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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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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는 부당이득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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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대한민국 형법 제349조
제목부당이득
조문 위치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본문
제1항사람의 궁박한 경우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조문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1. 형법 제349조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판례

사기죄 성립과 관련하여, 범인이 직접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제3자가 범인과 공모 관계가 아니거나 범인의 도구 또는 대리인으로 행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인에게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만 있으면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 유무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2]

3. 1. 제3자 이익 취득 관련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1]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2]

3. 2. 재산상 손해 유무 관련 판례

범인이 기망행위로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경우,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관계에서 정을 모르는 도구이거나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 관계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하여 범인에게 그 제3자가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발생하여 성립한다.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

참조

[1] 판결 2011도15639 대법원 2012-05-24
[2] 문서 95도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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