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목도 (고흥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목도 (고흥군)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섬이다. 특징적인 경관과 지형, 암벽 식생이 우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 생물상이 풍부하다. 면적은 112,330m2이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에 위치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고흥군의 지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고흥군의 지리 - 나로도
    나로도는 고흥반도 남쪽 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섬으로 해상 거점이었으며, 나로우주센터 건설 후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중심지로 나로도 해변, 전망대, 우주과학관 등의 명소가 있다.
  • 전라남도의 섬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목도 (고흥군) - [지명]에 관한 문서
섬 정보
이름목도 (木島)
위치남해
좌표34.437920 N 127.294373 E
나라대한민국
면적112,330m2
행정 구역
전라남도
고흥군

2. 특정도서 제도

특정도서 제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3. 목도 (제45호 특정도서)

목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하며,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암벽 식생이 우수하며,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 1. 지리적 특징

목도는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암벽 식생이 우수하며,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 번호제45호
면적112330m2
지번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3. 2. 생태적 특징

목도는 특징적인 경관 및 우수한 지형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암벽식생이 발달하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45호
  • 면적: 112330m2
  • 지번: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목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다. 이는 특정도서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 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안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 특정도서 목록

목도는 경관 및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암벽식생과 해양생물상이 풍부하며, 물수리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45호112330m2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5. 1. 지역별 특정도서

목도는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암벽식생이 우수하며, 보호야생동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면적지번
제45호112330m2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5. 1. 1. 전라남도

목도(木島중국어)는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암벽식생이 우수하며, 보호야생동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제45호
면적112330m2
지번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