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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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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의는 북송 인종이 후사 없이 사망한 후, 그의 양자인 영종이 생부인 복왕의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의미한다. 인종의 사망 후, 복왕의 제사 방식을 두고 재상 한기를 비롯한 집정계는 복왕을 황고(皇考)로 칭하며 선대 황제와 같은 예우를 주장했고, 사마광 등 언직계는 황백(皇伯)으로 칭하며 백부의 예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이 논쟁은 집정계와 언직계의 갈등으로 심화되었고, 황태후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복의는 송대 사대부들의 논쟁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신법·구법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갈등의 배경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권력 견제, 언론의 자유, 정치적 투명성 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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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2. 복의 논쟁의 배경

북송 인종은 아들이 없어, 사촌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영종)을 양자로 들였다. 가우 8년 인종이 붕어하자 영종이 즉위했는데, 문제는 영종의 생부 복왕(濮王)을 어떻게 대우하고 제사를 지낼지에 대한 것이었다. 복왕은 이미 사망하여 안의왕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재상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들에게 논의하도록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기, 구양수, 증공량 등은 예의 기본은 근본을 존중하는 것이며, 아들이 존귀하면 아버지도 존귀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복안의왕을 "황고(皇考)"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마광, 범순인, 여대방 등은 영종이 인종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따라서 복안의왕은 황제의 백부인 "황백(皇伯)"으로 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어사대나 간관 등 "언직"들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문제는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계와 이들을 감시하는 언직계의 대립으로 번졌다. 언직은 집정을 탄핵하고, 집정은 언직을 좌천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인종의 어머니였던 황태후 조씨가 복안의왕을 "황친(皇親)"으로 대우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영종이 재위 4년 만에 붕어하고 언직 측을 배제한 집정 측 사람들마저 사직하면서 복의 논쟁은 흐지부지되었다.

송나라 사대부들은 논쟁을 즐기고 비판 정신이 강했는데,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복의 논쟁에서 집정과 언직의 대립은, 정책을 공격하여 정쟁을 일으켜 여론의 명성을 얻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는 신법·구법의 다툼에서 절정에 달했다.

2. 1. 인종의 양자 입적

인종은 아들들이 모두 요절하자, 사촌인 복왕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훗날의 영종)을 양자로 들였다. 가우 8년 (1063년) 인종이 붕어하자, 황태자였던 조서가 제5대 황제로 즉위했다.

2. 2. 복왕(濮王) 조윤양

인종은 아들이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사촌인 복왕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조서, 후의 영종)을 양자로 맞이했다. 가우 8년 (1063년)에 인종이 붕어하자, 황태자였던 조서가 제5대 황제로 즉위했다. 조서의 생부인 복왕은 즉위 4년 전에 사망하여 이미 안의왕의 시호가 내려졌지만,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가 문제로 부상했다. 당시 재상이었던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에게 논의하도록 했으나, 그 논의가 분규(紛糾)했다. 이것이 복의(濮議)이다.

2. 3. 복의(濮議) 논쟁의 발단

북송의 제4대 황제 인종은 아들이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사촌인 복왕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조서, 후의 영종)을 양자로 맞이했다. 가우 8년 (1063년)에 인종이 붕어하고, 황태자였던 조서가 제5대 황제로 즉위했다. 생부인 복왕은 그 4년 전에 사망하여 이미 안의왕의 시호가 내려졌지만,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가 문제로 부상했다. 당시 재상이었던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의 논의에 부쳤지만, 그 논의가 분규(紛糾)했다. 이것이 복의(濮議)이다.

3. 복의 논쟁의 전개

북송의 제4대 황제 인종은 아들이 모두 요절했기 때문에, 사촌인 복왕(濮王)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조서, 후의 영종)을 양자로 맞이했다. 가우 8년 (1063년)에 인종이 붕어하고, 황태자였던 조서가 제5대 황제로 즉위했다. 생부인 복왕은 영종 즉위 4년 전에 사망하여 이미 안의왕(安懿王)의 시호가 내려졌지만,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가 문제로 부상했다. 당시 재상이었던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에게 논의하도록 했지만, 논의가 분규(紛糾)했다. 이것이 복의(濮議)이다.

한기·구양수·증공량 등 정부 중추는 예(禮)의 기본은 본(本)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식이 존귀하면 그 아버지도 그것을 이유로 존귀하게 여겨지므로,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선대 황제를 의미하는 "황고(皇考)"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마광·범순인·여대방 등은 영종이 인종의 양자가 되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인종의 사촌 (세대적으로는 형제)에 해당하는 복안의왕(濮安懿王)은 황제의 백부 즉 "황백(皇伯)"으로 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어사대나 간관 등 이른바 "언직(言職)"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로 인해 재상 등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계(執政系)와,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감시하는 언직계(言職系)의 대립으로 발전했다. 언직은 집정을 탄핵하고, 집정은 언직을 좌천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인종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황태후 조씨의 의향으로 복안의왕을 "황친(皇親)"으로 대우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영종은 재위 4년 만에 붕어하고, 언직 측을 배제한 집정 측 사람들마저 사직해야 했기 때문에 복의(濮議)는 수습되었다.

송대 사대부는 논쟁을 좋아하고 비판 정신이 왕성했지만, 그것을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에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했다. 복의(濮議)에서의 집정과 언직의 대립은 당시 정권의 정책을 공격하여 정쟁을 일으킴으로써 여론 속에서 명성을 얻어가는 구도를 만들어냈고, 신법·구법의 다툼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3. 1. '황고' vs '황백'

인종은 아들이 모두 요절하여 사촌인 복왕(濮王)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조서, 후의 영종)을 양자로 맞이했다. 가우 8년(1063년)에 인종이 붕어하고, 황태자였던 조서가 제5대 황제로 즉위했다. 영종의 생부인 복왕은 영종 즉위 4년 전에 사망하여 이미 안의왕(安懿王)의 시호가 내려졌지만,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가 문제로 부상했다. 당시 재상이었던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에게 논의하도록 했지만, 논의가 분규(紛糾)했다. 이것이 복의(濮議)이다.

한기·구양수·증공량 등 정부 중추는 예(禮)의 기본은 본(本)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식이 존귀하면 그 아버지도 그것을 이유로 존귀하게 여겨지므로,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선대 황제를 의미하는 "황고(皇考)"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마광·범순인·여대방 등은 영종이 인종의 양자가 되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인종의 사촌 (세대적으로는 형제)에 해당하는 복안의왕은 황제의 백부 즉 "황백(皇伯)"으로 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어사대나 간관 등 이른바 "언직(言職)"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로 인해 재상 등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계(執政系)와,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감시하는 언직계의 대립으로 발전했다. 언직은 집정을 탄핵하고, 집정은 언직을 좌천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인종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황태후 조씨의 의향으로 복안의왕을 "황친(皇親)"으로 대우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영종은 재위 4년 만에 붕어하고, 언직 측을 배제한 집정 측 사람들마저 사직해야 했기 때문에 복의는 수습되었다.

3. 2. 집정계와 언직계의 대립

인종이 아들 없이 붕어하자, 그의 양자이자 황태자였던 영종이 즉위했다. 영종의 생부인 복왕(濮王)은 이미 사망하여 안의왕(安懿王)이라는 시호를 받았지만, 그 제사 문제가 濮議라는 논쟁을 일으켰다.

당시 재상 한기, 구양수, 증공량 등은 예의 기본은 근본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식이 존귀하면 아버지도 존귀하게 여겨지므로 복안의왕을 선대 황제를 의미하는 "황고"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마광, 범순인, 여대방 등 언직들은 영종이 인종의 양자가 되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인종의 사촌 형제인 복안의왕은 황제의 백부, 즉 "황백"으로 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상 등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계와,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감시하는 언직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언직은 집정을 탄핵하고, 집정은 언직을 좌천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황태후 조씨의 중재로 복안의왕을 "황친"으로 대우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영종이 재위 4년 만에 붕어하고 집정 측 사람들마저 사직하면서 복의(濮議)는 마무리되었다.

송대 사대부들은 논쟁을 즐기고 비판 정신이 강했으며, 이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다. 복의(濮議)에서의 대립은 정권의 정책을 공격하여 정쟁을 일으키고, 여론의 명성을 얻는 구도를 만들었으며, 신법·구법의 다툼에서 절정에 달했다.

3. 3. 황태후 조씨의 중재와 미봉

가우 8년(1063년) 인종이 붕어하고, 황태자였던 영종이 즉위하면서, 이미 사망한 그의 생부 복왕(濮王)의 제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재상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들에게 논의하게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기, 구양수, 증공량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은 예의 근본에 따라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선대 황제를 의미하는 '황고'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마광, 범순인, 여대방 등은 영종이 인종의 양자가 되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인종의 사촌 형제인 복안의왕은 황제의 백부, 즉 '황백'으로 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어사대나 간관 등 이른바 '언직'들이 이 주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로 인해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계와 이를 감시하는 언직계가 대립했다. 언직은 집정을 탄핵하고, 집정은 언직을 좌천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인종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황태후 조씨는 복안의왕을 '황친'으로 대우하는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영종이 재위 4년 만에 붕어하고, 언직 측을 배제한 집정 측 사람들마저 사직하면서 복의(濮議)는 흐지부지되었다.

4. 복의 논쟁의 결과와 영향

송대 사대부는 논쟁을 즐기고 비판 정신이 왕성했지만,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에 드러내는 기회로도 활용되었다. 복의 논쟁은 당시 정권의 정책을 공격하여 정쟁을 일으킴으로써 여론 속에서 명성을 얻어가는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후 신법·구법의 다툼에서 이러한 경향은 절정에 달했다.

4. 1. 영종의 죽음과 집정계의 사직

인종의 아들들이 모두 요절하면서, 사촌인 복왕(濮王) 조윤양의 아들 조종실(조서, 후의 영종)이 양자로 입적되었다. 가우 8년(1063년) 인종이 사망하고 조서가 제5대 황제 영종으로 즉위했다. 영종의 생부 복왕은 4년 전에 사망하여 안의왕(安懿王)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지만, 그 제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 재상 한기는 이 문제를 담당 관료에게 맡겼으나 논의가 분규(紛糾)하였다. 이것이 복의(濮議)이다.

정부 중추의 한기, 구양수, 증공량은 예(禮)의 기본은 근본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식이 존귀하면 그 아버지도 존귀하게 여겨지므로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선대 황제를 의미하는 '황고(皇考)'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마광, 범순인, 여대방 등은 영종이 인종의 양자가 되면서 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인종의 사촌 형제뻘인 복안의왕은 황제의 백부(伯父), 즉 '황백(皇伯)'으로 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어사대나 간관 등 이른바 "언직(言職)"들이 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이 문제는 재상 등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집정계(執政系)와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감시하는 언직계(言職系)의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언직은 집정을 탄핵하고, 집정은 언직을 좌천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다. 인종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황태후 조씨의 의향으로 복안의왕을 '황친(皇親)'으로 대우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영종은 재위 4년 만에 붕어하고, 언직 측을 배제한 집정 측 사람들마저 사직해야 했기 때문에 복의는 수습되었다.

4. 2. 송대 사대부 문화와 정치적 영향

송대 사대부는 논쟁을 즐기고 비판 정신이 왕성했지만, 이것은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사회에 드러내는 기회로 이용되기도 했다. 복의에서 나타난 집정과 언직의 대립은 당시 정권의 정책을 공격하고 정쟁을 일으켜 여론 속에서 명성을 얻어가는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향은 복의의 당사자 중 많은 사람이 관여하게 되는 신법·구법의 다툼에서 절정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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