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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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정책 개발 및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1980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시작하여, 1987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처는 정책연구위원, 기획조정관실, 자문건의국, 위원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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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기관 이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영어 이름 |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한자 이름 |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로마자 표기 | Min-ju-pyeong-hwa-tong-il-ja-mun-hoe-ui |
약칭 | PU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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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0년 10월 27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설립 근거 | 「대한민국헌법」 §92① |
전신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
직원 | 77명 |
예산 | 세입: 500만 원, 세출: 340억 3300만 원 |
웹사이트 | 영문 웹사이트, 한글 웹사이트 |
조직 | |
의장 | 윤석열 대통령 |
수석부의장 | 김관용 |
사무총장 | 공석 |
상급 기관 | 대통령 |
산하 기관 | 사무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협의회 해외협의회 |
주요 활동 | |
목적 | 민주적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대통령 자문 |
기능 | 통일 정책 자문 및 건의 통일 여론 수렴 및 홍보 통일 관련 연구 및 조사 해외 동포와의 협력 |
역사 | |
연혁 | 1980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발족 198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 변경 198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설립 |
기타 정보 | |
좌표 | 37.552396° N, 127.003690° E |
2. 소관 사무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4]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4]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4]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3. 연혁
-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설치되었다.[15]
-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법률 제3383호)이 공포되었다.
- 1981년 4월 7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사무처가 설치되었다.
- 1981년 6월 5일: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출범하였다.[2]
- 1981년 9월 9일: 기관지 「평화통일」을 창간했다.
-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편되었다.[16]
- 1988년 2월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4000호, 일부 개정)이 공포되었다.
- 1993년 5월 15일: 기관지 제호를 「민주평통」으로 변경했다.
- 1998년 2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으로 개편했다.[17]
- 1999년 5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로 독립했다.[18]
3. 1. 역대 자문회의 개최
기수 | 개최일 | 자문위원 수 |
---|---|---|
제1기 | 1981년 6월 5일 | 8,919명 |
제2기 | 1983년 6월 1일 | 10,074명 |
제3기 | 1985년 6월 1일 | 10,634명 |
제4기 | 1987년 6월 1일 | 10,593명 |
제5기 | 1991년 6월 29일 | 10,918명 |
제6기 | 1993년 7월 1일 | 11,501명 |
제7기 | 1995년 7월 1일 | 13,420명 |
제8기 | 1997년 7월 1일 (1차) | 13,305명 |
1998년 7월 1일 (2차) | 13,340명 | |
제9기 | 1999년 10월 1일 | 14,142명 |
제10기 | 2001년 7월 1일 | 14,113명 |
제11기 | 2003년 7월 1일 | 14,940명 |
제12기 | 2005년 7월 1일 | 17,193명 |
제13기 | 2007년 7월 1일 | 16,791명 |
제14기 | 2009년 7월 1일 | 17,800명 |
제15기 | 2011년 7월 1일 | 19,950명 |
제16기 | 2013년 7월 1일 | 19,937명 |
제17기 | 2015년 7월 1일 | 19,947명 |
제18기 | 2017년 9월 1일 | 19,710명 |
제19기 | 2019년 9월 1일 | 19,000명 |
제20기 | 2021년 9월 1일 | 20,000명 |
제21기 | 2023년 9월 1일 | 21,984명 |
1980년 10월 27일 전신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설치되었고,[2] 1987년 10월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이 변경되었다.[2]
4. 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25명 이내로 그중 1명이 수석부의장이 된다.
민주평통은 자문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운영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두 위원회 모두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승인을 받아 2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10개 이내로 둘 수 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4]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통일에 관한 국민적 의지 및 역량 결집
# 대통령 정책 자문 및 건의에 필요한 기타 사항
민주평통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회장: 현직 대통령이 겸임한다.
- 수석부의장:
- 수석부의장 비서관: 5급 공무원이다.
- 운영위원회: 50명으로 구성되며,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 사무처
- 상임위원회:
- 소위원회: 기획/조정, 평화/입법, 국제협력, 경제/과학, 사회/문화, 보건/환경, 종교/인도적 협력, 지역협력, 대국민소통, 청년/교육 등 10개 분과별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4. 1.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와 정당, 직능 단체, 주요 사회 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 명 이상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다.[19] 자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촉한다.[19]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우는 관례적으로 5급 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나, 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 자문 위원답게 일반 5급 공무원보다는 의전에서 앞서도록 한다.[19]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들은 지방 주민이 선출한 지방 대표와 정당, 기능 단체, 주요 사회 단체 및 해외 한국인 공동체 대표들로 구성된다. 특히 지방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국내외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균형 있게 참여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 계층, 정치적 성향,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전국적이고 초당적인 기구로서 기능한다.[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추천된 자들 중에서 임명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지역대표, 기능대표, 해외대표의 세 그룹으로 나뉜다. 지역대표는 지역 주민이 선출한 지역 의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기능대표는 각 시·도·군·구의 지도자, 5개 북한 지역 대표, 정당 대표 또는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자, 주요 사회 및 직능 단체 대표, 그리고 통일 사업 수행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다. 해외대표는 해당 외교 공관의 장이 추천한다.[6]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활동하였다. 제17기 자문 위원은 총 19,947명으로, 국내 위원 13,512명, 지역 위원 3,157명, 해외 위원(117개국) 3,278명으로 구성되었다.[5] 제17기 자문회의의 목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 통일에 기초하여 8천만 겨레가 행복한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7]
4. 2. 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 대표와 정당, 직능 단체, 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 명 이상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 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우는 관례적으로 5급 공무원에 준하지만, 법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 자문 위원이므로 일반 5급 공무원보다 의전에서 앞선다.[19]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부의장은 25명 이내로 하며, 그중 1명이 수석부의장이 된다.[19]
자문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자문 위원 중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운영위원회는 자문 위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두 위원회 모두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10개 이내로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위원 해촉,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9]
평화통일정책 자문 및 건의,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지역사회의 통일 지지 기반 확충,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둔다. 지역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및 해외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지역회의는 의장을 따로 두어 의장이 소집한다.[19]
평화통일정책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과 지지 기반 확충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둔다. 시·도·이북5도·재외동포별로 지역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논의 활성화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회장은 의장이 임명한다.[19]
4. 3. 지역 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 자문 및 건의, 지역사회의 통일 여론 형성과 수렴, 통일 지지 기반 확충,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조직을 두고 있다. 지역 조직으로는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가 있다.지역회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및 해외에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지역회의 의장은 별도로 두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19]
지역협의회는 시·도·이북5도·재외동포별로 지역 출신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출신 부의장이 주재한다. 운영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지역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및 논의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장은 의장이 임명한다.[19]
지역회의는 국내 17개 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과 해외 5개 지역(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 구성되어 있다. 각 지역회의는 지역부회장이 대표한다.[4]
지역협의회는 국내 228개 시군구와 해외 131개국 45개 지역으로 구성된다.[8] 일본에는 동부, 중부, 킨키(近畿), 서부의 4개 지역회의가 설치되어 있다.[9]
4. 4. 사무처
국 | 담당관실·과 |
---|---|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 |
정책연구위원[19] | |
기획조정관실 | 운영지원담당관실ㆍ기획재정담당관실 |
자문건의국 |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19]ㆍ미디어소통과 |
위원지원국 | 중앙지역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ㆍ유라시아지역과 |
5. 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2]
총계 | 77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사무처장 | 1명 | |
별정직 계 | 2명 | |
6급 상당 이하 | 2명 | |
일반직 계 | 74명 | |
고위공무원단 | 3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33명 | |
6급 이하 | 38명 |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13][14]
7. 사건·사고 및 논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 네트워크의 공용 USB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 목록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된 약 2만 건의 목록에는 음란물, 게임, 음악을 연상시키는 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직원들이 회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직무와 관련 없는 데이터 수집에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10]
7. 1. 대북결의문 채택 (2008)
2008년 12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12·1 조치를 철회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라는 대북결의문을 채택했다.[20]7. 2. 업무용 컴퓨터 부적절 사용 논란 (2020)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용 컴퓨터 네트워크의 공용 USB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 목록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된 약 2만 건의 목록에는 음란물, 게임, 음악을 연상시키는 제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들이 회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직무와 관련 없는 데이터 수집에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10]참조
[1]
웹사이트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in English
http://english.ccour[...]
2012-03-10
[2]
웹사이트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istory
https://web.archive.[...]
2016-03-16
[3]
웹사이트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ttps://web.archive.[...]
2021-09-02
[4]
웹사이트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Main Functions
https://web.archive.[...]
2016-03-16
[5]
웹사이트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omposition
https://web.archive.[...]
2016-03-16
[6]
웹사이트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ppointment Procedure
https://web.archive.[...]
2016-03-16
[7]
웹사이트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he Directions of Activities of the 17th NUAC
https://web.archive.[...]
2016-03-16
[8]
웹사이트
設置根拠
http://nuac.go.kr/ja[...]
民主平和統一諮問会議
2020-10-09
[9]
웹사이트
【民主平和統一諮問会議】
http://www.mindan-os[...]
民団大阪
2020-10-09
[10]
웹사이트
民主平和統一諮問会議の国政監査資料、わいせつ動画だらけだった
http://www.chosunonl[...]
朝鮮日報
2020-10-09
[11]
문서
자문위원은 제외.
[12]
문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별표 1
[1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2-28
[1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2-28
[15]
문서
헌법 제9호
[16]
문서
헌법 제10호
[17]
문서
법률 제5529호
[18]
문서
법률 제5982호
[19]
문서
개방형 직위.
[20]
뉴스
"北, 12.1조치 철회해야"..평통, 대북결의문 채택
https://news.naver.c[...]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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