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켈레 다 체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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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켈레 다 체세나는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이자 신학자로, 1316년부터 1328년까지 프란체스코회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교황 요한 22세와 청빈 문제에 대해 대립하며,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 아비뇽에서 탈출하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이 4세를 지지했으며, 교황에 의해 파문당했다. 이후에도 복음적 청빈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투쟁했으며, 1359년에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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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레 다 체세나 | |
---|---|
기본 정보 | |
![]() | |
출생 | 1270년경 |
출생지 | 체세나 |
사망 | 1342년 11월 29일 |
사망지 | 뮌헨 |
종교 | 가톨릭교회 |
소속 수도회 | 프란치스코회 |
학문 분야 | 신학 |
직업 | 교수, 사제 |
주요 관심사 | 청빈 |
프란치스코회 총장 | |
임기 시작 | 1316년 |
임기 종료 | 1328년 |
이전 | 알렉산데르 롬바르디 |
이후 | 게라르도 오도니스 |
2. 생애
미켈레 다 체세나는 체세나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프란체스코회에 입회한 그는 파리에서 공부하여 1316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볼로냐에서 신학을 가르쳤으며, 여러 성경 주석과 ''롬바르두스 명제집''에 대한 해설을 저술했다.[1]
1316년 나폴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된 후, 아시시에서 수도회 헌장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빈곤 문제와 관련된 문서 ''Gravi qua premor''를 발표했고, 이는 교황 요한 22세가 교황 칙서 ''Quorumdam exigit''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칙서는 니콜라우스 3세와 클레멘스 5세의 교령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었다.[1]
이후 프란체스코회 내에서 청빈 문제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었다. 그레고리오 9세와 니콜라우스 3세는 프란체스코회 재산이 교황청 소유라고 결정했지만, 요한 22세는 이를 번복하고 프란체스코회에 재산 소유를 강요했다. 미켈레 다 체세나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엄격한 청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
1327년, 미켈레는 아비뇽으로 소환되었으나, 교황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오컴의 윌리엄 등과 함께 탈출했다. 루이 4세의 보호를 받으며 피사로 피신한 그는 교황에게 파문당했다.[2] 그는 교황에 맞서 공의회에 호소하고, 자신의 주장을 담은 저서를 발표하며 저항했다.
1329년 파리 총회에서 프란체스코회 지도부에서 해임되었고, 1331년 페르피냥 종교 회의에서 수도회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복음적 청빈을 옹호하며 베네딕토 12세에게 상소하는 등 투쟁을 계속하다 뮌헨에서 사망했다. 1359년에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2. 1. 초기 생애와 프란치스코회 입회
미켈레 다 체세나는 체세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초기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프란체스코회에 입회하여 파리에서 공부했으며 1316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볼로냐에서 신학을 가르쳤으며, 여러 성경 주석과 ''롬바르두스 명제집''에 대한 해설을 저술했다.[1]1316년 5월 31일 나폴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그는 부재 중에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즉시 아시시로 가서 수도회의 헌장 개정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볼로냐로 돌아온 그는 빈곤 문제와 관련된 여러 조항과 함께 ''Gravi qua premor''(1316년 8월 21일) 문서를 발표했다. 이는 요한 22세가 교황 칙서 ''Quorumdam exigit''(1317년 10월 7일)를 발표하도록 이끌었으며, 그 목적은 니콜라우스 3세의 ''Exiit qui seminat''(1279년 8월 13일)와 클레멘스 5세의 ''Exivi de paradiso''(1312년 5월 6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요한 22세는 반항적인 영적 수도사들에게 논쟁을 멈추고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처음에 미카엘은 영적 수도사들을 진압하는 데 교황에게 동의했으며, 그들을 따르도록 설득할 수 없었다.[1]
2. 2. 프란치스코회 총장 선출과 청빈 논쟁
1316년 5월 31일 나폴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미켈레 다 체세나는 부재중에 프란치스코회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즉시 아시시로 가서 수도회의 헌장 개정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1] 그는 빈곤 문제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담은 문서 ''Gravi qua premor''(1316년 8월 21일)을 발표했다. 이는 교황 요한 22세가 교황 칙서 ''Quorumdam exigit''(1317년 10월 7일)를 발표하도록 이끌었으며, 이 칙서는 교황 니콜라우스 3세의 ''Exiit qui seminat''(1279년 8월 13일)와 교황 클레멘스 5세의 ''Exivi de paradiso''(1312년 5월 6일)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1]교황 칙서가 프란체스코 율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도회 내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다.[1] 이전에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 프란체스코회에 기증된 모든 재산은 교황청에 귀속되며, 수도사들에게는 사용 권한만 부여한다고 결정했고, 이는 교황 니콜라우스 3세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요한 22세는 1322년 12월 8일 칙서 ''Ad conditorem canonum''을 통해 이를 뒤집고, 프란체스코회의 재산 소유를 거부하며 공동 소유 금지 규칙에서 면제하여 소유를 강요했다.
체세나의 미카엘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반대하며, 엄격한 빈곤을 통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2]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2] 1321년 나르본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종교 재판관 벨나의 요한은 이를 이단이라고 주장했지만, 페르피냥의 베렌가리우스는 니콜라우스 3세와 클레멘스 5세의 교령과 일치하는 가톨릭 교리로 옹호했다.[1]
요한 22세는 칙서 ''Quia nonnunquam''(1322년 3월 26일)에서 선임자들의 칙령을 설명하고, ''Quorumdam exigit''의 의미를 오해하는 자는 파문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6월, 페루자에서 열린 수도회 총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지상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이단이 아니라 건전한 가톨릭 교리라고 결정했다.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교황청을 아비뇽에서 대표하도록 위임받았다.
2. 3. 아비뇽 소환과 탈출
1327년 미켈레는 아비뇽의 교황 앞에 소환되었으나, 질병을 가장하여 지연시킨 후 결국 소환에 응했다. 교황은 그에게 심각한 비난을 가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비뇽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그는 이듬해 5월(1328년) 볼로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의 부재와 교황 특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장관으로 선출되었으며, 회의는 그에 대한 혐의가 그를 직위에서 해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미켈레는 오컴의 윌리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여러 고위 성직자와 왕자들이 체세나를 위해 교황에게 편지를 썼다. 다음 해에 미켈레 다 체세나, 오컴의 윌리엄, 그리고 몇몇 다른 고위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은 교황 궁정에서 탈출했다. 그들은 명백히 그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나폴리의 로베르토 국왕의 보호를 구하려 했지만, 지중해의 폭풍으로 인해 그들의 갤리선은 에그모르트 항구로 되돌아갔고, 그곳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이 4세의 요원들이 운영하는 다른 배로 옮겨져 피사로 이송되었다.
2. 4. 파문과 저항
피사에서 그들은 루이 측에 의해 영접되었고, 다수의 다른 분파주의자들이 합류했다. 요한 22세는 황제에 의해 폐위된 것으로 선언되었다. 미켈레 다 체세나는 교황에 의해 파문당했다.[2] 그는 교황에서 공의회로의 엄중한 호소를 발표하고(1328년 12월 12일), 이를 대성당 문에 게시했다.추기경 베르트랑이 주재한 파리 총회(1329년 6월 11일)에서 미켈레는 프란치스코회 지도부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저작과 그 및 그의 추종자들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제라르 오돈을 프란체스코회 총장으로 선출했다.
교황은 회칙 ''Quia vir reprobus''를 발표하여 신자들에게 미켈레에 대해 경고했고, 후자는 그의 저서 ''Ad perpetuam rei memoriam innotescat quod ego, Fr. Michael''(1330년 11월 25일) 및 ''Christianæ fidei fundamentum''에서 교황이 세 개의 교서, 즉 ''Ad Conditorem Canonum'', ''Cum inter nonnullos'', 그리고 ''Quia quorumdam''에서 이단을 범했다고 비난했다. 이 저서들과 ''Litteras plurium magistrorum'' 및 ''Teste Solomone''는 미켈레가 자신의 변호를 위해 쓴 것으로, 윌리엄 오컴의 ''대화록''에 포함되어 있다.
2. 5. 말년과 사후
1331년 페르피냥에서 열린 종교 회의는 그를 수도회에서 추방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복음적 청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위해 계속 투쟁했으며, 요한 22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2세를 상대로 1338년에 상소를 제기했다. 그는 뮌헨에서 사망했으며, 그곳 프란체스코 수도원인 바르퓌서키르헤에 묻혔다. 그는 1359년에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3. 사상과 영향
미켈레 다 체세나는 프란체스코회에 입회하여 파리에서 공부하고 1316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볼로냐에서 신학을 가르치며 성경 주석과 ''롬바르두스 명제집'' 해설을 저술했다.[1]
1316년 나폴리 총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된 후 아시시에서 수도회 헌장 개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Gravi qua premor''(1316년)를 발표했고, 이는 교황 요한 22세가 ''Quorumdam exigit''(1317년)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한 22세는 반항적인 영적 수도사들에게 논쟁을 멈추고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다. 미카엘은 처음에는 교황에게 동의했지만, 결국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교황 칙서가 프란체스코 율법의 주요 장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도회 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1] 교황 그레고리오 9세와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프란체스코회에 기증된 재산이 교황청에 귀속되며 수도사들은 사용 권한만 갖는다고 결정했으나, 요한 22세는 ''Ad conditorem canonum''(1322년)을 통해 이를 뒤집고 프란체스코회가 재산 소유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체세나의 미카엘과 지지자들은 엄격한 빈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2] 논쟁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무소유가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문제로 옮겨갔다. 1321년 나르본 논쟁에서 종교 재판관 벨나의 요한은 이를 이단이라 주장했지만, 페르피냥의 베렌가리우스는 교황 니콜라우스 3세와 클레멘스 5세의 교령과 일치하는 가톨릭 교리로 선언했다.[1]
요한 22세는 ''Quia nonnunquam''(1322년)에서 선임자들의 칙령을 설명하려 했고, ''Quorumdam exigit''의 의미를 오해하면 파문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 6월, 페루자 총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무소유를 건전한 가톨릭 교리로 결정했다.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교황청을 아비뇽에서 대표하도록 위임받았다.
4. 대중문화 속의 미카엘
미켈레 다 체세나는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그의 이야기는 주요 등장인물인 바스커빌의 윌리엄과 아드소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대부분 전해진다.
참조
[1]
웹사이트
Michael of Cesena
http://www.newadvent[...]
Robert Appleton Company
1911
[2]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Radical Christianity
https://books.google[...]
Scarecrow Press
2012
[3]
웹사이트
Michael of Cesena
http://www.newadvent[...]
Robert Appleton Company
1911
[4]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Radical Christianity
https://books.google[...]
Scarecrow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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