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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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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이다. 1987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2. 연혁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3]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2. 1. 제도 도입 이전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2. 2. 제도 도입 이후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3]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3. 용어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당선자라고 한다.[6]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는 대통령직이라고 한다.

4. 업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7]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5.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8]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6. 역대 인수위원회

뉴서울빌딩align="center" |김대중 정부15대이종찬(李鍾贊)기획조정,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208명199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align="center" |노무현 정부16대임채정(林采正)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246명200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align="center" |이명박 정부17대이경숙(李慶淑)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183명200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align="center" |박근혜 정부18대김용준(金容俊)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150명2013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align="center" |문재인 정부19대김진표(金珍杓)
기획조정,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121명2017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로 설치됨윤석열 정부20대안철수(安哲秀)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노벨 문학상 수상, 수학계 필즈상, 의사증원,184명2022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통의동
금융연수원, 금융감독원연수원align="center" |


6. 1. 노태우 정부 (제13대)

1987년 12월 30일부터 노태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이춘구(李春九)였으며, 정치공보, 안보대외, 행정일반, 경제, 교육문화, 총무의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총 54명의 위원 및 직원이 참여했다. 인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위치했다.

6. 2. 김영삼 정부 (제14대)

1992년 12월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김영삼 정부의 제14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원식(鄭元植) 위원장을 중심으로 91명의 위원 및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활동 장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뉴서울빌딩이었다.

6. 3. 김대중 정부 (제15대)

1997년 12월 26일부터 이종찬 위원장 지휘 하에 제15대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정책, 통일외교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분과로 구성되었고, 총 208명의 위원 및 직원이 참여했다. 활동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이었다.

6. 4. 노무현 정부 (제16대)

2002년 12월 30일부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임채정이었으며, 기획조정, 외교통일안보, 정무,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여성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총 246명의 위원 및 직원이 참여했다. 활동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였다.

6. 5. 이명박 정부 (제17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위원장은 이경숙이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 분과로 구성되었다. 총 183명의 위원 및 직원이 참여했으며, 2007년 12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활동했다.

6. 6. 박근혜 정부 (제18대)

박근혜 정부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인수위원장은 김용준이 맡았으며,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 분과로 구성되었다. 위원 및 직원 수는 150명이었다. 활동 기간은 2013년 1월 6일부터였으며, 활동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이었다.

6. 7. 문재인 정부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원장은 김진표였으며, 기획조정,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로 구성되었다. 위원 및 직원 수는 121명이었다. 2017년 5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활동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이었다.

6. 8. 윤석열 정부 (제20대)

2022년 3월 18일부터 안철수(安哲秀) 위원장 지휘 아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총 184명의 위원 및 직원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과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연수원과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활동했다.

7. 논란 및 비판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

참조

[1]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②) 2013-03-23
[2]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03-23
[3] 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5년을 결정한다!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2-12-24
[4] 뉴스인용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 34명 확정 http://www.hani.co.k[...] 2017-05-19
[5] 웹인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백서 http://manifesto.or.[...]
[6] 기타
[7]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2013-03-23
[8]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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