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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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취득시효에 관한 전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민법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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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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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8조 | |
제목 |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원칙 |
원문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조문 형식 | 단일조문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소속 |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에 관한 조항이다.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의 규정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1. 원문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2. 2. 현대어 번역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한다.3. 비교 조문
일본 민법일본어 제163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현재 섹션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함)
5. 판례
소유권한국어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가 시효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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