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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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통령은 공화국의 국가원수 직함으로, 영어 "president"는 라틴어 "praesidere"("앞에 앉다", "주재하다")에서 유래했다. 미국 헌법에서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설립하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국가에서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대통령의 권한과 선출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규정된다. 선출 방식은 국민 직접 투표 또는 의회 선출로 나뉘며, 임기는 국가에 따라 1년에서 7년까지 다양하다. 대통령은 헌법 준수, 영업 활동 금지, 겸직 금지, 청렴 의무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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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긴급명령권
긴급명령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용 사례로 인해 현재는 헌법에서 행사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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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 |
정의 | |
의미 |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을 지칭하는 직위 또는 칭호 |
역할 | 다양한 정부 형태에서 국가의 최고 권위자로서 기능 |
범위 | 군주제 국가의 군주 공화제 국가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 독재자 |
호칭 | |
공식 호칭 | 일반적으로 "각하" 또는 "대통령 각하" |
비공식 호칭 | "미스터/미세스/마담 대통령" (영어권) |
각 국가별 지칭 | |
대한민국 | 대통령 |
미국 | 대통령 |
프랑스 | 대통령 |
중국 | 국가 주석 |
독일 | 연방대통령 |
기능 및 권한 | |
행정부 수반 | 행정부의 수장으로 행정 업무를 총괄 |
군 최고 통수권자 |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군사 작전을 지휘 |
국가 대표 |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관계를 수행 |
입법부와의 관계 | 법률 제정 과정에 참여, 법률 거부권 행사 |
사법부와의 관계 | 사면권 행사, 사법부 임명권 행사 |
선출 방식 | |
직접 선거 |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 |
간접 선거 | 선거인단 또는 의회에서 선출 |
세습 | 군주제 국가에서 세습을 통해 계승 |
임명 | 특별한 상황 또는 국가에서 임명 |
참고 | |
관련 문서 | 국가원수 정부수반 대한민국 대통령 총리 수상 국왕 여왕 |
2. 역사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직함은 라틴어 "prae-("앞서") + "sedere"("앉다")에서 유래했으며,[8] 킹 제임스 성경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아람어 단어 סָרְכִ֣ין (sā·rə·ḵîn)을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기원했으며 "관리", "위원", "감독관" 또는 "수장"을 의미한다. 원래는 모임을 주재하거나 토론이 의사규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관리를 지칭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사회 조직에서든 행정 책임자를 가리킨다. 초기 사례로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1464년부터), 그리고 1660년 설립된 왕립학회 초대 회장 윌리엄 브라운커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었으며,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1787년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호칭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만세"라는 선포로 끝났다.[8] 제임스 매디슨과 미국 하원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님(Mr. President)"으로 결정되었다.[12][13][14][15]
미국이 공화국 국가원수에게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채택하자,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랐다. 19세기에는 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20세기에는 신해혁명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되었다.
아이티는 1807년 앙리 크리스토프가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면서 카리브해 지역 최초의 대통령 공화국이 되었다. 1810년대 초와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거의 모든 팬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식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선택했다. 최초의 유럽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의 종속국이었던 1802년 이탈리아 공화국의 대통령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최초의 아프리카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대통령(1848)이었고,[22] 최초의 아시아 대통령은 중화민국 대통령(1912)이었다.[23]
국가원수를 뜻하는 “president”의 번역어로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에도 시대 막말에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 대통령)”의 번역어로 “위대한 통령”이라는 의미로 고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어원에 대해서는 한 설로 처음에 “국왕”으로 번역하려 했으나 이견이 있어 “동량(棟梁, ‘우두머리’의 뜻)”을 준용하여 “대통령”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33] 공식 문서로는, “일미화친조약”에서는 “합중국주”로 표기되었으나, “일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아미리카합중국대통령”으로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에서는 국가원수를 뜻하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2. 1. 대통령제의 기원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직함은 라틴어 "prae-"("앞서") + "sedere"("앉다")에서 유래했다.[8] 원래는 모임을 주재하거나 토론이 의사규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관리를 지칭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사회 조직에서든 행정 책임자를 가리킨다. 초기 사례로는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교(1464년부터), 그리고 1660년 설립된 왕립학회 초대 회장 윌리엄 브라운커가 있다.현대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잉글랜드 연방 시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왕정 폐지 후, 존 브래드쇼를 초대 의장으로 하는 국무원회(국무원회)가 연방의 행정부가 되었다. 그러나 의장만이 국가 원수가 아니었고, 그 직책은 의회 전체에 위임되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되었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이전의 미국 정부에는 "대통령" (예: 대륙 의회 의장)이 있었지만, 이들은 집행권이 없는 구식 의미의 의장이었다. 집행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초기 미국 대학들, 즉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에서 빌려온 것으로 추측된다.
1787년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호칭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1789년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만세"라는 선포로 끝났다.[8] 당시 의회에서는 대통령 칭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통령 존 애덤스는 "전하(Highness)" 또는 "각하(Excellency)"와 같은 칭호를 제안했으나, 토마스 제퍼슨과 벤저민 프랭클린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0] 결국 제임스 매디슨과 미국 하원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님(Mr. President)"으로 결정되었다.[12][13][14][15]
미국이 공화국 국가원수에게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채택하자,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랐다. 19세기에는 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20세기에는 신해혁명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되었다.
2. 2. 어원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생기기 전, 'president'는 1774년 대륙회의의 의장(President of the Continental Congress영어)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이는 권한이 많지 않은 명예직이었다. 이후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 합중국의 수장을 'president'로 부르게 되었다.동양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다.[36]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36] 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36]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36] 일본에서는 '통령'이라는 말이 고대부터 쓰였는데,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매우 흔하게 쓰였다.[36]
근대 일본에서는 고대 로마의 집정관이나 베네치아 공화국의 원수, 프랑스 제1공화국의 집정관 등 다른 나라의 직위를 설명하는 번역어로 '통령'을 이용하였다.[36] 일본은 'president'를 번역하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통령'이라는 용어에 "큰 대(大)" 자를 덧붙여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만든 것이다.[36][37] 그리하여 최소한 186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는 이미 '대통령'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있다.[36] 『일본국어대사전』에는 1852년에 출간된 『막부 외국관계 문서지일(文書之一)』에서 '대통령'이란 낱말이 처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36]
한편 중국에서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1817년 '두인(頭人)'이라는 비칭(卑稱)의 성격을 띤 호칭을 사용한 이래, '총리(總理)', '국주(國主)', '추(酋)', '수사(首事)', '추장(酋長)', '방장(邦長)', '백리새천덕[38]' 등의 용어를 쓴 바 있다.[36] '통령'이라는 번역어가 쓰인 것은 엘라이자 콜먼 브리지먼의 《미리가합성국지략》(1838)까지 거슬러 올라간다.[39]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1875년경 출현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1870년에 이르러 '총통'이라는 용어를 널리 쓰면서 ‘통령’·‘대통령’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36] 현재 중화민국에서는 'president'를 '총통(總統)'으로 번역하고, 국부천대 후에도 자국 국가 원수의 직함으로 '총통(總統)'을 계속 쓰고 있다.[36]
한국의 기록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1881년 펴낸 「일사집략(日槎集略)」이라는 수신사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36] 이 글에서 일본 신문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36] 그 뒤 1884년 『승정원일기』에서도 고종이 미국의 국가 원수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보인다.[36]
한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했기 때문이다.[36] 당시에 차용되었던 이 용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36]
영어 "president"는 라틴어 동사 "praesidere"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앞에 앉다", "주재하다" 등을 의미한다. 원래는 "사회자", "의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대학의 총장이나 회사의 사장 등 여러 조직이나 단체의 장의 직책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건국 당시, 국가원수의 호칭으로 권위적인 느낌이 없는 단어를 찾던 중 처음 채택되었고, 이후 생겨난 여러 공화국들에서도 미국을 따라 이와 유사한 자국어를 국가원수의 호칭으로 채택했다.
국가원수를 뜻하는 “president”의 번역어로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에도 시대 막말에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 대통령)”의 번역어로 “위대한 통령”이라는 의미로 고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어원에 대해서는 한 설로 처음에 “국왕”으로 번역하려 했으나 이견이 있어 “동량(棟梁, ‘우두머리’의 뜻)”을 준용하여 “대통령”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33] 공식 문서로는, “일미화친조약”에서는 “합중국주”로 표기되었으나, “일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아미리카합중국대통령”으로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에서는 국가원수를 뜻하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마찬가지로 한자 문화권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에서는 “총통” 또는 “대총통”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2. 3. 세계 각국의 대통령제 도입
미국 헌법은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영국 헌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반영하여 대통령제를 탄생시켰다. 19세기에는 1819년 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되었다. 20세기에는 1911년~1912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부터 소비에트 연방과 같은 일당제 국가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화국들이 등장했다."대통령(president)"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prae-"("앞서") + "sedere"("앉다")에서 유래했다. 킹 제임스 성경 다니엘서 6장 2절에서 아람어 단어 סָרְכִ֣ין (sā·rə·ḵîn)을 번역한 것으로, 페르시아어 기원의 단어로서 "관리", "위원", "감독관" 또는 "수장"을 의미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공화국의 국가원수를 지칭한다. 이 용어의 최초 사용은 잉글랜드 연방 시대였다. 1376년 최초의 영국 하원 의장이 된 토마스 헝거포드는 "의장님(Mr. Speaker)"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후 하원 의장들이 따랐다. 왕정 폐지 후, 하원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영국 국무원회가 연방의 행정부가 되었다. 국무원회는 의장이 이끌었던 추밀원의 후신이었으며, 국무원회 역시 의장이 이끌었는데, 초대 의장은 존 브래드쇼였다.
미국 헌법(1787년)은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설립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미국 정부에도 "대통령" (예: 대륙 의회 의장)이 있었지만, 이들은 집행권이 없는 의장이었다.
미국이 공화국 국가원수에게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채택하자,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랐다. 아이티는 1807년 앙리 크리스토프가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면서 카리브해 지역 최초의 대통령 공화국이 되었다. 1810년대 초와 1820년대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거의 모든 팬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식 대통령을 최고 책임자로 선택했다. 최초의 유럽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의 종속국이었던 1802년 이탈리아 공화국의 대통령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최초의 아프리카 대통령은 라이베리아 대통령(1848)이었고,[22] 최초의 아시아 대통령은 중화민국 대통령(1912)이었다.[23]
국가원수를 뜻하는 “president”의 번역어로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에도 시대 막말에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 대통령)”의 번역어로 “위대한 통령”이라는 의미로 고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어원에 대해서는 한 설로 처음에 “국왕”으로 번역하려 했으나 이견이 있어 “동량(棟梁, ‘우두머리’의 뜻)”을 준용하여 “대통령”으로 했다는 설이 있다.[33] 공식 문서로는, “일미화친조약”에서는 “합중국주”로 표기되었으나, “일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아미리카합중국대통령”으로 사용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에서는 국가원수를 뜻하는 “president”의 번역어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 대통령제의 종류
종류 | 설명 | 해당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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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 대통령이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의 책임을 지는 체제 | 미국, 대한민국 등 |
상징·의례적인 역할만 하는 대통령 | 대통령은 상징적,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행정은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는 경우 의원내각제로 분류 |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 등 |
반대통령제 | 의례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행정부(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모두 존재하여 공동으로 행정 기능을 수행 | 프랑스, 러시아 등 |
주석제 |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원수 직책 | 중국, 김일성 재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3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위 4개국의 정부는 국가주석의 영어 표기로 President를 사용) |
중화민국의 경우 | 중국어로 President를 총통으로 번역 표기하며, 중화민국의 국가원수도 총통으로 표기 | 중화민국 |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 행정 중심지인 각 수도의 이름을 딴 연방(세습제)에 의한 연방제(국가 연합제)를 취하고 있지만,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원수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용 | 아랍에미리트 |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가원수가 아닌 대통령 | 이란의 대통령(이란)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만 담당 | 이란 |
국가원수인 합의체의 대표로서의 대통령 | 스위스의 연방참사회 의장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 평의회 의장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지만, 연방참사회나 대통령 평의회가 국가원수이며, 양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아님 | 스위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권력 범위는 종신 대통령, 세습 대통령부터 의전상 국가 원수까지 매우 넓다.
3. 헌법상 지위
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정부 형태를 갖춘 국가의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선출되며, 경우에 따라 재선될 수 있다.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다양하다. 아일랜드처럼 의전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있는 반면, 총리 임명 및 해임, 전쟁 선포, 입법 거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지만, 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현대 공화국에서 국가 원수가 단일 인물이 아닌 경우는 드물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1. 권한
대통령제 국가의 거의 대부분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부를 지휘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항상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을 겸임했으며, 항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 또는 선거인단이나 기타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34]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 선거인이 각 주의 인기 투표로 결정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헌신하므로, 국민들은 각 선거인에게 투표함으로써 사실상 후보에게 투표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각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인 수가 인기 투표에 비례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미국에서 다섯 차례의 접전이 있었던 선거(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에서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했다.[34]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6년 임기로 선출된다. 과반수를 득표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단임으로 제한된다.[34]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후보는 유효표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만약 어떤 후보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 간에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이 경우에도 당선되려면 과반수의 득표가 필요하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없지만, 임기 제한은 없다.[34]
많은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대통령제 모델을 따르고 있다.[34]
3. 2. 의무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1]
4. 선출 방식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입법부 선거와 별도로 행정부 선거를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부분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지만,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연방국가의 특성상 시민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해 그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총 득표수는 많아도 선거인단의 수에서 뒤져 낙선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24]
의원내각공화제는 의원내각제의 한 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이 주로 의례적인 것에 그치며, 사실상(de facto) 또는 실질적으로(de jure) 중요한 집행권이 없는 경우(예: 오스트리아 대통령)를 말한다. 집행권은 다수당 또는 연합정부의 수반인 총리에게 있으며, 총리는 대통령이 집행하는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무원의 수장이자 군 최고 사령관이며, 경우에 따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방글라데시,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몰타,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의원내각공화제의 변형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지만, 대통령제와 달리 의회에 의해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는 집행 대통령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로는 보츠와나,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있다.
5. 임기
각국 대통령의 임기는 나라마다 다르며, 중임 제한 여부도 다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미국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최대 8년)이다. 러시아는 3연임은 불가능하지만, 횟수 제한 없이 재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두 번 연임 후(3, 4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5대),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여 현재 4선(6, 7대) 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임기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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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스위스 |
4년 | 라트비아, 미국, 마셜 제도,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란, 이집트, 중화민국,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팔라우 등 |
5년 | 그리스, 가이아나, 기니,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독일,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몰디브, 몰타,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수리남,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잠비아, 탄자니아, 튀니지, 튀르키예,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짐바브웨 등 |
6년 |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멕시코, 몽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필리핀 등 |
7년 | 아일랜드, 이탈리아, 세네갈, 시리아 등 |
6. 대통령의 권한 유형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권력 범위는 종신 대통령, 세습 대통령직부터 의전상 국가 원수까지 다양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선출되며, 재선될 수도 있다.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아일랜드처럼 의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총리 임명 및 해임, 전쟁 선포, 입법 거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우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기도 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항상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었으며,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민 투표나 선거인단 등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를 통해 선출된다.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 선거인이 주의 인기 투표로 결정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므로, 국민들은 사실상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각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인 수가 인기 투표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1824년,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과 같이 인기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했다.[34]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6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4년 임기로 선출되며, 후보는 유효표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 간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브라질에서는 대통령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당선될 수 없지만, 총 임기 제한은 없다.
많은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대통령제 모델을 따르고 있다.
준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존재하지만,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와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여당이 국민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대통령이 총리와 협력하여 공동 의제를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국민의회를 장악하면 대통령은 소외되고 야당 총리가 대부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다수당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에서 공동정부로 알려져 있다.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에 의해 제5공화국 초기에 개발된 프랑스 준대통령제는 프랑스,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리랑카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핀란드는 2000년 헌법 개정으로 의전적 대통령제로 전환했지만, 핀란드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임명권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 공화국 중 국가 원수가 단일 인물이 아닌 경우는 드물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스위스: 국가 원수직은 7명으로 구성된 스위스 연방 의회가 집단적으로 수행한다. 연방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1년 임기로 선출하며, 헌법 관례에 따라 매년 신년마다 직책이 순환한다.
- 산마리노의 섭정은 대평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 구 소비에트 연방 (1922년~1938년): 소비에트 연방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집단적 국가 원수직이 존재했다. 1938년 이후에는 소비에트 연방 최고회의의 간부회가 집단적 국가 원수 권한을 행사했으며, 의장은 서방에서 종종 "대통령"이라고 불렸다. 1990년에 "대통령"이라는 단일 국가 원수직이 설립되었다.
- 유고슬라비아: 요시프 브로즈 티토 사망 후, 각 연방 단위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주석단이 해체될 때까지 국가를 통치했다.
- 우크라이나 (1918년~1920년): 의회 파벌 지도자 7명으로 구성된 지도부가 집단적 국가 원수 역할을 했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명으로 구성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주석단은 국가 최대 민족 집단 각각의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집단적 국가 원수 역할을 한다.
- 우루과이 (1952년~1967년): 정부 국가 평의회
- 니카라과 (1979년~1985년): 국가 재건 군사정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정부 수반을 "대통령"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국가의 '대통령'이 아님을 명시한다. 이들은 '내각'을 수장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라는 용어의 옛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대통령이나 군주가 별도로 존재하여 국가 원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통령직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 스페인 총리는 공식적으로 스페인 정부 대통령으로 불리며, 비공식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은 국왕이 있는 왕국이다.
-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직함은 총리회의 의장이다.
-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대에는 "총리회의 의장"(총리)이 정부 수반이었고, 공화국 대통령은 상징적인 원수 역할을 했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1963년~1992년): 정부 수반은 의장이었으나, 외신들은 "유고슬라비아 총리"라고 계속 언급했다.
- 아일랜드 자유국 (1922년~1937년): 총리 직함은 아일랜드 자유국 행정평의회 의장이었다. 아일랜드 국왕과 총독이 있었다.
- 입헌 군주제였던 브라질과 포르투갈에서 총리회의 의장이 정부 수반이었고, 군주가 국가 원수였다. 포르투갈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대에는 정부 수반이 장관 의장이었다가 총리회의 의장이 되었고, 공화국 대통령이 국가 원수였다.
- 크로아티아 총리의 공식 직함은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대통령이다.
- 폴란드 총리의 공식 직함은 총리회의 의장이다.
- 영국 헌법 관례에 따르면, 행정평의회 의장은 행정평의회 의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지사이다.
- 에스토니아 (1918년~1934년): 별도의 국가 원수가 없었다. 총리와 국가 원로 모두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 이란의 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란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의 상급자인 최고지도자이다.
; 대통령제
: 대통령이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 행정의 책임을 지는 체제. 미국, 대한민국 등.
; 상징·의례적인 역할만 하는 대통령
: 대통령은 상징적,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행정은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는 경우 의원내각제로 분류된다.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 등.
; 반대통령제
: 의례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행정부(내각)의 수반인 총리가 모두 존재하여 공동으로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체제. 프랑스, 러시아 등.
; 주석제
: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원수 직책. 중국과 김일성 재위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3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에서 국가 주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정부는 국가 주석의 영어 표기로 '''President'''를 사용한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쿠바[35]의 국가 원수를 국가 주석으로 표기하고, 기타 공화제 국가의 국가 원수는 '''총통'''으로 표기한다. 베트남에서는 과거 한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원수 직책의 한자 표기로 '''주석'''을 사용한다(Chủ tịch|쭈띡vi). 일본 외무성은 베트남과 라오스의 '''President'''를 "국가 주석"으로 번역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의례적, 상징적인 명예직에 가까우며, 정치적 실권은 중국공산당 총서기·당 군사위원회 주석이 장악하고 있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는 국가 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외교 관례상 국가 주석은 국가 원수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 중화민국의 경우
: 중국어로 '''President'''를 '''총통'''으로 번역 표기하며, 중화민국의 국가 원수도 '''총통'''으로 표기된다. 일본에서도 중화민국 총통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총통'''을 사용한다. 단, 일본이 중화민국을 승인했던 1975년 이전 외교 문서에서는 '''대통령'''으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 중화민국 총통은 1996년 이전에는 과두 정치의 국가 원수였고, 1996년 이후에는 민주 정치의 국가 원수이다.
;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 각 수도 이름을 딴 연방(세습제)에 의한 연방제(국가 연합제)를 취하고 있지만,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 원수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총리의 겸임직으로 '''부통령'''도 두고 있다. 세습제에 의한 절대군주국이며, 헌법 규정상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연방 최고 평의회(FSC)에서 선출되지만, 최근에는 아부다비 수장인 나히얀 가문에서 대통령, 두바이 수장인 막툼 가문에서 부통령이 선출되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다.
; 행정부 수반이지만 국가 원수가 아닌 대통령
: 이란의 대통령(이란)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않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며, 군대 지휘권은 없다. 국가 원수, 정부 수반, 군대 최고 지휘권은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 대통령은 사실상 초연주의의 총리와 같은 역할이다. 다만,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 지위이므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 원수인 합의체의 대표로서의 대통령
: 스위스의 연방참사회 의장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대통령 평의회 의장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지만, 연방참사회나 대통령 평의회가 국가 원수이며, 양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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