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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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달루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에 위치한 면적 21,322m²의 섬으로,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했다.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여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09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개간, 야생 동식물 채취 등 특정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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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루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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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섬 정보 | |
이름 | 달루도 |
면적 | 21,322m2 |
위치 | 황해 |
행정 구역 이름 (도) | 전북특별자치도 |
행정 구역 이름 (군) | 부안군 |
2. 지리적 특징 및 생태 환경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 등 다양한 해안 지형이 발달했으며,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 1. 해안 지형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다.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지정번호 | 제1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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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21322m2 |
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
2. 2. 식생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109호로 지정되었다.면적 | 21322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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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산272 |
달루도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이는 섬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3. 법적 보호
3. 1. 특정도서 지정
達島|달루도중국어는 해식애, 시스택, 파식대, 타포니, 해식노치가 발달되어 있고, 희귀식물인 실거리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2. 행위 제한
特定島嶼|특정도서한국어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번호 | 금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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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2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3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4 | 공유수면의 매립 |
5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6 | 도로의 신설 |
7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8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9 | 特定島嶼|특정도서한국어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特定島嶼|특정도서한국어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10 | 特定島嶼|특정도서한국어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11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12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13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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