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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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는 아동혹사에 관한 조항으로,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를 처벌한다. 이 조항에 따라, 아동을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인도를 받은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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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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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第274條(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 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그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 받은 者도 같다.|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중국어
2. 1. 대한민국 형법 제274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한자 혼용 표기는 다음과 같다.
第274條(兒童酷使)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16歲 未滿의 者를 그 生命 또는 身體에 危險한 業務에 使用할 營業者 또는 그 從業者에게 引渡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그 引渡를 받은 者도 같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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