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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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권력(Force publique)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1789년의 인권과 시민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13조는 공권력 유지를 위한 공동 부담을 명시하고 있다. 공권력은 경찰이나 군대를 지칭하기도 하며, 콩고 자유국과 벨기에령 콩고의 식민지 군대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일본, 콩고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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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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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 |
정의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조직 |
설명 | 국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이 법률 및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고 실현하는 권력 또는 그 작용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부분 |
예시 | 경찰 군대 사법부 행정부 |
특징 |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사용됨 법률에 의해 제한됨 국민에 의해 정당화됨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음 다양한 형태로 행사될 수 있음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됨 |
법적 의미 | |
한국 | 국가 권력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입법, 사법, 행정 작용의 근거 |
일본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권력으로, 국민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
영미법 | 정부 기관이 법률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법 집행 및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권한 |
주요 기능 | |
법 집행 | 범죄 수사 및 처벌 법률 및 규칙 시행 |
공공 서비스 제공 | 교육 의료 복지 사회 기반 시설 관리 |
사회 정책 시행 | 경제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
주의사항 | |
남용 가능성 | 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함 |
투명성 필요 | 공권력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함 |
인권 보호 | 공권력 행사는 항상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함 |
2. 용어의 기원 및 역사
'공권력'(Force Publique)이라는 개념은 1789년 인권과 시민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 이 선언은 시민과 정당한 폭력 행사의 관계를 규제하려고 했다.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유사한 권리 선언과는 달리,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권리보다는 공권력의 존재에 대한 시민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1. 프랑스 인권 선언
'공권력'이라는 개념은 인권 선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인권 선언 제13조는 공권력 유지와 행정 비용을 위해 시민들의 공동 부담이 필수적이며, 이는 시민 모두의 납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선언은 시민과 정당한 폭력 행사의 관계를 규제하고자 하였다.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유사한 권리 선언과는 달리, 시민의 권리보다는 공권력의 존재에 대한 시민의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2. 기타 국가에서의 사용
이 개념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토머스 제퍼슨의 여섯 번째 연두교서에서 볼 수 있다.Force publique프랑스어나 Public Force영어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폭넓고 느슨하게 정의되며, 경찰이나 군대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1]
이 용어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국가의 경찰 또는 군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와 모로코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 개념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2] '''포르스 푸블리크(Force Publique)'''는 1885년부터 1960년까지 콩고 자유국과 벨기에령 콩고의 식민지 군대와 헌병대의 명칭이었다 ('''Public Force (Congo)''' 참조).[3]
3. 대한민국에서의 공권력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은 행정작용을 통해 행사되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관련 법률로는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다.
3. 1. 공권력의 행사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1]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권력의 행사라고 한다.행정심판법 제1조[2] 및 제2조[3], 행정소송법 제3조[4]에는 행정처분이 언급된다. 국가배상법 제1조[5]에는 행정지도, 국공립학교 교육이 언급되어 있다.
3. 2. 공권력 행사의 제한과 통제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 따른다.[1]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처분에 대해 규정한다.[2] 국가배상법 제1조는 행정지도, 국공립학교 교육 등을 다룬다.[3] 행정심판법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4]4. 각국의 공권력
이 개념은 토머스 제퍼슨의 여섯 번째 연두교서 등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국가의 경찰 또는 군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개념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4. 1. 프랑스
Force publique프랑스어나 Public Force영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폭넓고 느슨하게 정의되며, 경찰이나 군대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4. 2. 일본
일본에서 '공권력'이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에서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된다.[1]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2조,[2] 행정소송법 제3조,[3] 국가배상법 제1조[4] 등에서도 행정처분, 행정지도, 국공립학교 교육 등과 관련하여 공권력 개념이 사용된다.4. 3. 콩고
'''포르스 퍼블리크(Force Publique)'''는 1885년부터 1960년까지 콩고 자유국과 벨기에령 콩고의 식민지 군대와 헌병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Public Force (Congo) 참조) Force publique프랑스어나 Public Force영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을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폭넓고 느슨하게 정의되며, 경찰이나 군대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4. 4. 기타 국가
이 개념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토머스 제퍼슨의 여섯 번째 연합 연설문에서 볼 수 있다.'''포르스 푸블리크(Force Publique)'''는 1885년부터 1960년까지 콩고 자유국과 벨기에령 콩고의 식민지 군대와 헌병대의 명칭이었다 ('''Public Force (Congo)''' 참조).
이 용어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와 같은 다른 국가의 경찰 또는 군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와 모로코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 개념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Force publique프랑스어나 Public Force영어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힘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폭넓고 느슨하게 정의되며, 경찰이나 군대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Avalon Project -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 1789
https://avalon.law.y[...]
2023-12-16
[2]
웹사이트
公権力の意味 - 和英辞典
https://kotobank.jp/[...]
2021-07-26
[3]
웹사이트
公権力とは
https://kotobank.jp/[...]
2021-07-26
[4]
서적
세계대백과사전
평범사
[5]
웹사이트
寺島実郎責任監修リレー講座「世界の構造転換と日本の進路」第3回「対テロ戦とアフガニスタンの安定化、日本はどう向き合うべきか?」
http://www.masakokaw[...]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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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政治的暴力の概念 政治的暴力と人類学を考える(グアテマラの現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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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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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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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9]
서적
新版 政治学の基礎
一芸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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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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