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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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저당권자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에야 과실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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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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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 |
조문 제목 | 저당물의 소유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계약 |
원문 |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저당물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 교환 기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 또는 수증자가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도인 또는 증여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해설 |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저당물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 교환 기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 또는 수증자가 소유권을 잃었을 때, 매도인 또는 증여인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저당물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2. 저당권의 효력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하는 조항이다.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저당 잡힌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이나, 저당 잡힌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력은 저당 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만 적용된다.
또한, 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압류 사실을 그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2. 2.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3. 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7조)
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 사실을 통지한 후에만 대항할 수 있다.
제167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1. 소급효
소멸시효한국어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The statute of limitations|소멸시효|영어는 takes effect retroactively|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영어 to when the clock first ran|기산일에|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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