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치 규범이다. 1967년 김일성이 처음 발표했으며, 이후 김정일 시기에 개정되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10대 원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조선로동당의 칙령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으로, 주민들은 이를 암기하고 김씨 일가에 절대 충성을 바쳐야 한다. 이 원칙은 김씨 일가의 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 사회의 개인 숭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67년 문서 - 펜타곤 문서
    펜타곤 문서는 1945년부터 1968년까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로, 대니얼 엘스버그에 의해 폭로되어 정부의 기밀 공작을 드러내 국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으나, 신뢰성 논란과 함께 언론 자유와 국가 안보 간 갈등,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 1967년 문서 - 1967년 신앙고백
    1967년 신앙고백은 1960년대 사회 운동의 영향으로 북미 연합 장로교회가 채택한 신앙 선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 사역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여 현대 장로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1963년 제정되어 분단 이전 대한민국 국적자와 그 후손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인 귀화 절차를 포함하며 복수 국적을 허용하나 국적 포기가 어려운 법률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 - 려행증
    려행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여행 시 필요한 증명서이며, 일반려행증은 북한 주민의 국내 여행에 사용되고, 특수려행증은 평양시 출입, 군사분계선 연선, 국경연선 지역 방문 시 필요하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개요
김일성 초상화
김일성 초상화
정식 명칭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별칭10대 원칙
종류이념, 정치 강령
제정1974년 4월
공포1974년 4월
개정2013년
관련 인물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영향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정치, 문화 전반
내용
핵심 내용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김씨 일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
구성10개 조항과 세부 내용으로 구성
주요 목표당과 혁명, 국가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종속
사상적 기반주체사상의 심화 및 개인 숭배 강화
영향 및 비판
영향북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내면화된 행동 규범으로 작용
비판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전체주의적 통치 강화 수단으로 비판받음
역사적 맥락
배경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 기반 강화 및 체제 유지
변화 과정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 일부 수정 및 김정은 체제에 맞게 재해석
관련 용어
관련 용어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수령론,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
기타
언어별 명칭한국어: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일본어: 党の唯一思想体系確立の10大原則

2. 역사적 배경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의 일당독재와 수령제에 기반한 특유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규범으로 기능한다[13]. 이는 백두혈통으로 이어지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지도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13], 헌법이나 조선로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으로 여겨진다[14].

10대 원칙의 기원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초안을 제안했다. 이는 갑산파 사건 이후 내부 권력 투쟁과 중소 분쟁, 중국의 문화 대혁명 등 내외부적 도전에 대응하여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였다.[2] 이후 1974년 2월,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10대 원칙은 그의 주도 하에 황장엽 등의 도움을 받아[2] 대대적으로 수정·보강되어 김씨 일가에 대한 북한의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며, 같은 해 당의 공식 지침으로 채택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인민학교 단계부터 10대 원칙 암기를 강요받으며[16][14], 매주 생활총화를 통해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받는다[19]. 이러한 통제는 귀환자나 납북자 등 외국 출신 주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974년 10대 원칙 발표 이후 가혹한 검열과 통제가 일상화되었으며, 사소한 위반 행위조차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었다[18].

법률이 아님에도 10대 원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의 근거가 된다[13][19].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19].

10대 원칙은 2013년 8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 혁명, 핵보유국 지위 등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으며[3], 백두혈통에 의한 세습 통치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9].

2. 1. 제정 배경

1967년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가 처음 제안했으며, 이는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했던 갑산파 사건 이후 권력 공고화의 필요성 속에서 등장했다. 당시 조선로동당 내부의 정책 논쟁과 중소 분쟁, 중국의 문화 대혁명과 같은 외부적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일사상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김일성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연설("국가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을 통해 이 체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2]

이후 1974년 2월, 김정일이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면서[2] 10대 원칙은 김정일 주도하에 황장엽의 도움을 받아[2] 대대적으로 수정 및 보강되었다. 이 개정 작업은 김일성 및 김정일 자신에 대한 북한의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김정일의 후계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김정일은 이 과정에서 1974년 2월 19일부터 열린 당 강습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삼촌인 김영주를 "반당분자"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5]. 이렇게 수정된 10대 원칙은 1974년 당의 공식적인 지침으로 채택되었으며, 헌법이나 조선로동당 규약보다 우위에 있는 북한의 최고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4][13].

2. 2. 2013년 개정

1974년에 제정된 '10대 원칙'은 39년 만인 2013년 김정은 시대에 들어 개정되었다.[14][21] 공식 명칭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10개 조항 65개 세부 항목에서 10개 조항 6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이 바뀌었다.[14][21][22][23][24][25]

개정 내용은 김정은이 2013년 6월 19일 당, 국가, 군대, 근로 단체, 출판 보도 부문 책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연설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를 통해 북한 내부에 알려졌다.[26] 개정된 '10대 원칙'은 세로 10.5cm, 가로 7.5cm 크기의 붉은 표지를 가진 56쪽 분량의 책자로 제작되어, 유아와 의무 교육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북한 주민에게 배포되었다.[27]

2013년 개정된 현행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문과 세부 항목 생략).[14]

  • 제1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제2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
  • 제3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 제4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 제5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제시하신 교시와 당의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6조: 영도자(김정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 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지녀야 한다.
  • 제8조: 당과 수령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제9조: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률을 세워야 한다.
  • 제10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2013년 개정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관련 기술이 서문에서 삭제되었고, 유일사상체계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시하여 김정일김일성과 동격으로 격상시키며 신격화했다.[20] 또한 김정은은 '당', '영도자'라는 표현을 통해 영도의 중심임을 명확히 하고 절대화했다.[20]

주목할 만한 점은 '공산주의'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제1조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최고 강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20] 더불어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김씨 가문에 의한 세습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영속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19] 이러한 백두혈통 강조와 세습 정당화에 대해서는,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반응이 나타났다.[28]

이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사건에서도 확인되는데, 그의 주요 죄목 중 하나가 바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도전했다는 것이었다.[19]

3. 주요 내용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핵심 규범이다.[7] 이는 헌법이나 조선로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실질적인 최고 규범으로 작동하며[4][5][6],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중심의 개인 숭배 및 유일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3]

북한의 모든 주민은 인민학교 시절부터 이 10대 원칙을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하며[7][14][16], 매주 생활총화 시간을 통해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받고 자기비판을 하는 등[19][17] 일상생활을 엄격히 통제받는다.[8][9] 이러한 의무는 북송 재일교포나 망명자, 납북자 등 외국 출신 주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18] 10대 원칙 위반은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13][19], 2013년 장성택 숙청의 주요 명분 중 하나도 10대 원칙 위반이었다.[19]

10대 원칙은 1967년 제안된 '유일사상체계'를 바탕으로,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일 주도하에 제정되었다.[2][15] 이후 2013년 8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처음으로 개정되었는데,[3] 이 개정을 통해 김정일김일성과 동격으로 격상시키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명시하는 등 김정은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수정되었다.[19][14]

3. 1. 1974년 판

1967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처음 제안한 유일사상체계는 당시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했던 갑산파 사건 이후 등장했다. 이는 조선로동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중소 분쟁, 문화 대혁명 등 외부적 요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김일성은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국가활동의 모든 부문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를 통해 이 체계를 공식화했다.[2]

이후 1974년 2월,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김정일황장엽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유일사상체계를 바탕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제정했다.[2]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삼촌인 김영주를 "반당분자"로 비판하며 숙청했다.[15] 김정일은 "10대 원칙" 제정을 통해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를 더욱 강화하고,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최고 규범으로 만들었다.[14][4][5][6] 1974년 2월 19일부터 20일간 열린 강습회에서 김정일은 "10대 원칙"을 발표하며 "말단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새로운 당 사업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사상 투쟁을 무자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15]

1974년에 발표된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안겨 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북한의 모든 주민은 인민학교 단계부터[16] 이 10대 원칙을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하며,[7][14] 이는 북한 사회의 개인 숭배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8][9] 주민들은 매일의 정치 및 일상생활에서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매주 생활총화 시간을 통해 이를 점검받고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19][17] 이러한 의무는 북송 재일교포나 망명자, 심지어 납북자 등 외국 출신 주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18]

10대 원칙은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13][19] 1974년 10대 원칙 발표 이후, 북한 사회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다.[18] 예를 들어, 김일성 사진에 낙서를 한 어린아이의 가족 전체가 "10대 원칙 위반"으로 산간 지역으로 추방된 사례도 보고되었다.[18] 2013년 장성택 숙청의 주요 명분 중 하나 역시 그가 10대 원칙에 명시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19]

이 1974년 판 10대 원칙은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주체사상-선군사상, 선군 혁명, 핵보유국 지위 등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3]

3. 2. 2013년 판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10대 원칙은 개정되었다.[3] 2013년 8월에 개정된 새로운 원칙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명칭을 가지며,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 혁명, 핵보유국 지위 등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개념들을 반영했다.[3][14]

개정된 10대 원칙은 10개 조항과 6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4][21][22][23][24][25], 그 내용은 2013년 6월 19일 김정은이 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 부문 책임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 연설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를 통해 공개되었다.[26] 이후 세로 10.5cm, 가로 7.5cm 크기의 붉은 표지로 된 56쪽 분량의 책자로 제작되어 유아와 의무교육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북한 주민에게 배포되었다.[27]

2013년에 개정된 10대 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세부 항목 생략)

  • 제1조: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제2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야 한다.
  • 제3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 옹위하여야 한다.
  • 제4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 제5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제6조: 령도자(김정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 제8조: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제9조: 당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 규율을 세워야 한다.
  • 제10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 혁명 위업, 선군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1974년 판과 비교했을 때, 2013년 개정판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김일성-김정일주의 명시: 기존의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서 나아가 김정일김일성과 동격으로 격상시키고, 이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명하여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했다.[20]
  • 공산주의 용어 삭제: 당의 최고 강령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삭제되었다.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현실 노선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20]
  • 백두혈통 계승 명문화: 세부 항목에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김씨 일가에 의한 권력 세습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했다.[19] 이는 북한 내부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지만,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28]
  • 김정은 중심의 영도체계 강조: '수령' 외에 '령도자', '당'을 중심으로 한 단결과 복종을 강조하며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했다.[20]
  • 항일무장투쟁 관련 내용 축소: 1974년 판 서문에 있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관련 기술이 삭제되었다.[20]


개정된 10대 원칙 역시 헌법조선로동당 규약을 넘어서는 최고 규범으로 작동하며[13][14],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상을 통제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기능한다.[19] 모든 주민은 이 원칙을 암기하고 매주 생활총화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받는다.[19][16] 10대 원칙 위반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13][19],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의 주요 명분 중 하나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다.[19]

4. 특징 및 비판

10대 원칙북한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 위에 군림하는 실질적인 최고 규범으로[4][5][6][14],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유일사상체계의 핵심이다.[13][7] 이는 북한 주민의 사상과 생활 전반을 통제하고 개인 숭배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으로 작용한다.[8][9]

특히 2013년 개정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명시하고 김씨 일가의 세습 통치를 "백두의 혈통"으로 정당화하려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포함시킨 것은[19], 현대 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는 봉건적인 세습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다. 이러한 세습 정당화는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8] 또한, 10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등[13][19], 주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4. 1. 특징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 규범으로 기능하며, 사실상 국가의 최고 법률 역할을 한다.[4][5][6][14]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강요하는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지도체계"를 규율로 명문화한 것이다.[13][7]

북한의 모든 주민은 인민학교(초등학교) 단계부터 10대 원칙을 암기해야 하며[16], 이는 정치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8][9] 매일의 자기비판 시간, 직장, 학교 등에서 10대 원칙 준수 여부가 강조되며, 이는 개인 숭배 체제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8][9] 또한, 매주 열리는 '생활총화'라는 회의를 통해 10대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받으며[19], 이는 재일조선인 귀국자나 월북자, 심지어 납북자 등 외국 출신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0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13][19]

10대 원칙은 1974년 2월,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에 의해 제정되었다. 김정일은 자신의 삼촌인 김영주를 "반당분자"로 비판하며 숙청하고, 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하기 위해 이 원칙을 만들었다.[15] 당시 김정일은 "말단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 새로운 당 사업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사상 투쟁을 무자비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10대 원칙을 최고 규범으로 확립했다.[15] 1974년 10대 원칙 발표 이후, 당원들의 행동과 사고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검열의 빈도와 강도 역시 크게 증가하여 가정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증언도 있다.[18]

2013년에는 10대 원칙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관련 내용이 서문에서 삭제되고, 유일 사상 체계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시되어 김정일이 김일성과 동급으로 격상되었다. 또한,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전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당의 최고 강령으로 제시되었다.[20] 특히,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보존하며 그 순결성을 철저히 굳게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김씨 일가의 세습 통치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19] 이러한 세습 정당화는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28]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의 주요 명분 중 하나 역시 10대 원칙, 즉 '유일적 령도체계'에 반했다는 것이었다.[19]

5. 영향 및 적용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은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을 넘어서는 최고 규범으로[14], 실제 국가 최고 법률 역할을 한다.[4][5][6] 북한의 모든 주민은 인민학교 단계부터 이 원칙을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하며[16], 이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요구된다.[7] 일본 내 조선학교 학생 등 해외의 관련 교육 대상자에게도 암기 및 암송이 강제된다.[14]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의 정치 및 일상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핵심 요소로[8], 개인 숭배 체제의 근간을 이룬다.[9] 북한은 이를 통해 일당독재와 수령 중심의 절대 통치를 결합한 유일사상체계 및 "유일지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13] 주민들은 소속 조직에서 매주(주로 토요일) 열리는 생활총화 시간에 10대 원칙에 기반하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19] 이 과정은 '생활총화수첩'에 기록되며[17], 주민 통제와 사상 감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북송 재일교포, 월북자, 납북자 등 외국 출신 주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19]

1974년 10대 원칙 발표 이후, 가정 내 서적 검열 등 사상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다.[18] 귀환 사업으로 북한에 간 아오야마 겐키는 당시 4살 손자가 김일성 사진에 낙서했다는 이유로 노동당 간부였던 조부가 "10대 원칙 위반"으로 간주되어 온 가족과 함께 전기나 수도도 없는 산골로 추방당하는 사건을 기록하며, 10대 원칙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엄격한 영향을 보여주었다.[18]

10대 원칙 위반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닌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13][19]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의 주요 명분 중 하나 역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에 도전했다는 것이었다.[19]

참조

[1] 웹사이트 Kim Jong Il's Ten Principles: Restricting the People http://www.dailynk.c[...] Daily NK 2008-10-13
[2] 웹사이트 The 1967 Purge of the Gapsan Fac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http://www.wilsoncen[...]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null
[3] 웹사이트 The Enshrinement of Nuclear Statehood in North Korean Law https://illinoislawr[...] 2021-02-28
[4] 웹사이트 N. Korea revises leadership ideology to legitimize rule of Kim Jong-un http://www.globalpos[...] Yonhap News Agency 2013-08-12
[5] 서적 Kim Jong-il's Leadership of North Korea https://books.google[...] Routledge
[6] 웹사이트 Wrapped in a Fog: O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Ten Principles http://sinonk.com/20[...] 2012-06-05
[7] 서적 Exit Emperor Kim Jong-il Abbott Press
[8] 웹사이트 What Are the 'Ten Principles'? http://www.dailynk.c[...] Daily NK 2013-09-09
[9] 웹사이트 North Korea Steps Up Ideological Campaign Amid Tensions http://www.rfa.org/e[...] Radio Free Asia 2013-12-17
[10] 웹사이트 NK Adds Kim Jong Il to 'Ten Principles' http://www.dailynk.c[...] Daily NK 2013-09-13
[11] 웹사이트 Ten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ne-Ideology System http://www2.law.colu[...] Columbia Law School
[12] 웹사이트 Archived copy http://www.internati[...]
[13] 문서 "リムジンガン」第7号(2015)p.8"
[14] 문서 "「平成25年の国外情勢」p.11" https://www.moj.go.j[...]
[15] 뉴스 【秘録 金正日(33)】叔父を「害毒」「反党分子」呼ばわり 自分の権勢のため、父を「現人神」に仕立て https://www.sankei.c[...] 産経新聞社 2015-07-14
[16] 문서 "リムジンガン」第7号(2015)p.9"
[17] 웹사이트 전국민에忌み嫌われる批判集会=「生活総和」の秘密録音を公開 https://www.asiapres[...] 아시아프레스・네트워크 2016-04-05
[18] 문서 青山(2000)pp.262-270
[19] 웹사이트 目論みは金一族支配の永続化だ 対外秘の最高綱領「10大原則」とは何か(1)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6-04-05
[20] 웹사이트 北朝鮮労働党の「唯一領導体系確立の10大原則」について http://www.koreaii.c[...]
[21]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全文(1) 前文 解説石丸次郎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01
[22]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全文(2) 条文の1-3 解説石丸次郎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26
[23]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全文(3) 条文の4-6 解説石丸次郎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26
[24]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全文(4) 条文の7-8 強まった宗教的性格 解説石丸次郎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27
[25]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全文(5) 条文の9-10 血統の純潔を唱える退廃 解説石丸次郎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30
[26]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全文(6) 遺訓統治と核武力を明記 解説石丸次郎 付録金正恩の秘密演説前文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30
[27] 웹사이트 匿されし北朝鮮の最高綱領 「党の唯一的領導体系確立の十大原則」(7) 「十大原則」は北国民を縛る鉄鎖である https://www.asiapres[...] 石丸次郎 2018-03-31
[28] 웹사이트 北朝鮮・金ファミリーの世襲正当化に中国のネットで猛烈批判 https://www.news-pos[...]
[29] 저널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null null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