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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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막료는 일본 육해군과 자위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나 스태프를 지칭한다. 일본 육해군에서는 참모뿐 아니라 각 부문의 책임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자위대에서는 좁은 의미의 참모에 가깝게 사용된다. 자위대에서는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에서 막료장, 수석 막료 등의 직책이 존재하며, 각 부대의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찰 및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일본 육해군에서 막료는 참모뿐만 아니라, 사령부에 배치되어 지휘관을 보좌하는 각 부문의 책임자, 즉 스태프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자위대에서는 부관 등은 막료에 포함되지 않으며[1], 좁은 의미의 참모에 가까운 의미로 막료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자위대에서 막료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 일본 육해군에서의 용법
2. 1. 러일 전쟁 전후의 막료
러일 전쟁에 대비하여 제정된 '전시 대본영 조례'(1903년 칙령 제293호)에서는 대본영에 막료를 두고 참모총장 및 해군군령부장을 막료장이라고 칭했다.
또한, 1896년 5월 11일 칙령에 의한 개정 후의 사단 사령부 조례 제11조는 "참모부 및 부관부를 합하여 특별히 막료라고 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관부, 군의부, 수의부는 제외).
2. 2. 함대령에서의 막료
함대령(1914년 11월 30일 군령해 제10호)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연합함대 및 함대에는 사령관의 막료로서 참모장, 참모, 부관, 기관장, 군의관장, 주계장을 두었다.[3]
3. 자위대에서의 용법
3. 1. 육상자위대
육상자위대에서는 막료장, 주둔지 막료, 부대 막료 등 다양한 직책에서 막료가 사용된다.3. 1. 1. 막료장
3. 1. 2. 주둔지 막료
주둔지 사령이 정하는 간부가 주둔지 막료로서 주둔지 사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기간 부대가 연대 등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예하 부대(주로 과·중대장 등)와 업무대·회계대 등에서 1명씩 선임되어 각각 주둔지 막료 업무를 수행하며, 연대 등이 복수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둔 부대의 부대 부사령관이 주둔지 막료로서 사령을 보좌한다.[5] 사단 등 사령부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사령부 막료 및 주둔 부대장 등이 주둔지 막료로서 사령을 보좌한다.
3. 1. 3. 부대 막료
기본적으로 사단 등은 제1부·단이나 연대 등은 제1과(사단 총무과나 대(隊) 본부 총무과)부터 제4부·4과(보급·관리과 등)의 부장 또는 과장 직, 그리고 연대 등에서는 과장 직에 더하여 예하 각 부대의 대장·부대장·운용 훈련 간부 중 하나가 해당한다. 각 업무를 통솔하여 사단(여단·단)장 또는 연대(군·대)장의 직무를 보좌한다.[1] 기본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막료 회동이 열려 부대 등의 대무 운영에 관해 부대장 등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1]
3. 2. 해상자위대
해상자위대에서는 막료장, 수석 막료 등 다양한 직책에서 막료가 사용된다.
해상자위대 내부 통신에서는 막료를 "사"라는 약어로 지칭하는데, 이는 대일본제국 해군에서 참모를 "사"로 줄여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6] 막료장과 수석 막료의 약어는 각각 "사치", "세사"인데, 이 역시 대일본제국 해군의 참모장과 선임 참모의 약어에서 가져온 것이다.[6]
해상자위대에서 사용하는 막료 관련 상용 약어는 2015년 10월 1일 해막지통 제654호에 규정되어 있다.[6] 1991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3. 2. 1. 막료장
3. 2. 2. 수석 막료
호위대군, 해상훈련지도대군, 잠수대군, 항공군, 정보업무군, 해양업무·대잠지원군, 개발대군, 교육항공군, 연습함대, 시스템통신대군 사령부에는 막료장이 배치되지 않으며, 막료 중 최상위에 있는 자를 수석 막료로 한다. 수석 막료는 각 막료에 대한 지휘권이 없으며, 각 막료는 부대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사령부의 임무를 분장한다. 수석 막료는 부대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사령부의 임무를 정리한다.
3. 2. 3. 막료 관련 상용 약어
해상자위대에서는 "해상자위대 부내의 통신에서 사용하는 상용약어에 관하여(통달)"(2015년 10월 1일 해막지통 제654호)[6]에 의해, 부내의 통신에서 막료에 "사"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일본제국 해군에서 참모에 "사"라는 상용약어를 사용했던 것의 잔재이다.
또한, 이 통달에서 상용약어가 지정되어 있는 막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1년 3월 25일 자 해막통 제1368호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다.
막료장에는 대일본제국 해군의 참모장과 마찬가지로 "사치"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6]。수석 막료에는 대일본제국 해군의 선임 참모와 마찬가지로 "세사"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다[6]。
3. 3. 항공자위대
항공막료장 항목 참조.
4. 경찰에서의 용법
경찰에서는 경비본부장 외의 경비본부원의 주요 인물로 막료를 언급하고 있다.[1] 부대 행동을 하는 경찰 부대에서는 군대에 준하여 막료라는 담당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본부 등에 상설되는 경우는 없다.[1]
5. 자치단체 방재 담당 및 소방에서의 용법
일부 시정촌 등에서는 소방본부의 상위직으로서 시장을 총감, 부시장을 막료장으로 위치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의 경방과 및 지휘본부장의 지휘하에, 국면 지휘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을 막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참조
[1]
문서
[2]
문서
[3]
문서
[4]
웹사이트
陸上自衛隊の部隊の組織及び編成に関する訓令
http://www.clearing.[...]
平成12年陸上自衛隊訓令第25号
[5]
문서
[6]
웹사이트
海上自衛隊の部内の通信において使用する常用略語について(通達)
http://www.clearing.[...]
防衛省
2010-12-27
[7]
뉴스
막료
https://m.terms.nave[...]
한국고전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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