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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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전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이다. 1987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3]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당선자라고 한다.[6]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는 대통령직이라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7]
2. 연혁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2. 1. 제도 도입 이전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2. 2. 제도 도입 이후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3]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3. 용어
4. 업무
5.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8]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6. 역대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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