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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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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우수한 지형·경관을 보유하고 수달이 서식하는 곳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30일 특정도서 제217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3,152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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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위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네바위
면적3,152m2
위치남해
나라대한민국
행정 구역
경상남도
통영시

2. 특정도서 지정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17호
면적3152m2
지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34, 234-1~2, 235, 238


2. 1. 지형·경관적 특징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특정도서 제217호
면적3152m2
지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34, 234-1~2, 235, 238


2. 2. 생태적 가치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에 있는 네바위는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뛰어난 지형·경관을 자랑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17호로 지정되었다.[1]

2. 3. 지정 근거 및 정보

해식애, 해식동굴 노치, 포트홀,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12월 30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번호면적지번
특정도서 제217호3152m2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연화리 234, 234-1~2, 235, 238


3.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인 네바위에서는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네바위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3. 1. 법률 조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한 행위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의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2. 구체적인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네바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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