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목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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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밖목섬은 노치, 타포니 등 우수한 지형경관과 동백나무, 곰솔 등 다양한 식물이 혼효군락을 이루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섬이다.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번호는 제150호, 면적은 59,207m2이다. 밖목섬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입목 벌채, 흙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 야생식물 채취, 폐기물 투기 등도 금지된다.
밖목섬은 노치,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동백나무, 곰솔, 후박나무, 까마귀쪽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혼효군락을 이루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밖목섬에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개간·매립·준설·간척, 택지 조성,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공유수면 매립, 입목·죽의 벌채·훼손, 도로 신설, 흙·모래·자갈·돌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등이 포함된다.
2. 특정도서
3. 행위 제한
또한,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 채취,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 조리나 야영,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 형상 손괴 등도 금지된다.
4.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목록
4. 1. 지역별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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