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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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해당 기관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록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 관리, 활용, 정보공개 청구 접수,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은 해당 분야 기록물의 장기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록물관리기관은 소관 기관 및 업무 범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기관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정보 공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 및 기능
2.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 보존·관리한다.[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기록물 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 관리 표준 개발·운영
# 기록물 관리 및 기록물 관리 관련 통계 작성·관리
#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 및 표준화
# 기록물 관리 방법 및 보존 기술 연구·보급
#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 그 밖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관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1]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 이행과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 현황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2.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해당 지역의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력한다. 시도기록물관리기관, 시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계 작성, 지도감독, 종사자 교육, 향토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번호 | 업무 내용 |
---|---|
1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2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
3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
4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 |
5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
6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7 |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
8 |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도교육감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록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2. 4. 기록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1]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 관리 및 활용
-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2. 5. 특수기록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특수기록관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특수기록관은 해당 분야 기록물의 장기간 관리를 담당한다.특수기록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 |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 |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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