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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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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마도(완도군)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장원리에 위치한 섬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91호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86,689m²이며, 타포니, 노치, 해식애, 암석단구 등 해식 지형과 곰솔-까마귀쪽나무 군락, 까마귀쪽나무 군락, 밀사초 군락 등의 우수한 식생을 갖춘 암석 해안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식하며,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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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완도군)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대마도
나라대한민국
면적86,689m2
위치남해
행정 구역
전라남도
완도군

2. 특정도서

대마도는 수려한 해안 경관과 우수한 식생, 멸종위기야생동물수달 서식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91호로 지정되었다.[1]

2. 1. 지리적 특징

대마도는 타포니, 노치, 해식애, 암석단구, 해식구조곡 등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암석 해안 지형을 가지고 있어 경관이 수려하다.[1] 섬의 면적은 86689m2이며, 행정 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면 장원리 산94에 속한다.[1] 이러한 지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91호로 지정되었다.[1]

2. 2. 생태적 특징

대마도는 곰솔-까마귀쪽나무 군락, 까마귀쪽나무 군락, 밀사초 군락 등 식생이 우수하며, 멸종위기야생동물수달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1] 이러한 생태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특정도서로 지정된 대마도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양한 행위가 제한된다.

3. 1. 제한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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