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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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는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변제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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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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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44조 | |
제목 | 불법원인급여 |
조문 번호 | 제744조 |
본문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치 | 제741조 ~ 제749조 (부당이득)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2. 조문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1. 원문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2. 해석
민법 제744조는 채무가 없는 사람이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변제한 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3. 사례
- 급한 마음에 병든 어머니를 위해 병원비를 빌린 후, 이 돈으로 어머니를 치료한 경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도의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사용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친구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이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에 따라 친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이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민법 제744조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판례
민법한국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비채변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나,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법한국어 제744조에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를 금하고 있는 것은 채무없음을 알면서 변제를 한 경우에도 그 반환청구를 배제하지 않는 민법한국어 제742조의 규정과는 달리,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자에게는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민법한국어 제741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한국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비채변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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