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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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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지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며,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33호로 지정되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하며, 건축물 신축 등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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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도 - [지명]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위치 지도[[파일:구지도-위치 지도.png|구지도]]
기본 정보
이름구지도
면적50,082m2
위치황해
나라대한민국
행정 구역 이름
행정 구역인천광역시
행정 구역 1 이름
행정 구역 1옹진군

2. 특정도서 지정

구지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1]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근거

구지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II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1]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2. 지정 정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며,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특정도서 제233호
면적50082m2
위치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8-1~3


3. 생태적 가치

구지도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보유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1. 주요 서식 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1]

4. 지형적 가치

구지도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 또한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다양한 지형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4. 1. 주요 지형경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며,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이다.[1]

시스택, 육계사주, 자갈 및 모래해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33호
면적50082m2
지번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산18-1~3


5. 행위 제한

독도법에 따라 구지도를 포함한 특정도서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러 행위들이 제한된다.[1] 이는 특정도서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5. 1. 제한 근거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 2. 주요 제한 행위

독도법 제8조에 의거, 구지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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