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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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전문건설업자의 권익 증진,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전문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5년 전문건설업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시행되었고, 1985년 10월 15일에 협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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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 |
---|---|
개요 | |
정식 명칭 | 대한전문건설협회 |
영문 명칭 | Korea Specialty Construction Association |
협회 정보 | |
설립 목적 | 전문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보호 |
주요 사업 |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자문 전문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의 경영개선 및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건설기능공의 양성 및 훈련 전문건설업 관련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정부, 기타 공공단체 등 위탁업무 수행 회원의 권익옹호 및 대외교섭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식 웹사이트 |
2. 설립 근거 및 목적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되었다.[2] 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 상호 협력 강화,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전문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1. 설립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2]2. 2. 설립 목적
- 전문건설업자의 품위 유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진
-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전문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
-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 도모
-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
3. 전문건설업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도입 배경
1975년 12월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면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된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되었다.[1]
5. 연혁
- 1985년 9월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총회[1]
- 1985년 10월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립, 제1대 이호희 회장 취임[2]
- 1988년 3월 3일: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립
6. 조직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총회나 회장 대신 이사회를 통해 주요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6. 1. 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는 총회가 없고, 대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다.6. 1. 1.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에는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존재한다.참조
[1]
웹인용
협회안내
http://www.kosca.or.[...]
2013-03-21
[2]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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