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당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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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구당쟁은 북송 시대, 왕안석의 신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대립을 의미한다. 신법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종 황제 때 시행되었으나, 구법당의 반대에 부딪혀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신법당과 구법당 간의 권력 다툼은 철종, 휘종 시기까지 이어졌으며, 신법의 변질과 폐해는 북송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현대에는 왕안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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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당쟁은 821년 이종민의 과거 부정 사건으로 시작되어 약 40년간 지속된 당나라 후기의 정치적 다툼으로, 우당과 이당 간의 권력 투쟁, 황제의 지지, 환관 세력의 개입 등을 겪으며 당나라 쇠퇴에 영향을 미쳤다. - 중국의 당쟁 - 이궁지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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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묘법은 북송 시대 왕안석이 시행한 신법으로, 춘궁기 농민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며 반대에 부딪혀 폐지되었다.
신구당쟁 | |
---|---|
개요 | |
명칭 | 신법・구법 당쟁 |
별칭 | 원우 당쟁 |
시대 | 중국 북송 시대 |
장소 | 중국 북송 |
원인 | 왕안석의 신법 시행에 대한 반발 |
결과 | 구법당의 집권과 신법 폐지, 이후 복잡한 당쟁 심화 |
관련 인물 | 왕안석 사마광 송 신종 채경 소식 소철 장돈 |
배경 | |
북송의 사회 문제 | 심각한 국방 문제 재정 부족 탐관오리 문제 토지 겸병 문제 |
왕안석의 등장 | 송 신종의 신임과 지지 |
전개 | |
신법 시행 | 균수법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보갑법 보마법 방전균세법 |
구법당의 반발 |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반대 신법의 부작용과 폐단 지적 소식 등의 지식인 참여 |
송 신종의 갈등 | 왕안석에 대한 지지 유지 구법당의 비판 수용 |
왕안석의 사임 | 신법 추진 동력 약화 |
구법당의 집권 | 사마광의 집권 신법 폐지 및 구법 복귀 |
원우 당쟁 | |
신법당의 반격 | 채경, 장돈 등의 등장 구법당에 대한 탄압과 숙청 |
당쟁의 심화 | 북송 정치의 불안정 심화 |
결과 및 영향 | |
정치적 혼란 |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심화 |
사회적 혼란 | 민생 악화 및 사회적 불만 고조 |
금나라의 침입 | 국력 약화로 인한 정강의 변 발생 |
남송의 건국 | 북송 멸망 후 남송 건국 |
평가 | |
신법에 대한 평가 | 긍정적 평가: 국가 재정 확충 및 민생 안정에 기여 부정적 평가: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해 사회 혼란 야기 |
당쟁에 대한 평가 | 부정적 평가: 북송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긍정적 평가: 정치적 견제와 균형 유지에 기여 |
2. 신법 이전의 상황
오대에서 송대에 걸쳐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평화가 회복됨에 따라 지방으로부터의 상공도 안정되었다. 상업 활동으로 얻는 상세·소금·술의 전매 등의 수입을 배경으로 송나라는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하에 열거된 요인에 의해 점차 재정이 악화되어, 영종 시대에 적자로 전락했다.
- '''군사력 약화와 재정난'''
1038년(보원 2년)에 탕구트의 이원호가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하(서하)라고 칭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송나라는 서하와의 사이에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길어지자, 그 틈을 타서 앞서 전연의 맹으로 송나라와 화약을 맺었던 요나라(당시 국호는 '거란')가 영토 할양을 요구해 왔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나라는 요나라에 보냈던 세폐의 액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서하와도 서하가 송나라에 신종하고 송나라에서 서하에 세사를 보내는 것으로 평화를 맺었다.
그러나 평화가 맺어져도 국경에 배치하는 병사의 수를 줄일 수 없었고, 이 유지비가 막대한 규모가 되었다. 태조 조광윤 때 총 4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인종 때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유지비만으로도 연간 5,000만 관에 달했다. 이 시기의 세출이 대략 9,000만에서 1억 2,000만 관 정도였다.
- '''관료제 비대화와 잉여 관료 문제'''
송나라에서는 과거를 대폭 확충하여, 연간 수백 명이 이 관문을 통과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관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직, 즉 冗官(잉여 관료)이 증가했다. 진종 때에는 "천하의 잉여 관료 19만 5천 명을 줄이겠다"는 기록이 있다.
당의 안사의 난 이후 율령제의 붕괴 이후, 율령과 현실 사회와의 괴리가 생겨, 그 사이를 사직이라고 불리는 영외관을 두는 것으로 메워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계획성,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송나라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승되었고, 당풍의 삼성육부 체제가 겉모습만 남은 채, 실제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사직이라는 이중 체제가 펼쳐졌다. 이러한 체제는 당연히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비슷한 관직이 병존하게 되었다.
연도 | 세입 | 세출 |
---|---|---|
1021(천희 5) | 150,850,100 | 126,775,200 |
1048(경력 8) | 103,596,400 | 89,383,700 |
1049(황우 원년) | 126,251,964 | 126,251,964 |
1065(치평 2) | 116,138,405 | 131,864,452 |
- '''토지 겸병 심화와 농민 몰락'''
경제 발전과 함께 대두된 겸병(대지주·대상인)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작인인 전호에 대해서는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를 징수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준비를 겸병이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해 4할이라는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게 되고, 지주는 더욱 토지를 늘려갔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
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이 대지주·대상인층 출신이며, 과거를 통과한 자는 관호라고 불렸고, 직역이 면제되는 등의 특권이 주어져 재산을 축적하는 상태였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제 발전과 함께 대지주·대상인 겸병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도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가 소작인(전호)에게 징수되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겸병이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를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4할의 이자를 징수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겼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
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대지주·대상인 출신이었으며, 과거를 통과한 관호는 직역 면제 등의 특권으로 재산을 더 축적했다.
2. 1. 군사력 약화와 재정난
1038년(보원 2년)에 탕구트의 이원호가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하(서하)라고 칭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송나라는 서하와의 사이에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길어지자, 그 틈을 타서 앞서 전연의 맹으로 송나라와 화약을 맺었던 요나라(당시 국호는 '거란')가 영토 할양을 요구해 왔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나라는 요나라에 보냈던 세폐의 액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서하와도 서하가 송나라에 신종하고 송나라에서 서하에 세사를 보내는 것으로 평화를 맺었다.그러나 평화가 맺어져도 국경에 배치하는 병사의 수를 줄일 수 없었고, 이 유지비가 막대한 규모가 되었다. 태조 조광윤 때 총 4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인종 때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유지비만으로도 연간 5,000만 관에 달했다. 이 시기의 세출이 대략 9,000만에서 1억 2,000만 관 정도였다.
2. 2. 관료제 비대화와 잉여 관료 문제
송나라에서는 과거를 대폭 확충하여, 연간 수백 명이 이 관문을 통과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관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직, 즉 冗官(잉여 관료)이 증가했다. 진종 때에는 "천하의 잉여 관료 19만 5천 명을 줄이겠다"는 기록이 있다.당의 안사의 난 이후 율령제의 붕괴 이후, 율령과 현실 사회와의 괴리가 생겨, 그 사이를 사직이라고 불리는 영외관을 두는 것으로 메워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계획성,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송나라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승되었고, 당풍의 삼성육부 체제가 겉모습만 남은 채, 실제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사직이라는 이중 체제가 펼쳐졌다. 이러한 체제는 당연히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비슷한 관직이 병존하게 되었다.
연도 | 세입 | 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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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천희 5) | 150,850,100 | 126,775,200 |
1048(경력 8) | 103,596,400 | 89,383,700 |
1049(황우 원년) | 126,251,964 | 126,251,964 |
1065(치평 2) | 116,138,405 | 131,864,452 |
2. 3. 토지 겸병 심화와 농민 몰락
경제 발전과 함께 대두된 겸병(대지주·대상인)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작인인 전호에 대해서는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를 징수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준비를 겸병이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해 4할이라는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게 되고, 지주는 더욱 토지를 늘려갔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이 대지주·대상인층 출신이며, 과거를 통과한 자는 관호라고 불렸고, 직역이 면제되는 등의 특권이 주어져 재산을 축적하는 상태였다.
2. 4.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제 발전과 함께 대지주·대상인 겸병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도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가 소작인(전호)에게 징수되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겸병이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를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4할의 이자를 징수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겼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대지주·대상인 출신이었으며, 과거를 통과한 관호는 직역 면제 등의 특권으로 재산을 더 축적했다.
3. 왕안석의 신법
숱한 문제를 남긴 채, 영종은 1067년(치평 4년)에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으로 사망하고, 20세의 젊은 황제 신종이 즉위한다. 신종은 양육 담당인 한기로부터 왕안석에 대한 평판을 자주 들었고, 왕안석은 지강녕부(강녕( 난징)의 지사)에서 황제의 측근인 한림학사로 발탁되었으며, 더 나아가 1069년(희녕 2년)에 신종으로부터 참지정사(부재상)로 임명되었다.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는 원로인 부필이 임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안석이 재상이라고 해도 좋을 체제였다.
왕안석은 신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제치삼사조례사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전부터 눈여겨보았던 여혜경 등의 신진 관료를 여기에 모아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다. 제치삼사조례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삼사의 재검토를 명목으로, 재상에게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신법의 첫 번째로 균수법이 시행된다.
3. 1. 신법의 주요 내용
왕안석은 신법 실행을 위해 제치삼사조례사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여혜경 등의 신진 관료를 모아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다. 제치삼사조례사는 재정 담당 부서인 삼사 재검토를 명목으로 재상 제약 없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1069년(희녕 2년) 7월, 신법의 첫 번째로 균수법이 시행되었다.- 청묘법(青苗法): 1069년 9월 시행. 천재지변 대비 및 빈민 구제를 위해 상평창과 광혜창의 곡물을 활용하여 농민에게 대출을 실시했다. 매년 정월과 5월에 화폐(청묘전) 또는 곡물로 대출하고, 이자는 3할이었다. 대출 시 10호 단위로 1보를 만들어 연대 보증을 하였고, 전국의 로(宋나라 지방의 최대 행정 단위)마다 제거상평사를 설치했다.
- 모역법(募役法): 1070년 개봉 주변에서 시험 운용 후, 1071년 10월 전국 시행. 면역법이라고도 한다. 농민(주로 형세호)에게 부과되던 잡역(직역) 대신 화폐(면역전)를 징수하여 사람을 고용해 직역을 수행하게 했다. 관호, 사원, 도관(도교 사원), 방곽호(도시 주민), 단정호, 미성정호, 여호 등에게도 조역전을 징수했다.
-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 1069년 11월 시행. 천재지변 등으로 파괴된 수전, 수로, 제방 등을 복구하여 농업 생산 증대를 꾀했다. 제거상평사가 이 업무를 겸임했다.
- 어전법(淤田法): 농전수리법의 일환으로, 하천 흙탕물을 논에 끌어들여 비옥한 토지를 조성했다.
- 방전균세법(方田均税法): 1072년 3월 시행. 토지 재측량(검지)을 통해 세액 속임수 및 은닉된 토지를 적발했다. 천보(15.35m) 사방을 '방' 단위로 과세했다.
- 균수법(均輸法): 1069년 7월 시행. 대상인 장악 물자 운송을 발운사를 통해 정부 통제 하에 두고, 상공품 회송 및 물가 조정을 실시했다. 구법파 반대로 좌절되어 시역법에 흡수되었다.
- 시역법(市易法): 1072년 3월 시행. 균수법을 계승한 물가 조정 및 중소 상인, 도시 주민 대상 고리 대출을 실시했다. 초기 법 운용 졸속으로 혼란을 야기했으나, 이후 경기 확대에 기여했다. 신종 친정 후반기에는 시역전 운용 이익으로 하급 관리 급료 및 공동체 재생(보갑법) 비용에 충당했다.
- 보갑법(保甲法): 1070년 12월 시행. 군대 및 향촌제 재편 목적. 10호를 1보, 5보를 1대보, 10대보를 1도보로 조직하여 상호 감시 및 연대 책임을 부여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민병으로 활용했다.
- 보마법(保馬法): 1072년 5월 시행. 정부 목장 말 사육을 민간에 위탁하고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위탁받은 말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졌다.
- 과거 시험 개혁: 1070년 3월 시작. 경서 암기, 시와 문장 작성 능력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경서 내용 이해 및 현실 정치 실천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진사과로 개편했다. 『논어』, 『맹자』를 필수로 하고, 오경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왕안석의 『주례』, 왕포의 『시경』, 『서경』 주석서인 『삼경신의』가 필독서였다.
- 삼사법(三舍法): 1071년 10월 시작. 개봉 태학을 외사, 내사, 상사 3단계로 나누고, 상사 성적 우수자는 과거 없이 임관시켰다.
- 창법(倉法): 1070년 8월 시행. 하창법이라고도 한다. 서리 부패 방지를 위해 봉급을 지급하고 뇌물 수수 시 엄벌했다.
- 동전 금지·전금 완화: 1074년 1월 시행. 전황 해결을 위해 동전 국외 반출 및 민간 보유 금지를 완화했다. 국가 동재 과잉 재고 처리, 주조 이익 획득, 민간 동전 국외 방출, 수입품 교환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다. 이는 상호 간 호황, 무역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국가 세입 증가, 국경 분쟁 감소, 군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신법 재정에 기여했다.[4] 그러나 휘종 시기 동광산 고갈, 지폐 남발, 사주전 발행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송나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1080년 (원풍 3년) 원풍의 개혁으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졌다. 삼사와 사농시를 호부 아래 통합하여, 호부 좌조는 삼사 관할 재정, 우조는 사농시 관할 재정을 담당하게 했다. 호부상서는 좌조를, 재상은 우조를 관할했다.
3. 2. 신법에 대한 비판과 논쟁
신법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격렬했던 것은 청묘법(青苗法)과 모역법(募役法)이다.격렬한 비판이 일어난 원인은 신법으로 인해 겸병(兼并)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청묘법은 겸병들이 행하던 대부(貸付)의 상업적 적대자가 되었고, 모역법은 지금까지 직역의 의무가 없었던 관호까지 조역전(助役錢)을 지불해야 하게 만들었다. 구법파의 사대부들 또한 이들 겸병 출신이 많았고, 일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었다.
신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 국가는 민간을 흉내 내어 상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3할의 이자는 과중하다.
- 빈농 보호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3등호 이상이나 방곽호에까지 대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 돈을 빌려주고 곡물로 받게 해야 하는데, 돈으로 받게 하는 것은 농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 상평창의 곡물을 사용해 버리면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왕안석의 반론 또는 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았다.
- 『주례』 「천부대민」에 「국복으로써 이자를 삼는다」고 되어 있으며, 주대에서도 국가가 이자를 받는 것은 행해졌다. 이자에 관해서는 2할로 개정했다.
- 빈농을 구제하고,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방곽호도 구제해야 한다.
- 돈 납부를 중지하고 모두 곡물로 돌려받기로 했다.
- 상평창은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청묘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전대로 이용했다.
모역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 부랑인과 같은 고용인에게 관청의 일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 상등호에게는 유리하지만, 하등호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 돈이 없는 농민에게 면역전을 징수하면 농민을 괴롭힌다.
- 면역전의 액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았다.
- 차역법 시대에도 사람을 고용하여 관청의 일을 시키는 일은 있었다.
- 차역법 시대에도 하등호를 장정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 당시에는 경제가 발전하여 농민에게도 돈을 가진 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 비판은 타당하지만, 모역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겸병(兼并)이 안고 있는 재산이 불분명한 것에 있다.
또한 모역법은 훗날 휘종 시대에 한전면역법으로 발전한다. 이는 관호는 직역을 면제받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직역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4. 신법의 시행과 중단, 그리고 영향
(치평 4)
9월, 왕안석, 한림학사로 발탁.
(희녕 2)
7월, 균수법 시행.
9월, 청묘법 시행.
11월, 농전수리법 시행 (어전법 시행).
5월, 제치삼사조례사를 폐지.
12월, 보갑법 시행. 왕안석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 임명.
4월, 사마광, 낙양으로 이주.
5월, 보마법 시행
8월, 방전균세법 시행.
(원풍 3)
5월, 사마광이 상서 좌복야 겸 문하시랑(재상)이 됨.
7월, 보갑법 폐지.
8월, 시역법 폐지.
10월, 방전균세법 폐지.
(원우 원)
윤달 2월, 사마광, 상서 좌복야(재상)에 임명.
4월, 왕안석 사망.
8월, 청묘법 폐지.
9월, 사마광 사망.
(소성 원)
(원부 3)
7월, 신법·구법 양당에서 등용하여 융화를 시도함.
(건중정국 원)
(숭녕 원)
9월, 사마광 등 구법당 119명을 간당으로 지목하고, 원우당적비를 세움.
이후 309명으로 늘어나 지방에도 같은 것을 만들게 함.
3월, 채경, 재상 사임.
(대관 원)
(정화 6)
정치 주도권이 채경에서 휘종으로 옮겨짐.
(정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