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사무관리자가 본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다만,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이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민법 제734조의 원칙과 연결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무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는 타인 사무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 상환, 사무 관리로 본인이 얻은 이익에 대한 비용 상환, 본인 의사에 반한 사무 관리에 대한 비용 상환을 규정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중요한 조항이다.
  • 사무관리 -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사무관리에 민법 제683조에서 제6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2. 조문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관리자가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에서 규정하는 사무관리의 내용,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관리자가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에서 규정하는 사무관리의 내용,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3. 비교 조문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의 관리를 개시한 자(이하, 이 장에서 "관리자"라 한다)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해 그 사무의 관리(이하, "사무관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고 있는 때, 또는 이를 추정하여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사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유사하게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3. 1. 일본 민법 제697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의 관리를 개시한 자(이하, 이 장에서 "관리자"라 한다)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해 그 사무의 관리(이하, "사무관리"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고 있는 때, 또는 이를 추정하여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사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유사하게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는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자의 계속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사무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계속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예외 조건은 관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관리를 강요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5.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조문의 실제 적용 방식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법 조항의 이해를 돕는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37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까지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