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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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어북도는 지형·경관, 식생,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적, 학문적 보전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에 위치하며, 지정번호는 제158호, 면적은 12,496m²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문어북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생이 우수하며,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적, 학문적 보전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인 문어북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2. 특정도서 지정
2. 1. 지정 요건
2. 2. 지정 절차
2. 3. 지정 효과
특정도서에서는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택지 조성 및 토지 형질 변경, 공유수면 매립,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도로 신설,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가축 방목, 야생동식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정도서 내의 자연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거나,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나 야영,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및 기타 유사 행위도 금지된다.
3. 행위 제한
3. 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인 문어북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4.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문어북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생이 우수하며,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적, 학문적 보전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 1. 지역별 특정도서
문어북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생이 우수하며,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적, 학문적 보전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는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다. 문어북도는 제158호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2,496m2이고,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산 153번지에 위치한다.4. 2. 특정도서 목록 (예시)
문어북도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식생이 우수하며,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적, 학문적 보전가치가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 : 제158호
- 면적 : 12,496m2
- 지번 :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방서리 산 153
5. 특정도서 보전 및 관리
5. 1. 관리 주체
5. 2. 보전 노력
5. 3. 관련 법규
6. 특정도서와 지역 사회
6. 1. 지역 경제 활성화
6. 2.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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