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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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등은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한국어에서는 법률 용어와 일반적인 사용례를 보이며, 일본어에서는 법령 용어에서 "그 외"와 "기타"의 차이를 둔다. 접미사로 사용될 때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에서 사용되며, 법령 이외의 공용문에서는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는 지식 체계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등(等)'은 주로 앞에 나온 내용과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사용된다. 여러 대상을 열거한 후 마지막 대상 뒤에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법률 용어에서는 '그 외의'(その外の|소노 호카노일본어)와 '그 외'(その他|소노 타일본어)를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그 외의' 뒤에는 앞에 열거된 것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그 외' 뒤에는 단순히 병렬적인 다른 개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외의' 대신 '그 외'를 사용하기도 한다.[2]
2. 한국어에서의 사용
'등'은 또한 둘 이상의 대상을 함께 묶어 가리키거나 동등하게 취급할 때도 사용될 수 있다.
'등등(等等)'과 같이 반복하여 사용하면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주의할 점은 '등'이 그 외에도 더 있음을 의미하므로, 열거한 대상이 전부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일본 법령에서의 "그 외"와 "기타"
3. 1. "그 외의" (その外の)
법률 용어에서는 "그 외의" 뒤에는 앞에 열거된 것을 포괄하는 개념을 서술하고, "그 외" 뒤에는 단순히 병렬적으로 열거되는 개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외의" 대신 "그 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
한편, 접미사로 사용되는 '등'은 앞에 열거된 것들과 비슷한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3. 2. "그 외" (その他)
법률 용어에서는 '그 외의'와 '그 외'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의'는 앞에 열거된 것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뒤에 서술할 때 쓰이고, '그 외'는 단순히 앞에 열거된 것들과 병렬되는 다른 개념을 덧붙일 때 사용된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실제 용법에서는 '의'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외의' 대신 '그 외'를 사용하기도 한다.[2]
또한, '등'은 여러 대상을 열거한 뒤에 붙이는 접미사로도 쓰인다.3. 3. 접미사 "등" (等, とう)
접미사로 "등" 또는 等|とう일본어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법령 이외의 공용문에서는 히라가나의 "등"을 사용하고,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역사적 해석
역사상의 사전이나 목록에서 "기타"(miscellaneouseng)라는 분류로 묶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해당 문서를 편찬할 당시의 지식 체계에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역사학자 피터 버크는 이것이 특정 시대의 지식 체계의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3].
참조
[1]
간행물
統計委員会統計基準部会での指摘事項と対応一覧(前回部会 回答分まで)
https://www.soumu.go[...]
総務省
2009
[2]
서적
法令用語辞典第9次改訂版
学陽書房
2009
[3]
서적
知識の社会史 : 知と情報はいかにして商品化したか
新曜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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