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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잔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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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루잔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원고적격 요건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이다. 제1차 루잔 사건에서는 전국야생동물연맹이 공유토지 개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피해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했다. 제2차 루잔 사건에서는 야생동물수호자들이 멸종위기종보호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칙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들 역시 실제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상 소송 자격 요건으로, 피고에 의해 발생한 실제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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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잔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루잔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사건
원어 명칭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약칭Defenders of Wildlife v. Lujan
사건 번호90-1423
구두 변론 일자1991년 12월 3일
결정 일자1992년 6월 12일
판례집미국 판례집 504권 555페이지
병렬 인용112 S. Ct. 2130
119 L. Ed. 2d 351
60 U.S.L.W. 4495
1992 U.S. LEXIS 3543
34 ERC (BNA) 1785
92 Cal. Daily Op. Service 4985
92 Daily Journal DAR 7876
92 Daily Journal DAR 8967
22 ELR 20913
6 Fla. L. Weekly Fed. S 374
이전 판결피고의 소송 각하 신청 인용, Defenders of Wildlife v. Hodel, 658 F. Supp. 43 (D. Minn. 1987);
파기 및 환송, 851 F.2d 1035 (8th Cir. 1988);
원고에게 약식 판결, 707 F. Supp. 1082 (D. Minn. 1988);
확정, sub nom. Defenders of Wildlife v. Lujan, 911 F.2d 117 (8th Cir. 1988);
상고 허가, 500 U.S. 915 (1991)
후속 판결해당 없음
담당 법원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당사자매뉴얼 루잔 주니어, 내무부 장관 (청원인) 대 야생동물보호협회 외 (피청원인)
쟁점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자격 (standing) 요건
판결원고는 개인적이고 비투기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
다수 의견앤토닌 스칼리아 (1부, 2부, 3부-A, 4부)
다수 의견 합류윌리엄 렌퀴스트, 바이런 화이트, 앤서니 케네디, 데이비드 수터, 클래런스 토머스
복수 의견앤토닌 스칼리아 (3부-B)
복수 의견 합류윌리엄 렌퀴스트, 바이런 화이트, 클래런스 토머스
일부 동의 및 판결 동의 의견앤서니 케네디
일부 동의 및 판결 동의 의견 합류데이비드 수터
판결 동의 의견존 폴 스티븐스
반대 의견해리 블랙먼
반대 의견 합류샌드라 데이 오코너
적용 법률미국 헌법 제3조
(멸종위기종 보호법 제7조)

2. 판시 사항

스캘리아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에서 원고인 전국야생동물연맹(NWF)과 야생동물수호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 제1차 루잔 사건: 전국야생동물연맹(NWF)은 회원들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한다는 주장 외에, 토지관리국(BLM)의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
  • 제2차 루잔 사건 (루한 대 야생동물보호단체): 야생동물수호자들과 그 회원들은 멸종위기종보호법 적용 범위를 미국 영토와 공해상으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멸종 위험으로 인해 "개별적이고 실체적이며 사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1]

2. 1. 제1차 루잔 사건

연방대법원은 전국야생동물연맹(NWF)이 일부 공유지를 개발 대상으로 개방하는 토지관리국(BLM)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원고 연맹이 그 회원들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해당 공유지를 사용한다는 주장 외에 그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특정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2. 2. 제2차 루잔 사건 (루한 대 야생동물보호단체)

1992년 루잔 대 야생동물수호자들(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Lujan II)에서 연방내무장관은 멸종위기종보호법 제7조(“모든 연방기관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내무장관과 협의하여 위험에 처한 생물종의 계속적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방행위의 범위를 미국 영토와 공해상으로 제한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그러자 환경단체인 야생동물수호자들은 후진국에 원조를 할 때 내무장관과의 협의요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후진국 개발로 인해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경우 원고 단체의 회원 두 명이 멸종위기생물종이 서식하는 나라에 여행할 때 이들 동물을 보는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위 규칙의 폐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대변하여 스캘리아 대법관은 기존의 원고적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단체 회원들은 위 규칙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3. 원고적격 판단 기준

연방대법원은 전국야생동물연맹(NWF)이 일부 공유토지를 개발 대상으로 개방하는 토지관리국(BLM)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스캘리아(Scalia)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원고 연맹이 그 회원들이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해당 공유토지를 사용한다는 주장 외에 그 결정으로 어떠한 특정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1]

1992년 루잔 대 야생동물수호자들(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Lujan II)에서 연방내무장관은 멸종위기종보호법 제7조(“모든 연방기관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내무장관과 협의하여 위험에 처한 생물종의 계속적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방행위의 범위를 미국 영토와 공해상으로 제한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환경단체인 야생동물수호자들은 후진국에 원조를 할 때 내무장관과의 협의요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후진국 개발로 인해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 단체의 회원 두 명이 멸종위기생물종이 서식하는 나라에 여행할 때 이들 동물을 보는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위 규칙의 폐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1]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을 대변한 스캘리아 대법관은 기존의 원고적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단체 회원들은 위 규칙으로 인하여 사실상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

결론적으로 멸종 위험으로 인해 "개별적이고 실체적이며 사적 침해"(individual and nonspeculative private injury)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1]

3. 판결 내용 (Opinion)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헌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 의해 발생하고 법원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3]

케네디 대법관은 수터 대법관과 함께 한 동의 의견에서, 멸종 위기종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미래 피해의 임박한 위협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8]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에는 동의했지만,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9]

블랙먼 대법관오코너 대법관과 함께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응답자들이 진정한 사실 문제를 제기했고 다수 의견이 소송 제기에 새로운 제한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3. 1. 스캘리아 대법관의 다수 의견

미국 헌법 제3조에 대한 스칼리아의 해석에 따르면,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리한 법원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는, 피고에 의해 발생한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3] 스칼리아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야생동물보호협회 측이 "실제 피해"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4] 그는 법원이 시민 소송 조항이 "모든 사람에게 행정부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추상적이고, 자기 충족적이며, 비도구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견해를 거부했다고 적었다.[5] 대신, 미국 시민 원고는 유형적이고 특정한 피해를 입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6]

또한, 스칼리아 대법관은 오직 다수 의견의 지지만을 얻은 그의 의견 부분에서 원고들이 구제 가능성 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7]

3. 2. 케네디 대법관의 동의 의견

케네디 대법관은 수터 대법관과 함께 한 동의 의견에서, 문제의 멸종 위기종이 있는 해당 지리적 지역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미래 피해의 임박한 위협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8]

3. 3. 스티븐스 대법관의 동의 의견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에는 동의했지만,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소송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았다.[9] 그는 대신 멸종 위기종 보호법의 법률 해석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했다.[10]

3. 4. 블랙먼 대법관의 반대 의견

해리 블랙먼 대법관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과 함께 다수 의견에 반대했는데, 이들은 응답자들이 진정한 사실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수 의견이 소송 제기에 새로운 제한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참조

[1] 웹사이트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Can Environmental Litigants Regain Ground to Stand on Using the "Ecosystem Nexus" Test for Causation, Redressibility? https://lawreview.ve[...] 2021-12-07
[2] 웹사이트 Roberts and Scalia: Standing Side by Side http://www.law.com/j[...] law.com 2012-07-20
[3] 문서 Lujan, 504 U.S. at 560-61
[4] 문서 Lujan, 504 U.S. at 562
[5] 문서 Lujan, 504 U.S. at 573
[6] 문서 Lujan, 504 U.S. at 574
[7] 문서 Lujan, 504 U.S. at 568
[8] 문서 Lujan, 504 U.S. at 578-80
[9] 문서 Lujan, 504 U.S. at 582
[10] 문서 Lujan, 504 U.S. at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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