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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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따라 신설되어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다. 이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재구성되었으며, 2008년 폐지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되었으며, 위원 구성 방식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윤석중, 고병익, 김창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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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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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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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1년 3월 7일 |
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전신 | 문화공보부 |
후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상급 기관 |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이었으므로 상급기관은 없었음 |
산하 기관 | 방송윤리위원회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방송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언론기본법 [법률 제3347호, 1980.12.31 제정] 제34조[1], 방송법 (1988년, 2000년 개정) 등 이다.
1981년 3월 7일 언론기본법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신설되었다.[2] 1988년 8월 3일 방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방송위원회가 재구성되었으며,[2] 2000년 2월 12일 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다시 재구성되었다.[3]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는 폐지되고,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를 이양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다.
1981년 3월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위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다.
3. 연혁
4. 구성
1990년 9월 위원 수는 다시 9명으로 조정되었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위원 추천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외 3인으로 변경되어 총 5인이 되었다.
4. 1. 위원 구성 방식의 변천
1981년 3월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이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987년 11월에는 위원 수가 12명으로 늘어났고, 대통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4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9월 위원 수는 다시 9명으로 조정되었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되었다. 이때부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위원 추천 방식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3인을 추천하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3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추가되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 되었다. 2003년 5월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외 3인으로 변경되어 총 5인이 되었다.
4. 2. 비판 및 논란
5. 조직
198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한민국 방송위원회는 사무처를 두었다.
6. 역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6. 1. 역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현 서울)(현 평남과 분리)
(현 광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