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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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3조는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과 경매인 자격에 대해 규정한다.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제공하며,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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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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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3조 | |
제목 | 저당물의 소유자가 된 제3자의 변제 |
조문 위치 | 제5장 저당권 > 제1절 총칙 > 제363조 |
2.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및 경매인 (민법 제363조)
제363조는 저당권자가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1.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2. 2. 경매인 자격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3. 소멸시효의 소급효 (민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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