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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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국 국제는 1899년 대한제국에서 제정된 헌법으로, 대한제국이 자주독립 제국임을 선포하고 전제 군주제를 명시했다. 이 헌법은 고종 황제에게 무한한 군권을 부여하고, 법률 제정, 행정, 외교 등 국가의 모든 권한을 황제가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 헌법이지만,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헌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대한국 국제는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으로, 대한제국의 통치 체제와 대황제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국 국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 헌법이다.[1] 그러나 군주인 고종의 무한한 권력을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헌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2. 대한국 국제의 내용
하위 섹션에서 대한국 국제의 원문과 현대어 번역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2. 1. 원문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 제국이다.[1]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 형태는 이전에는 오백 년간 이어져 왔고, 이후에는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1]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이는 공법에서 말하는 자립 정체(自立政體)이다.[1]
제4조 대황제의 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대한국 신민은,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1]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1]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만국의 공통된 법률을 모방하여 국내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복권을 명한다. 이는 공법에서 말하는 자정법례(自定律例)이다.[1]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각종 칙령을 발한다. 이는 공법에서 말하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다.[1]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黜陟(출척)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하거나 박탈한다. 이는 공법에서 말하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다.[1]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케 하고, 선전 포고, 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이는 공법에서 말하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다.[1]
2. 2. 현대어 번역
3. 대한국 국제의 성격
3. 1. 근대 헌법으로서의 한계
대한국 국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에서 최초의 성문헌법이다. 그러나 군주인 고종의 무한한 권력을 명시하고 있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대 헌법과는 거리가 멀었다.[1]
3. 2. 전제 군주제 명시
대한국 국제는 정치 체제를 전제군주제로 명시하고, 대한제국의 존립 정당성을 청의 책봉이 아닌 만국공법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1]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2]
4. 대한제국과 대한국 국제
는 1899년(광무 3년) 8월 17일에 대한제국에서 제정, 반포한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1] 고종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으로, 전문 9개조로 되어 있다.[1]
참조
[1]
웹사이트
第12回研究会・原田環報告
http://www.hmn.bun.k[...]
2024-01-20
[2]
웹사이트
諸外国の憲法事情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 調査及び立法考査局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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