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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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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삼도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섬으로, 멸종 위기 식물인 애기등, 자란, 옥녀꽃대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43호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생태계 복원,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 모색 등 특정도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특정도서 지정 현황

(내용 없음)

2. 1. 지역별 특정도서

(내용 없음)

2. 1. 1. 전라남도

대삼도는 보호종인 애기등과 자란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특산식물인 옥녀꽃대도 자생한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특정도서 관리의 과제와 미래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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