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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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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준용되는 민법 조항들을 규정한다.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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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
조문 제목유질계약 금지
소속대한민국 민법
소속민법전
재산법
담보물권
유치권
위치제370조
본문유치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문留置權者는 債務不履行으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債權에 依하여 留置權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문

제370조(준용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2. 1. 준용되는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14조, 대한민국 민법 제321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대한민국 민법 제340조,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저당권에 준용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370조에는 관련 사례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4. 판례

내용 없음. 문서 편집을 통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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