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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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월면은 과거 경기도에 존재했던 행정 구역으로, 조선 시대에는 광주군에 속해 북방면, 성곶면, 월곡면으로 나뉘었다. 1906년 안산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수원군에 통합되어 반월면이 되었다. 1949년 화성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983년 월암리와 초평리가 의왕시로 편입되었다. 1986년 안산시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역이 안산시에 편입되었고, 1994년 폐지되어 안산시, 수원시, 군포시로 분할 편입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경기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 성곶면(聲串面), 월곡면(月谷面)이었다. 이 지역은 광주군의 견아상입지였다.
2. 역사
2. 1. 일제 강점기
1906년 9월 24일 월경지 정리에 따라 안산군으로 편입되었다.[2] 1912년 2월 5일 안산군의 동리 명칭이 개정되면서 성곶면, 북방면, 월곡면의 리 명칭이 모두 16개로 확립되었다.[3]
리(16개) |
---|
입북리, 당수리,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 팔곡이리, 둔대리, 대야미리, 속달리, 도마교리, 월암리, 초평리, 본오리, 일리, 이리, 사리 |
1914년 4월 1일 안산군이 폐지되고, 북방·성곶·월곡면이 수원군에 편입되면서 합면(合面)하여 반월면이 되었다.[4]
2. 2. 해방 이후
- 1949년 8월 14일: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하여 화성군 반월면이 되었다.[5]
- 1983년 2월 15일: 반월면 월암리·초평리가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되었다.[6]
- 1986년 1월 1일: 반월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산시가 신설되었다.[7]
개편 전 | 개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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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 반월면 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이리 및 둔대리 일부 | 안산시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이동 |
3. 행정 구역
반월면의 행정 구역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83년 2월 15일 월암리와 초평리가 의왕시로, 1986년 1월 1일에는 일리, 이리, 사리, 본오리, 팔곡이리 및 둔대리 일부가 안산시 상록구로 편입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반월면이 폐지되면서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는 안산시 상록구, 당수리와 입북리는 수원시 권선구, 둔대리, 대야미리, 속달리, 도마교리는 군포시에 각각 편입되었다.
반월면 | 리 | 현재 | 행정구역 개편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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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 동 | |||
월암리, 초평리 | 의왕시 | 월암동, 초평동 | 1983년 2월 15일 | |
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이리 및 둔대리 일부 | 안산시 상록구 |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이동 | 1986년 1월 1일 | |
건건리·사사리·팔곡일리 | 건건동·사사동·팔곡일동 | 1994년 12월 26일 | ||
당수리, 입북리 | 수원시 권선구 | 당수동, 입북동 | ||
둔대리·대야미리·속달리·도마교리 | 군포시 | 둔대동·대야미동·속달동·도마교동 |
3. 1. 변천 과정
- 조선 시대: 광주군 북방면(北方面), 성곶면(聲串面), 월곡면(月谷面)이었다. 견아상입지였다.
- 1906년 9월 24일: 월경지 정리에 따라 안산군으로 편입되었다.[2]
- 1912년 2월 5일: 안산군의 동리 명칭이 개정되면서, 성곶면, 북방면, 월곡면의 리 명칭이 모두 16개로 확립되었다.[3]
리(16개) |
---|
입북리, 당수리,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 팔곡이리, 둔대리, 대야미리, 속달리, 도마교리, 월암리, 초평리, 본오리, 일리, 이리, 사리 |
- 1914년 4월 1일: 안산군이 폐지되고, 북방·성곶·월곡면이 수원군에 편입되면서 합면(合面)하여 반월면이 되었다.[4]
- 1949년 8월 14일: 수원군이 화성군으로 개칭하여 화성군 반월면이 되었다.[5]
- 1983년 2월 15일: 반월면 월암리·초평리가 시흥군 의왕읍에 편입되었다.[6]
- 1986년 1월 1일: 반월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안산시가 신설되었다.[7]
개편 전 | 개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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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군 반월면 일리·이리·사리·본오리·팔곡이리 및 둔대리 일부 | 안산시 일동·이동·사동·본오동·팔곡이동 |
3. 2. 1994년 폐지 당시 행정구역
참조
[1]
서적
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국토지리정보원
2008-12
[2]
문서
칙령 제49호 지방구역 정리 건
https://ko.wikisourc[...]
[3]
간행물
경기도 고시 제7호
http://viewer.nl.go.[...]
[4]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5]
법령
대통령령 제161호 부의설치및군의명칭·관할구역변경의건
1949-08-13
[6]
법령
대통령령 제11027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및면설치등에관한규정 제1조 제10항·제11항·제23항·제24항
1983-01-10
[7]
법률
법률 제3798호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85-12-28
[8]
법령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제5조 제3항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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