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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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대표팀은 각 국내 경기 연맹에 의해 결성되며, 국적을 기반으로 선수 자격을 부여한다. 올림픽 종목 외 럭비, 크리켓 등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연맹 단위로 운영되기도 한다. 선수 선발은 국내 리그 활약, 국제 대회 경험, 감독의 전술적 판단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국적, 출생지,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이 종목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축구, 야구, 농구, 럭비 등 각 종목별로 선수 자격,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종목에 따라 귀화 선수, 이중 국적 선수에 대한 특례가 존재한다. 국가대표팀의 인기는 국내 인기, 국제 대회 성적, 스타 선수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귀화 선수 문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간의 갈등, 병역 특례 등 다양한 논란과 과제가 존재한다.
국가대표팀은 기본적으로 각 종목별 국내 경기 연맹에 의해 결성된다.[7] 올림픽 경기에서는 국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15인제 럭비, 크리켓, 미식축구 등 비올림픽 종목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연맹 단위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종목별로 선수 선발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
2. 국가대표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대표팀은 "(국가명) 대표팀"이라고도 불리며, 뉴질랜드의 "올블랙스(All Blacks)"(럭비), 일본의 축구 일본 대표팀, 럭비 일본 대표팀의 "(감독 이름) 재팬", 여자 축구 일본 대표팀의 "나데시코 재팬", 이탈리아의 "아주리" 등 종목별, 국가별 다양한 애칭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맹에 등록된 유력 선수들로 선발 팀을 구성하지만, 과거에는 국내 강호 팀을 그대로 파견하거나 다른 팀의 유력 선수를 추가하여 "전일본"으로 칭하기도 했다.[7] 현재는 컬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일 팀 파견은 드물다. 감독 및 코치는 연맹 전속이거나 클럽팀 감독, 코치진에서 선출되며, 이는 연맹 방침에 따른다.[7]
국가대표팀은 소속 연맹(국적) 외 제한이 없는 베스트 멤버로 구성된 팀(풀 대표, A대표), 톱 팀 이하의 B대표, 선발, 연령 제한을 둔 U-○ 대표(○는 상한 연령), 유스, 주니어, 학생 대표팀 등으로 구성된다.[7]
2. 1. 선수 선발
선수 선발은 종목, 국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경기 성적(예: 올림픽 육상), 국가 스포츠 협회가 임명한 감독 및 코치에 의한 선발, 국내 선수권 대회 우승(예: 세계 컬링 선수권 대회) 등이 대표적인 방식이다.[7] 일반적으로는 각 종목의 국내 경기 연맹에 등록된 유력 선수들로 선발 팀을 구성하지만, 과거에는 국내 강호 팀을 그대로 파견하거나 다른 팀의 유력 선수를 추가하여 '전일본'으로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독 및 코치는 연맹 전속인 경우와 클럽팀 감독, 코치진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연맹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2. 1. 1. 자격 요건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국가대표팀 선수 자격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기본으로 한다.
FIFA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특정 국가의 거주에 의존하지 않는 영구적인 국적", 즉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주로 국가대표팀 자격을 얻는다.[7]
FIBA의 국가대표팀 선수 자격 규칙은 FIFA의 규칙과 대체로 유사하다. 국적을 소지하는 것은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의 필수 조건이다(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14]
국제 크리켓 평의회의 자격 요건은 잠재적인 국가대표팀 선수에게 다음 세 가지 자격 기준을 제공한다.[19]
럭비 유니언의 자격 규정은 국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선수는 다음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특정 국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21]
IOC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출생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선수에게 대표 자격이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대표 경력이 없는 선수에게 대표 자격이 있다. 단, 이중 국적의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연령별 대표팀을 포함하여 타국의 대표팀 경력이 없는 선수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단, 전 소속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2. 운영 방식
국가대표팀은 기본적으로 각 국내 경기 연맹에 의해 결성된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국적을 기본으로 하지만, 15인제 럭비, 크리켓, 미식축구 등 비올림픽 종목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연맹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연맹에 등록된 유력 선수들의 선발 팀으로 출전하지만, 과거에는 국내의 강호 1팀을 그대로 파견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여기에 다른 팀의 유력 선수를 약간 추가하여 "'''전일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컬링 등, 단일 팀 파견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예외적인 경우가 되었다. 감독 및 코치진은 연맹 전속인 경우와 클럽팀 감독・코치진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연맹의 방침 등에 따른다.
국가대표팀에는 소속 연맹(국적) 외에 제한이 없는 베스트 멤버로 구성된 팀(풀 대표, 종목에 따라 A대표) 외에도, 톱 팀 이하의 위치에 있는 팀(예: B대표・선발 등. 럭비 등에서는 A대표도 포함), 연령 제한을 둔 팀(U-○ 대표(U-는 언더(under), ○에는 상한 연령이 들어감), 유스・주니어 등도 여기에 포함됨), 학생들로 구성된 팀도 존재한다.
3. 종목별 국가대표팀
{| class="wikitable"
|-
! 종목 !! 자격 요건
|-
| 크리켓
|
자격 요건 |
---|
출생 |
국적 (유효한 여권 소지) |
3년 영주권 |
|}
3. 1. 축구
FIFA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시민권을 가짐으로써 주로 국가대표팀 자격을 얻는다.[7]선수의 단일 국적이 그 선수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FIFA 회원국에서 뛸 수 있게 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국적의 해당 협회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는 데 충분하다.[8]
- "관련 협회가 관할하는 영토"에서 출생.
- 생물학적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영토에서 출생.
- 처음 출전할 당시 해당 영토에서 2년 연속 거주.
그러나 FIFA는 공통된 국적을 공유하는 협회들이 FIFA의 승인을 받아 거주 요건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더 긴 시간 제한을 요구하도록 수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8] 이 상황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영국으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4개의 국가 협회를 보유하고 있다.
선수는 FIFA가 관할하는 국가대표팀 대회(예선 경기 포함)에 출전하면 영구적으로 국가 협회에 묶이게 된다. 국제 친선 경기는 어떤 경우에도 선수를 국가에 묶을 수 없다.[7]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선수들은 국적 취득 방법에 관계없이 단일 국적을 가진 선수들과 약간 다른 자격 요건을 갖는다.[9][10] 관련 국적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국가를 위해 출전할 자격을 부여한다.
- 해당 국가에서 출생.
- 해당 국가에서 생물학적 부모 또는 조부모 출생.
- 18세 이후 해당 국가에서 5년 거주.
이 마지막 규칙은 출생이나 가족 관계가 없는 선수를 귀화시키고 즉시 국제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FIFA는 협회가 선수가 귀화 전에 해당 국가와 상당한 연고가 있음을 FIFA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요건에 대한 면제를 발급한다.
이러한 면제의 최근 사례는 독일에서 태어나 에티오피아계인 게디온 젤라렘 선수로, 23세 이하 수준에서 미국을 대표했다. 그는 2006년 9세 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16세에 아스널 유소년 아카데미에 합류하기 위해 미국을 떠났다. 2014년, 그는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되면서 일반적인 귀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고, 미국 축구 연맹은 젤라렘의 미국에서의 긴 어린 시절 거주를 언급하며 성인 거주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다.[11] 그는 몇 달 후 미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이 승인되었다.[12]
위의 규칙과 별개로, 여러 국적을 가진 선수는 어떤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성인' 국제 경기에 출전한 적이 없고, 해당 국가에 출전하기 전에 두 번째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경우, FIFA에 일회성 국적 변경을 청원할 수 있다.[13] 젤라렘의 사례는 청소년 수준에서 독일을 위해 뛰었기 때문에 이 규칙의 범위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국가의 대표 경력이 없는 선수에게 대표 자격이 있다. 단, 이중 국적의 경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3. 2. 야구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올림픽,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등 주요 국제 대회에 참가한다. 선수 자격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WBC의 출장 자격에 관해서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출장 자격을 참조한다.3. 3. 농구
FIBA의 국가대표팀 선수 자격 규칙은 FIFA의 규칙과 대체로 비슷하다.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14] 복수 국적을 가진 선수는 FIBA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원하는 국가를 선택해 뛸 수 있다. 그러나 18세 이후에 해당 국가 중 하나가 공식적으로 국제 경기에 소집할 경우, 선수는 그때 선택을 해야 한다.[15] 국제 친선 경기는 어떤 국가에도 선수를 묶어두지 못하며, 공식적인 FIBA 대회 참가만이 가능하다.[16]FIBA는 대부분 선수에게 "조부모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수가 시민권을 취득한 방법은 합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국가대표팀 자격과 무관하다. 조부모 규칙은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미국의 미국령 지역 국가대표팀을 결정하는 데에만 사용된다.[17]
16세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선수는 FIBA 공식 대회에서 한 명 이상 로스터에 포함될 수 없다. 이는 출생 시 두 번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16세 이후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18]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연령별 대표팀을 포함하여 타국 대표팀 경력이 없는 선수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단, 전 소속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1989년 국제 농구 연맹(FIBA)은 프로 선수 출전을 인정했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프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다.
3. 4. 럭비
럭비 국가대표팀은 국적과 관계없이 선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월드 럭비(WR) 규정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21]# 해당 국가에서 출생.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출생.
# 해당 국가에 3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월드 럭비는 선수가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양된 경우, 혈연관계인 '부모'와 '조부모'를 입양 관계로 대체한다. 이 대체는 선수가 입양되지 않았지만, 출생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가 입양된 경우에도 적용된다.[22]
2021년까지는 선수가 한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다면, 동일하거나 그 다음 상위 수준의 시니어 팀에서 다른 국가의 팀을 위해 경기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림픽에 럭비 세븐스가 추가되면서 IOC의 다른 자격 기준 때문에 예외가 생겼다. 한 국가에 "포획"되었지만 다른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선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두 번째 국가로 한 번 충성을 변경할 수 있었다.[23]
- 선수는 두 번째 국가에서 처음 출전할 때까지 포획 국가를 위해 3년 동안 경기를 하지 않았다. (2016년 올림픽 예선 과정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칙은 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다.)
- 선수는 새로운 국가를 대표하여 4개의 올림픽 예선 대회에 참가했다. (올림픽 예선 역할을 하는 하계 올림픽 직전 시즌의 남자 월드 럭비 세븐스 시리즈와 여자 월드 럭비 여자 세븐스 시리즈의 이벤트와 지역 올림픽 예선 토너먼트 포함.)
2022년 1월 1일부터, 월드 럭비 자격 규칙 변경으로 포획된 선수에게 한 번의 국적 변경이 허용되어 15인제와 세븐스 모두에 적용되며, 올림픽 세븐스의 국적 변경에 관한 이전 조항을 대체한다. 새로운 규칙은 다음과 같다.[25]
- 모든 국제 럭비로부터 36개월의 "대기" 기간이 적용된다.
- 선수는 새로운 국가와 출생 권리로 연결되어야 한다. (선수 본인이 태어났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태어났어야 한다.)
- 국적 변경은 월드 럭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획"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 왔다. 현재 월드 럭비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다음 세 팀 중 하나에서 경기를 하면 포획된다.[21][23]
# 연맹의 15인제 시니어 국가대표팀.
# 연맹의 "다음 시니어" 15인제 국가대표팀. (각 연맹은 팀 중 하나를 "다음 시니어" 팀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 연맹의 시니어 국가대표 세븐스 팀.
2022년부터는 선수들이 18세 이후 국가의 위에서 언급한 팀의 구성원이 되면 포획된다.[25]
축구나 농구와 달리, 선수는 국제 친선 경기에서 출전함으로써 포획될 수 있다.
그러나 포획은 "상대가 위에서 언급한 팀 중 하나일 때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마이크 헤일리는 잉글랜드를 두 번 대표했지만, 두 경기 모두 그를 잉글랜드에 묶지 않았고, 그는 조상을 통해 자격을 얻은 아일랜드에 선발될 자격을 유지했다.[23]
다양한 논란이 자격이 문제가 된 선수의 참여와 관련되었다. 유명한 예는 Grannygate였다.
3. 5. 기타 종목
국제 크리켓 평의회는 잠재적인 국가대표팀 선수를 위한 세 가지 자격 요건을 제시한다.[19]자격 요건 |
---|
출생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국적 |
3년의 영주권 |
선수는 해당 국가의 정규 선수 명단에 포함되거나, 공식 ICC 경기(국가 연맹의 성인 팀이 참여하는 테스트 크리켓, ODI, Twenty20)에서 교체 선수(출전 또는 미출전)로 지정되면 특정 국가대표팀에 소속된다. 19세 이하 수준이나 성인 개발팀에서 뛰는 것은 해당 국가에 묶어두지 않는다.[20]
크리켓은 선수들이 선수 경력 동안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선수는 평생 두 국가만 대표할 수 있으며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ICC 준회원국을 대표했던 선수가 ICC 정회원국(테스트 경기를 하는 국가)에서 뛰려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이 없다. 선수는 두 번째 국가를 대표한 후 원래 국가를 대표할 수 있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20]
4. 국가대표팀의 인기와 중요성
국가대표팀의 인기는 해당 스포츠의 국내 인기, 국제 대회 성적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파푸아뉴기니 럭비 리그 국가대표팀처럼 자국 스포츠 인기에 힘입어 국가대표팀도 인기를 얻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한민국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팀과 같이 국제 대회 성적을 통해 국내 리그보다 더 큰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다.[5][6]
4. 1. 국내 인기와의 관계
국가대표팀의 인기는 해당 국가 내 스포츠의 인기에 영향을 받는다. 특정 스포츠가 어떤 국가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 국가 스포츠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국가대표팀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1]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 럭비 리그 국가대표팀(PNGL)은 럭비 리그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인기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이들이 참가하는 주요 대회인 럭비 리그 월드컵은 그렇지 않다.[5]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대표팀이 해당 리그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국 핸드볼 리그는 핸드볼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높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6]
4. 2. 국제 대회 성적의 영향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FIFA 월드컵(축구)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한국 핸드볼 리그가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대회에서 국제적으로 메달을 획득하여 인기가 있다.[6] 반대로, 파푸아뉴기니 럭비 리그 국가대표팀(PNGL)은 럭비 리그 월드컵과 같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다.[5]국제 대회의 경쟁 수준과 공정성 또한 국가대표팀의 인기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팀이 참여하는 대회일수록 국제 경쟁이 치열하여 인기가 높다. FIFA 월드컵(축구), 럭비 월드컵(럭비 유니온), 크리켓 월드컵(크리켓)과 같이 많은 국가가 예선에 참여하는 대회는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사커루스는 FIFA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인기가 높아진다.
하지만 참가 팀 수가 많더라도 소수의 팀이 대회를 지배하거나, 참가팀의 수준이 낮으면 대회의 인기는 낮아질 수 있다.
5. 논란과 과제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과 과제가 존재한다.
5. 1.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
과거에는 아마추어 선수만이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많은 스포츠에서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전업 아마추어" 선수들을 활용하여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26][27][28][29] 소련의 쇠퇴와 붕괴, 그리고 그 영향력 감소와 함께, 서방 국가들은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요구했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26][27][28][29]6. 한국의 국가대표팀
(이전 단계에서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따라서 결과물도 없었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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