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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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사무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며, 민법 제683조부터 제6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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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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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관리자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2. 2. 대한민국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3. 비교 조문
비교 조문 문단은 현재 비어 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비교 분석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는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중단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조문이다.
5. 사례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꺼 준 경우나 길 잃은 아이를 വീട്ടുകാർ에게 데려다준 경우 등은 사무관리에 해당한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73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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