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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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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3년(1391년)에 시행되어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토지 제도로, 전시과의 기본 원칙으로 회귀하는 의미를 지닌다.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고, 토지 국유화와 수조율 경감을 통해 관료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 재정 확보를 도모했다. 과전은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며, 왕경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수조권만 부여되었다. 그러나 과전법은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세습화되고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전법, 관수관급제 등으로 보완되었으나 결국 임진왜란을 거치며 폐지되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했으나, 토지 국유화 원칙 훼손과 농민 수탈 심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부정적인 평가도 받는다.

2. 역사

고려 후기 전시과 체제가 무너지면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전법이 등장했다. 공양왕 3년(1391년)에 공포, 시행되었는데, 전시과와 달리 경기 지역의 토지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였다.

1392년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과전법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전 지급에 필요한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1417년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했지만, 국가 재정 부족으로 1431년에 다시 경기도로 한정되었다.

결국 1466년 (세조 12년)에는 과전법이 폐지되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었다.

2. 1. 고려 시대

공양왕 3년(1391년)에 전시과가 붕괴되자, 그 기본 원칙으로 회귀하는 의미로 과전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전시과에서는 관료(퇴직 관료 포함)에게 전국에 있는 전지(전답)와 시지(연료 채취를 위한 임야)를 지급했지만, 과전법에서는 경기에 있는 전지만을 지급했다.

과전법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국가의 틀을 온건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토지의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의 재분배와 수확량의 5/10가 일반화되었던 수조율을 대폭 경감하여 국고와 경작자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착취를 배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었다.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현직 및 퇴직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 관료는 해당 직무의 보수로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추가로 과전을 지급 받는다는 것은 지배계층으로서 신분상 특전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과전은 고려 사전이 지방에 설치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경기지방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의 세력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이라 하여 실질적으로 세습되어 가는 경향이 많았다. 그 위에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당초의 이상은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여러 제약을 받았다.

2. 2. 조선 시대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과전법은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확량의 5/10가 일반적이었던 수조율을 경감하여 국고와 경작자 사이의 중간 착취를 없애고자 하였다.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였다. 관료는 직무의 보수로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과전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은 신분상 특전을 의미했다.

과전은 고려 사전이 지방에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경기 지방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되어 당초의 이상은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제약을 받았고, 토지 국유의 공정 수조율은 허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왕족에게 지급되는 과전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해진 자: 300결
  • 군(君)에 봉해진 자: 200결
  •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 250결
  • 옹주의 남편: 150결
  • 그 밖의 종친: 각기 그 과(科)에 따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조 12년(1466)에는 수신전, 휼양전 명목으로 전지가 세습되고, 공신전 등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직 관원에게도 토지를 급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습을 폐지하고 현직 관원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은 토지를 급여받은 관원이 경작자로부터 직접 수조를 징수하게 했으나 농민 수탈이 심하여 성종 때에는 정부가 받아서 전주(田主)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토지 부족은 여전하여 성종 때 직전법 폐지가 논의되고,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지만, 과전법은 계승되었다. 1417년부터 토지 부족으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했지만, 국가의 세입 부족으로 1431년에 다시 경기도로 한정되었다. 1466년에는 지급되는 토지 부족으로 과전법이 폐지되고,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도입되었다.

3. 내용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과전법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들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수조권)를 다시 나누어 줌으로써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중심 국가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정비하는 것이었다. 둘째,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여 개인 소유의 토지(사전)를 다시 분배하는 것이었다. 셋째,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과전법에서는 1결당 30를 걷어 국가와 경작자 사이의 중간 착취를 없애는 것이었다.

토지 국유화가 무너진 원인 중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토지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가 허용하는 스스로 개간하고 차지하는 것(자간, 자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은 수도(왕경)에 거주하는 현직 및 퇴직 관리(시, 산 문무 관료)에게 등급(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과전은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초기의 이상적인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여러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오래지 않아 토지 국유화와 공정한 조세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여러 현상이 나타났다.

3. 1. 과전의 종류와 지급 대상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시(時)·산(散)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나누어 주었다. 관료는 해당 직무의 보수로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추가로 과전을 지급 받는다는 것은 지배계층으로서 신분상 특전을 인정 받는다는 것을 뜻했다. 과전은 18과로 나뉘어 15결에서 150결까지의 전지가 각 직급에 따라 분배되었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과전은 고려 사전의 외방(外方)에 설치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경기지방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의 세력이 지방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이라 하여 실질적으로 세습되어 가는 경향이 많았다.

세종때 왕족에게 주는 과전은 다음과 같았다.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한 자는 3백 결, (君)에 봉한 자는 2백 결,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은 2백 50결, 옹주의 남편은 1백 50결이요, 그밖의 종친은 각기 그 과(科)에 의한다

토지는 수조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전과 국가에 귀속되는 공전으로 나뉘었다. 사전에는 관료에게 주는 과전 외에도 공신전, 지방관에게 주는 외관직전, 무관 임용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한량관에게 주는 군전 등이 있었다.

과전은 원칙적으로 상속은 금지되었지만, 죽은 관료의 아내(재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에게는 "수신전"을, 미성년 유아에게는 "휼양전" 등이 지급되어 일시적인 상속은 용인되었다.

3. 2. 과전의 지급 기준 및 규모

과전은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다. 각 등급별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태조 4년(1395년) 당시의 품계별 지급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1결 = 약 10000㎡)

조선 태조 4년 (1395년) 품계별 과전 지급량
품계지급량 (결)
정1품 (대군, 정승)150
종1품125
정2품115
종2품105
정3품 당상85
종3품80
정4품65
종4품60
정5품50
종5품45
정6품35
종6품30
정7품, 종7품25
정8품, 종8품20
정9품, 종9품15
품계가 없는 관아, 잡업인10
령, 학예를 배우는 자5



세종실록에 따르면, 왕족 및 종친에 대한 과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세종실록에 따른 왕족 및 종친 과전 지급 기준
대상지급량 (결)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한 자300
군(君)에 봉한 자200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250
옹주의 남편150
그 밖의 종친각기 그 과(科)에 의함


3. 3. 수조권 및 조세 제도

과전은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 즉 세금을 걷을 권리만 주는 제도였다. 관리는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으므로, 과전을 받는 것은 신분상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과전은 18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되었으며, 지급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1의 생산 능력은 20석(약 300)으로 계산되었고, 수조권자는 1결당 10분의 1인 30를 세금으로 걷었다. 토지는 국가 소유가 원칙이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1결당 2두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4. 과전법의 문제점과 한계

과전법은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확량의 5/10으로 정해져 있던 조세율을 낮춰 중간 착취를 없애는 것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과전은 왕경(王京, 개경)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였는데, 이는 관리들이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지배 계층으로서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과전은 경기도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있었고, 공신전 등도 세습화되어 토지 국유화의 공정한 조세율은 사실상 허구화되었다.

4. 1. 토지 부족 문제

과전은 경기도 내의 토지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과전은 원래 1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초기에 설정한 이상적인 재분배는 여러 제약을 받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직 관원에게도 토지를 지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12년(1466년)에는 기존의 세습을 모두 없애고 현직 관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토지 부족 문제는 여전하여, 성종 때에는 직전법 폐지가 논의되었고,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4. 2. 관리의 어려움과 농민 수탈

과전법은 신진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권문세족의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과전은 원칙적으로 1대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했지만,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신전, 군전 등도 세습화되면서 토지 제도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었다.

관리들은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과전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얻었으며, 이는 지배 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과전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과전 관리의 미숙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관리들이 과도하게 수조권을 행사하여 농민들을 수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직전법 하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들이 직접 조세를 거두면서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졌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에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토지 부족 문제는 여전하여 직전법 폐지가 논의되었고,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아래는 조선 시대 과전법에 따른 과전 분급 액수를 나타낸 표이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4. 3. 세습화 경향

과전은 1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공신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과전법의 이상은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여러 제약을 받았다.

5. 평가

과전법은 고려 말의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당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함으로써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관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조율 경감을 통해 중간 착취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시(時)·산(散) 문무 관료에게 품계(品階)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관료들이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지배 계층으로서 신분상 특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과전은 경기 지방에 집중되어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당초의 이상은 여러 제약을 받았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왕족에게 지급되는 과전의 액수는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해진 자는 300결, 군(君)에 봉해진 자는 200결, 공주의 남편인 부마(駙馬)는 250결, 옹주의 남편은 150결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 때에는 직전법이 폐지되고 관수관급제가 시행되었으나 토지 부족 문제는 여전했고,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5. 1. 긍정적 평가

과전법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 문제를 해결하고, 신진사대부 세력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료 국가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과전법은 당시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였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 관료들은 이미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추가로 과전을 지급 받는 것은 지배 계층으로서 신분상 특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5. 2. 부정적 평가

과전법은 토지 국유화 원칙에 기반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과 국가가 허용하는 자간(自墾)·자점(自占)은 토지 국유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었다. 과전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18등급으로 나누어 수조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관료들에게 신분상의 특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전은 1대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면서 토지 국유화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세조 12년(1466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관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으나, 이 역시 농민 수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성종 때에는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었지만, 토지 부족 문제는 여전했고, 결국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직전법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과전법은 장기적으로 토지 제도의 문란을 초래하고, 조선 사회의 모순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6. 조선 시대 과전법

공양왕 때의 제도를 이어받은 과전법은,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재분배하여 관료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고 관료 국가의 틀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토지 국유화에 따른 사전(私田) 재분배와 수확량의 5/10가 일반적이었던 수조율을 경감하여 중간 착취를 막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토지 국유화가 무너진 원인 중 하나는 강자의 토지 겸병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허용하는 자간(自墾)·자점(自占)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전은 왕경(王京)에 거주하는 문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에 대한 수조권만 지급하였다. 관료는 직무의 보수로 녹봉을 받고 있었기에 과전 지급은 신분상 특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했다.

과전은 고려 사전이 지방에 설치되었던 것과 달리 경기 지방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양반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과전은 1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수신전, 휼양전 등으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경향이 많았다. 공신전, 군전 등도 점차 세습화되어 당초의 이상은 재분배 과정에서부터 제약을 받았고, 토지 국유와 공정 수조율은 허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왕자에게 지급되는 과전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 왕의 아들, 왕의 형제, 왕의 백부나 숙부로서 대군(大君)에 봉해진 자: 300결
  • 군(君)에 봉해진 자: 200결
  • 부마(駙馬)로서 공주의 남편: 250결
  • 옹주의 남편: 150결
  • 그 밖의 종친: 각기 그 과(科)에 따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 때에는 과전법과 직전법을 비교하는 논의가 있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으나, 관리 미숙으로 수신전, 휼양전 명목으로 토지가 세습되고, 공신전 등이 증가하여 현직 관원에게도 토지를 지급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12년(1466)에는 세습을 폐지하고 현직 관원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직전법은 관원이 경작자로부터 직접 수조를 징수하게 했으나, 농민 수탈이 심해져 성종 때에는 정부가 징수하여 전주(田主)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토지 부족은 여전하여 직전법 폐지가 논의되었고, 명종 때에는 직전 지급이 불가능해졌으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시대 과전법의 과전 분급 액수 (단위: )
등급1과2과3과4과5과6과7과8과9과10과11과12과13과14과15과16과17과18과
지급 결 수15013012511510697898173655750433525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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