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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당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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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구당쟁은 북송 시대, 왕안석의 신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대립을 의미한다. 신법은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종 황제 때 시행되었으나, 구법당의 반대에 부딪혀 격렬한 논쟁을 낳았다. 신법당과 구법당 간의 권력 다툼은 철종, 휘종 시기까지 이어졌으며, 신법의 변질과 폐해는 북송 멸망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현대에는 왕안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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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당쟁
개요
명칭신법・구법 당쟁
별칭원우 당쟁
시대중국 북송 시대
장소중국 북송
원인왕안석신법 시행에 대한 반발
결과구법당의 집권과 신법 폐지, 이후 복잡한 당쟁 심화
관련 인물왕안석
사마광
송 신종
채경
소식
소철
장돈
배경
북송의 사회 문제심각한 국방 문제
재정 부족
탐관오리 문제
토지 겸병 문제
왕안석의 등장송 신종의 신임과 지지
전개
신법 시행균수법
청묘법
시역법
모역법
보갑법
보마법
방전균세법
구법당의 반발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반대
신법의 부작용과 폐단 지적
소식 등의 지식인 참여
송 신종의 갈등왕안석에 대한 지지 유지
구법당의 비판 수용
왕안석의 사임신법 추진 동력 약화
구법당의 집권사마광의 집권
신법 폐지 및 구법 복귀
원우 당쟁
신법당의 반격채경, 장돈 등의 등장
구법당에 대한 탄압과 숙청
당쟁의 심화북송 정치의 불안정 심화
결과 및 영향
정치적 혼란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심화
사회적 혼란민생 악화 및 사회적 불만 고조
금나라의 침입국력 약화로 인한 정강의 변 발생
남송의 건국북송 멸망 후 남송 건국
평가
신법에 대한 평가긍정적 평가: 국가 재정 확충 및 민생 안정에 기여
부정적 평가: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해 사회 혼란 야기
당쟁에 대한 평가부정적 평가: 북송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
긍정적 평가: 정치적 견제와 균형 유지에 기여

2. 신법 이전의 상황

오대에서 송대에 걸쳐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평화가 회복됨에 따라 지방으로부터의 상공도 안정되었다. 상업 활동으로 얻는 상세·소금·의 전매 등의 수입을 배경으로 송나라는 매우 강력한 경제력을 자랑했다. 그러나, 이하에 열거된 요인에 의해 점차 재정이 악화되어, 영종 시대에 적자로 전락했다.


  • '''군사력 약화와 재정난'''


1038년(보원 2년)에 탕구트의 이원호가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하(서하)라고 칭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송나라는 서하와의 사이에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길어지자, 그 틈을 타서 앞서 전연의 맹으로 송나라와 화약을 맺었던 요나라(당시 국호는 '거란')가 영토 할양을 요구해 왔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나라는 요나라에 보냈던 세폐의 액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서하와도 서하가 송나라에 신종하고 송나라에서 서하에 세사를 보내는 것으로 평화를 맺었다.

그러나 평화가 맺어져도 국경에 배치하는 병사의 수를 줄일 수 없었고, 이 유지비가 막대한 규모가 되었다. 태조 조광윤 때 총 4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인종 때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유지비만으로도 연간 5,000만 관에 달했다. 이 시기의 세출이 대략 9,000만에서 1억 2,000만 관 정도였다.

  • '''관료제 비대화와 잉여 관료 문제'''


송나라에서는 과거를 대폭 확충하여, 연간 수백 명이 이 관문을 통과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관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직, 즉 冗官(잉여 관료)이 증가했다. 진종 때에는 "천하의 잉여 관료 19만 5천 명을 줄이겠다"는 기록이 있다.

안사의 난 이후 율령제의 붕괴 이후, 율령과 현실 사회와의 괴리가 생겨, 그 사이를 사직이라고 불리는 영외관을 두는 것으로 메워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계획성,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송나라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승되었고, 당풍의 삼성육부 체제가 겉모습만 남은 채, 실제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사직이라는 이중 체제가 펼쳐졌다. 이러한 체제는 당연히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비슷한 관직이 병존하게 되었다.

'''세입·세출 표''' (단위: 필관석량)

연도세입세출
1021(천희 5)150,850,100126,775,200
1048경력 8)103,596,40089,383,700
1049황우 원년)126,251,964126,251,964
1065(치평 2)116,138,405131,864,452




  • '''토지 겸병 심화와 농민 몰락'''


경제 발전과 함께 대두된 겸병(대지주·대상인)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작인인 전호에 대해서는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를 징수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준비를 겸병이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해 4할이라는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게 되고, 지주는 더욱 토지를 늘려갔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

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이 대지주·대상인층 출신이며, 과거를 통과한 자는 관호라고 불렸고, 직역이 면제되는 등의 특권이 주어져 재산을 축적하는 상태였다.

  •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제 발전과 함께 대지주·대상인 겸병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도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가 소작인(전호)에게 징수되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겸병이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를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4할의 이자를 징수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겼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

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대지주·대상인 출신이었으며, 과거를 통과한 관호는 직역 면제 등의 특권으로 재산을 더 축적했다.

2. 1. 군사력 약화와 재정난

1038년(보원 2년)에 탕구트의 이원호가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하(서하)라고 칭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송나라는 서하와의 사이에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이 길어지자, 그 틈을 타서 앞서 전연의 맹으로 송나라와 화약을 맺었던 요나라(당시 국호는 '거란')가 영토 할양을 요구해 왔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송나라는 요나라에 보냈던 세폐의 액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서하와도 서하가 송나라에 신종하고 송나라에서 서하에 세사를 보내는 것으로 평화를 맺었다.

그러나 평화가 맺어져도 국경에 배치하는 병사의 수를 줄일 수 없었고, 이 유지비가 막대한 규모가 되었다. 태조 조광윤 때 총 40만 명 정도였던 것이 인종 때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유지비만으로도 연간 5,000만 관에 달했다. 이 시기의 세출이 대략 9,000만에서 1억 2,000만 관 정도였다.

2. 2. 관료제 비대화와 잉여 관료 문제

송나라에서는 과거를 대폭 확충하여, 연간 수백 명이 이 관문을 통과하여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관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직, 즉 冗官(잉여 관료)이 증가했다. 진종 때에는 "천하의 잉여 관료 19만 5천 명을 줄이겠다"는 기록이 있다.

안사의 난 이후 율령제의 붕괴 이후, 율령과 현실 사회와의 괴리가 생겨, 그 사이를 사직이라고 불리는 영외관을 두는 것으로 메워졌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계획성,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송나라에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승되었고, 당풍의 삼성육부 체제가 겉모습만 남은 채, 실제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사직이라는 이중 체제가 펼쳐졌다. 이러한 체제는 당연히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비슷한 관직이 병존하게 되었다.

'''세입·세출 표''' (단위: 필관석량)

연도세입세출
1021(천희 5)150,850,100126,775,200
1048경력 8)103,596,40089,383,700
1049황우 원년)126,251,964126,251,964
1065(치평 2)116,138,405131,864,452




2. 3. 토지 겸병 심화와 농민 몰락

경제 발전과 함께 대두된 겸병(대지주·대상인)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작인인 전호에 대해서는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를 징수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수리권이나 농우, 농기구, 종묘의 준비를 겸병이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해 4할이라는 이자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기게 되고, 지주는 더욱 토지를 늘려갔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

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이 대지주·대상인층 출신이며, 과거를 통과한 자는 관호라고 불렸고, 직역이 면제되는 등의 특권이 주어져 재산을 축적하는 상태였다.

2. 4. 사회적 불평등 심화

경제 발전과 함께 대지주·대상인 겸병과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객호의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도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 사용료에 대해 10할 전후의 이자가 소작인(전호)에게 징수되었다. 자작농에 대해서도 겸병이 수리권, 농우, 농기구, 종묘를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고 4할의 이자를 징수했으며, 이를 갚지 못하면 토지를 빼앗겼다. 염상인들도 휴호에 대해 같은 행위를 했다.

정치의 주요 담당자인 사대부층은 대부분 대지주·대상인 출신이었으며, 과거를 통과한 관호는 직역 면제 등의 특권으로 재산을 더 축적했다.

3. 왕안석의 신법

숱한 문제를 남긴 채, 영종은 1067년(치평 4년)에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으로 사망하고, 20세의 젊은 황제 신종이 즉위한다. 신종은 양육 담당인 한기로부터 왕안석에 대한 평판을 자주 들었고, 왕안석은 지강녕부(강녕( 난징)의 지사)에서 황제의 측근인 한림학사로 발탁되었으며, 더 나아가 1069년(희녕 2년)에 신종으로부터 참지정사(부재상)로 임명되었다.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는 원로인 부필이 임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안석이 재상이라고 해도 좋을 체제였다.

왕안석은 신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제치삼사조례사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전부터 눈여겨보았던 여혜경 등의 신진 관료를 여기에 모아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다. 제치삼사조례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 삼사의 재검토를 명목으로, 재상에게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신법의 첫 번째로 균수법이 시행된다.

3. 1. 신법의 주요 내용

왕안석은 신법 실행을 위해 제치삼사조례사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여혜경 등의 신진 관료를 모아 개혁의 기반으로 삼았다. 제치삼사조례사는 재정 담당 부서인 삼사 재검토를 명목으로 재상 제약 없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1069년(희녕 2년) 7월, 신법의 첫 번째로 균수법이 시행되었다.

  • 청묘법(青苗法): 1069년 9월 시행. 천재지변 대비 및 빈민 구제를 위해 상평창과 광혜창의 곡물을 활용하여 농민에게 대출을 실시했다. 매년 정월과 5월에 화폐(청묘전) 또는 곡물로 대출하고, 이자는 3할이었다. 대출 시 10호 단위로 1보를 만들어 연대 보증을 하였고, 전국의 (宋나라 지방의 최대 행정 단위)마다 제거상평사를 설치했다.
  • 모역법(募役法): 1070년 개봉 주변에서 시험 운용 후, 1071년 10월 전국 시행. 면역법이라고도 한다. 농민(주로 형세호)에게 부과되던 잡역(직역) 대신 화폐(면역전)를 징수하여 사람을 고용해 직역을 수행하게 했다. 관호, 사원, 도관(도교 사원), 방곽호(도시 주민), 단정호, 미성정호, 여호 등에게도 조역전을 징수했다.
  • 농전수리법(農田水利法): 1069년 11월 시행. 천재지변 등으로 파괴된 수전, 수로, 제방 등을 복구하여 농업 생산 증대를 꾀했다. 제거상평사가 이 업무를 겸임했다.
  • 어전법(淤田法): 농전수리법의 일환으로, 하천 흙탕물을 논에 끌어들여 비옥한 토지를 조성했다.
  • 방전균세법(方田均税法): 1072년 3월 시행. 토지 재측량(검지)을 통해 세액 속임수 및 은닉된 토지를 적발했다. 천보(15.35m) 사방을 '방' 단위로 과세했다.
  • 균수법(均輸法): 1069년 7월 시행. 대상인 장악 물자 운송을 발운사를 통해 정부 통제 하에 두고, 상공품 회송 및 물가 조정을 실시했다. 구법파 반대로 좌절되어 시역법에 흡수되었다.
  • 시역법(市易法): 1072년 3월 시행. 균수법을 계승한 물가 조정 및 중소 상인, 도시 주민 대상 고리 대출을 실시했다. 초기 법 운용 졸속으로 혼란을 야기했으나, 이후 경기 확대에 기여했다. 신종 친정 후반기에는 시역전 운용 이익으로 하급 관리 급료 및 공동체 재생(보갑법) 비용에 충당했다.
  • 보갑법(保甲法): 1070년 12월 시행. 군대 및 향촌제 재편 목적. 10호를 1보, 5보를 1대보, 10대보를 1도보로 조직하여 상호 감시 및 연대 책임을 부여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하여 민병으로 활용했다.
  • 보마법(保馬法): 1072년 5월 시행. 정부 목장 말 사육을 민간에 위탁하고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위탁받은 말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보상 책임을 졌다.
  • 과거 시험 개혁: 1070년 3월 시작. 경서 암기, 와 문장 작성 능력 위주 시험에서 벗어나, 경서 내용 이해 및 현실 정치 실천 논술 능력을 평가하는 진사과로 개편했다. 『논어』, 『맹자』를 필수로 하고, 오경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왕안석의 『주례』, 왕포의 『시경』, 『서경』 주석서인 『삼경신의』가 필독서였다.
  • 삼사법(三舍法): 1071년 10월 시작. 개봉 태학을 외사, 내사, 상사 3단계로 나누고, 상사 성적 우수자는 과거 없이 임관시켰다.
  • 창법(倉法): 1070년 8월 시행. 하창법이라고도 한다. 서리 부패 방지를 위해 봉급을 지급하고 뇌물 수수 시 엄벌했다.
  • 동전 금지·전금 완화: 1074년 1월 시행. 전황 해결을 위해 동전 국외 반출 및 민간 보유 금지를 완화했다. 국가 동재 과잉 재고 처리, 주조 이익 획득, 민간 동전 국외 방출, 수입품 교환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다. 이는 상호 간 호황, 무역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국가 세입 증가, 국경 분쟁 감소, 군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신법 재정에 기여했다.[4] 그러나 휘종 시기 동광산 고갈, 지폐 남발, 사주전 발행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송나라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1080년 (원풍 3년) 원풍의 개혁으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졌다. 삼사와 사농시를 호부 아래 통합하여, 호부 좌조는 삼사 관할 재정, 우조는 사농시 관할 재정을 담당하게 했다. 호부상서는 좌조를, 재상은 우조를 관할했다.

3. 2. 신법에 대한 비판과 논쟁

신법 중에서도 가장 논쟁이 격렬했던 것은 청묘법(青苗法)과 모역법(募役法)이다.

격렬한 비판이 일어난 원인은 신법으로 인해 겸병(兼并)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청묘법은 겸병들이 행하던 대부(貸付)의 상업적 적대자가 되었고, 모역법은 지금까지 직역의 의무가 없었던 관호까지 조역전(助役錢)을 지불해야 하게 만들었다. 구법파의 사대부들 또한 이들 겸병 출신이 많았고, 일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었다.

신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 국가는 민간을 흉내 내어 상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3할의 이자는 과중하다.
  • 빈농 보호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3등호 이상이나 방곽호에까지 대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
  • 돈을 빌려주고 곡물로 받게 해야 하는데, 돈으로 받게 하는 것은 농민을 괴롭히는 것이다.
  • 상평창의 곡물을 사용해 버리면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왕안석의 반론 또는 법의 개정은 다음과 같았다.

  • 주례』 「천부대민」에 「국복으로써 이자를 삼는다」고 되어 있으며, 대에서도 국가가 이자를 받는 것은 행해졌다. 이자에 관해서는 2할로 개정했다.
  • 빈농을 구제하고,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방곽호도 구제해야 한다.
  • 돈 납부를 중지하고 모두 곡물로 돌려받기로 했다.
  • 상평창은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청묘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종전대로 이용했다.


모역법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았다.

  • 부랑인과 같은 고용인에게 관청의 일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 상등호에게는 유리하지만, 하등호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 돈이 없는 농민에게 면역전을 징수하면 농민을 괴롭힌다.
  • 면역전의 액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았다.

  • 차역법 시대에도 사람을 고용하여 관청의 일을 시키는 일은 있었다.
  • 차역법 시대에도 하등호를 장정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 당시에는 경제가 발전하여 농민에게도 돈을 가진 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 비판은 타당하지만, 모역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겸병(兼并)이 안고 있는 재산이 불분명한 것에 있다.


또한 모역법은 훗날 휘종 시대에 한전면역법으로 발전한다. 이는 관호는 직역을 면제받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는 직역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4. 신법의 시행과 중단, 그리고 영향

(치평 4)1월, 영종 사망. 신종 즉위.
9월, 왕안석, 한림학사로 발탁.1069년
(희녕 2)2월, 왕안석, 참지정사(부재상)에 임명. 제치삼사조례사를 설립. 개혁에 착수.
7월, 균수법 시행.
9월, 청묘법 시행.
11월, 농전수리법 시행 (어전법 시행).1070년3월, 과거 개혁에 착수.
5월, 제치삼사조례사를 폐지.
12월, 보갑법 시행. 왕안석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 임명.1071년10월, 모역법 시행1072년3월, 시역법 시행.
4월, 사마광, 낙양으로 이주.
5월, 보마법 시행
8월, 방전균세법 시행.1074년4월, 왕안석, 재상 사임. 지강녕부로 전출.1075년8월, 왕안석, 다시 재상에 임명.1076년10월, 왕안석, 다시 지강녕부로 전출.1080년
(원풍 3)6월, 원풍 개혁 시작. 5년 (1082년) 5월에 완성.철종1085년3월, 신종 사망. 철종 즉위. 선인태후가 섭정을 시작, 구법당의 시대가 됨 (원우갱화).
5월, 사마광상서복야문하시랑(재상)이 됨.
7월, 보갑법 폐지.
8월, 시역법 폐지.
10월, 방전균세법 폐지.1086년
(원우 원)1월, 모역법 폐지.
윤달 2월, 사마광, 상서복야(재상)에 임명.
4월, 왕안석 사망.
8월, 청묘법 폐지.
9월, 사마광 사망.1093년9월, 선인태후 사망. 철종의 친정이 시작, 신법당의 시대가 됨.1094년
(소성 원)2월, 신법 부활.휘종1100년
(원부 3)1월, 철종 사망. 휘종 즉위. 향황태후가 섭정.
7월, 신법·구법 양당에서 등용하여 융화를 시도함.1101년
(건중정국 원)1월, 향황태후 사망.1102년
(숭녕 원)5월, 채경이 재상에 임명.
9월, 사마광 등 구법당 119명을 간당으로 지목하고, 원우당적비를 세움.
이후 309명으로 늘어나 지방에도 같은 것을 만들게 함.1106년1월, 당적비를 부수고, 구법당에 대한 탄압이 완화됨.
3월, 채경, 재상 사임.1107년
(대관 원)1월, 채경, 재상에 복귀.1116년
(정화 6)4월, 봉선 실시를 둘러싸고 휘종과 대립한 채경이 상소를 올렸으나 유임됨.
정치 주도권이 채경에서 휘종으로 옮겨짐.1126년
(정강 원)윤11월, 에 의해 개봉 점령 (정강의 변), 북송 멸망.


4. 1. 신종 시기 (신법당 주도)

1069년 왕안석(王安石)을 비판한 최초의 인물은 어사중승 여회였다. 여회의 탄핵은 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인격 공격과 과거 과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신법 시행 이후에는 구양수, 부필, 문언박, 한기 등 원로들과 사마광, 정호, 소식, 소철 형제 등 젊은 세대들이 신법에 반대하는 '''구법당'''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파로 결집되지 않았고, 신법에 대한 태도도 각기 달랐다. 반면 신법을 추진하는 측은 '''신법당'''으로 불렸다.

1070년, 소철은 여혜경과의 의견 충돌로 하남부 추관으로 좌천되었고, 부필은 재상에서 물러나 판호주로 전출되었다. 왕안석은 재상이 되어 제치 삼사 조례사를 폐지했다. 1071년에는 구양수가 은퇴하고 소식이 항주 통판으로 좌천되었으며, 사마광은 낙양에서 『자치통감』 편찬에 전념했다. 정호는 진녕군 판관으로 전출되었다. 1075년, 한기는 영흥군 절도사로 임명되었으나 도중에 사망했다.

1074년 한발과 기근으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지방관 정협(鄭侠)이 참상을 그림으로 그려 신법 폐지를 상소했고, 사마광도 이에 동조했다. 신법의 근간인 '''시역법'''을 둘러싸고 신법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여가문의 강압적인 시역법 운영은 전국적인 문제를 야기했고, 증포를 비롯한 신법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왕안석은 여가문을 해임하고 시역법을 완화해야 했다.

1074년, 왕안석은 지강녕부로 전출되었고, 한강과 여혜경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1075년, 왕안석은 재상으로 복귀했으나, 친정을 희망하는 신종과의 갈등, 여혜경의 방해, 아들 왕포의 죽음 등으로 1076년 다시 지강녕부로 물러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1078년부터 원풍으로 개원하면서 왕규, 채확 등이 신법당을 이끌었다. 채확은 인사권과 경찰권을 동원하여 구법당의 반대를 억누르고, 신법 개혁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1080년부터는 '''원풍 개혁'''을 통해 이중 관제를 일원화하고 신구 양 파의 융화를 시도했으나, 신법당 인사들이 신관직을 차지했다.

1082년, 신종은 서하를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교지 원정도 실패로 끝났다. 1085년 신종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붕어하면서 신법 개혁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4. 2. 철종 시기 (구법당과 신법당의 갈등)

철종이 즉위하여 영종의 황후였던 선인태후 고씨가 섭정을 시작했다. 선인태후는 신법을 매우 증오하여 사마광을 비롯한 구법당을 불러들여 요직에 임명하고, 보갑법, 시역법, 방전법을 잇따라 폐지했다.[5] 연호가 원우로 바뀐 다음 해에는 신법당의 채확, 장돈 등을 추방하고, 청묘법, 모역법을 폐지했다. 강녕에 은거하고 있던 왕안석은 모역법의 폐지를 듣고 크게 탄식했다고 한다. 또한 구법당 내부에서도, 소식, 범순인 등은 모역법의 효능을 인정하여 폐지에 반대했지만, 이는 사마광의 심기를 거슬러 소식은 다시 중앙을 떠나게 된다. 소철 또한, 증포에 의해 시행된 주에서 중앙으로 재무 보고를 올릴 때 반드시 전운사에서 정리한 후에 보고하도록 한 개혁을 사마광이 원래의 주에서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려 했을 때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5]。 왕안석·신종 친정 시대에 행해졌던 법률과 방침이 전국 구석구석에서 뒤집어졌고, 마침내 (왕안석·신종 친정 시대에) 서하로부터 획득한 영토까지 반환하는 일[6]까지 벌어지게 된다.

1086년 4월에 왕안석이, 9월에는 사마광이 사망했다. 사마광은 신법을 폐지하는 단계에서 사망해 버렸고, 결국 신법을 대체할 방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구법당은 사마광이라는 리더를 잃고 내부 분열을 시작한다. 뒤를 이은 구법당 내부에는, 파벌로서 정호·정이 형제의 낙당(낙양), 소식·소철 형제의 촉당, 그리고 하북 출신자들에 의한 삭당이 있었지만, 특히 소식과 정이와는 학문상의 다툼도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아, 여러 번 충돌했다[7]

신구 양당의 다툼은, 이 시기가 되자 당초의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면모는 없어지고, 감정과 강박 관념에 의한 권력 투쟁으로 타락했다. 1089년 채확에 대한 탄핵을 시작으로, 구법당에서도 범순인 등이 이 처분에 반대했지만, 그들마저 처벌을 받는 형편이었다. 또한 "신법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을 접수하는 소리소라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원우 연간의 반신법 정책을 '''원우갱화'''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되자, 신법당의 관인도 약간이나마 복권하게 되고, 한편 구법파에서는 신법파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유지·유안세 등이 실각하는 등의 동요가 나타나게 된다.

1093년 선인태후가 사망하고, 1094년부터 소성으로 개원하고, 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신법당의 장돈이 재상으로 임명되어 신법을 부활시키고, "소성의 소술"이라고 불리는 정권 운영을 해나갔다. 이 재방침 전환으로 행정의 혼란과 적자는 해소된 반면, 다양한 "구법파에 의한 음모"가 고발되는 의혹 사건이 일어났으며, 장돈 등은, 이 흐름에 편승하여 간상소리국(구법당의 소리소의 신법당 버전)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과거 소리소에 소송을 제기했던 인물을 처벌하는 등, 구법당 인사들에게 철저한 보복을 했다.

하지만, 정권을 되찾은 신법당 내부도 한 덩어리가 아니었고 령수 삼인(장돈·증포·채변)이 "신법의 추진 방법 및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내부 대립(조직 내의 파벌 싸움)을 자주 일으켰다는 지적[8]이나, 신법의 운용 방법에서도, 왕안석 시대의 희녕 연간의 정책을 기조로 삼는 생각과 왕안석 은퇴 후의 원풍 연간 즉 신종 친정기의 정책을 기조로 삼는 생각(철종은 이 생각에 서 있었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9]

4. 3. 휘종 시기 (신법의 변질과 폐해)

1100년(원부 3년) 철종이 2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향씨의 뜻에 따라 동생인 단왕 조길이 즉위하여 휘종이 되었다. 재상 장돈은 휘종의 즉위에 반대하다 실각했다.[10]

휘종의 치세 초기에는 향태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신법당의 증포와 구법당의 한충언을 기용하여 융화를 꾀했다. 그러나 1101년 향태후가 급사하고, 한충언은 능력 부족, 증포는 이청신과의 대립으로 정국은 동요했다.[10]

이후 휘종의 총애를 받은 채경이 정권을 잡았다. 1102년 (숭녕 원년) 채경은 사마광 등 구법당 인사 119명을 '''원우간당'''으로 칭하고 '''원우당적비'''를 세워 숙청했다. 이후 석비에 새겨지는 인물은 309명까지 늘어났고, 소식 등 구법당 인사들의 글은 발금 처분되었다. 채경은 "강의사"를 설치했지만, 이는 신법의 공로자들을 내쫓고 자신의 사리 추구에만 사용되었다.[10] 1106년 (숭녕 5년) 채경이 파면되어 탄압이 완화되었지만, 곧바로 복귀했다.[10]

채경 정권 초기에는 거품 경제로 세수가 증가했고, 문화 활동도 활발해졌다. 휘종은 이에 만족하여 도교와 서화 등에 몰두하며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11]

그러나 신법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난맥상을 보였다. 청묘법과 시역법에서는 관리, 대상인, 서리 등이 거짓으로 청묘전과 시역전을 빌려 빈농과 소상인에게 대여하고, 이들을 수탈했다. 방전균세법에서는 불법 측량, 토지 강제 몰수, 뇌물 요구가 자행되었다. 모역법이 면제되어야 할 토지에서도 역세가 징수되었고, 징수된 모역전은 무상 노동에 사용되었다. 농전수리법은 화석강 운반 등 무의미한 공사에 낭비되었다.

휘종과 채경은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고, 신법의 부정 운용으로 모은 자금을 사치에 탕진했다. 지주, 상인, 관리들까지 채경을 따라 신법을 사복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면서 송나라 사회는 파멸을 향해 갔다.[10]

채경은 20년 가까이 권세를 떨쳤지만, 고령을 이유로 권력을 빼앗기고 은퇴했다.[12][13] 그러나 동전 고갈, 교자 남발, 관료 증가, 신법 악용 등으로 재정은 파탄 났고, 중간층 붕괴로 징세 기반도 무너졌다. 증세와 뇌물 요구에 불만이 쌓이고, 치안 악화와 반란이 잇따랐다.[14]

송나라는 금과 연합하여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연운 16주를 되찾았지만, 약속을 어겨 금의 침공을 받았다. 휘종은 측근들을 숙청하고 양위했지만, 결국 정강의 변으로 북송은 멸망했다.

4. 4. 북송 멸망과 신법에 대한 평가

남송에서는 정호·정이 형제의 계통을 잇는 도학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왕안석을 비롯한 신법당이 북송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저항한 구법당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다. 도학을 배우고 주자학을 일으킨 주희 또한 왕안석을 엄격하게 비판했다.

송사에서는 채확, 여혜경, 장돈, 증포 등은 채경과 함께 "간신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안석당송팔대가로서 문명을 떨쳤기에 간신전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북송 멸망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되었고, 후세의 연극 등에서도 "심술궂은 대신"으로 조롱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의 채상상의 『왕형공년부고략』, 량치차오에 의한 『왕안석 평전』 논문이 발표되면서 왕안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물사관이 주류가 되자, 왕안석은 "과감한 정치 개혁을 시도했지만 완고하고 낡은 구체제파에 의해 가로막힌 비극의 정치가"로, 반대로 사마광 등은 "지주·상인과 유착한 봉건적인 구체제 그 자체"로 평가되었다.

한편, 모역법 등은 남송에서 이미 정착되었고, 그 외에도 남송의 정치는 신법을 계승한 것이 적지 않다. 주희 자신도 청묘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창법이라는 정책을 지방관 시절에 실행했다.

다음 표에서는 파란색 부분은 신법당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 빨간색 부분은 구법당이 주도권을 잡았던 시기, 노란색 부분은 양자의 융화를 시도했던 시기를 나타낸다.

신종1067년
(치평 4)
1월, 영종 사망. 신종 즉위.
9월, 왕안석, 한림학사로 발탁.
1069년
(희녕 2)
2월, 왕안석, 참지정사(부재상)에 임명. 제치삼사조례사를 설립. 개혁에 착수.
7월, 균수법 시행.
9월, 청묘법 시행.
11월, 농전수리법 시행 (어전법 시행).
1070년3월, 과거 개혁에 착수.
5월, 제치삼사조례사를 폐지.
12월, 보갑법 시행. 왕안석 동중서문하평장사(재상)에 임명.
1071년10월, 모역법 시행
1072년3월, 시역법 시행.
4월, 사마광, 낙양으로 이주.
5월, 보마법 시행
8월, 방전균세법 시행.
1074년4월, 왕안석, 재상 사임. 지강녕부로 전출.
1075년8월, 왕안석, 다시 재상에 임명.
1076년10월, 왕안석, 다시 지강녕부로 전출.
1080년
(원풍 3)
6월, 원풍 개혁 시작. 5년 (1082년) 5월에 완성.
철종1085년3월, 신종 사망. 철종 즉위. 선인태후가 섭정을 시작, 구법당의 시대가 됨 (원우갱화).
5월, 사마광상서복야문하시랑(재상)이 됨.
7월, 보갑법 폐지.
8월, 시역법 폐지.
10월, 방전균세법 폐지.
1086년
(원우 원)
1월, 모역법 폐지.
윤달 2월, 사마광, 상서복야(재상)에 임명.
4월, 왕안석 사망.
8월, 청묘법 폐지.
9월, 사마광 사망.
1093년9월, 선인태후 사망. 철종의 친정이 시작, 신법당의 시대가 됨.
1094년
(소성 원)
2월, 신법 부활.
휘종1100년
(원부 3)
1월, 철종 사망. 휘종 즉위. 향황태후가 섭정.
7월, 신법·구법 양당에서 등용하여 융화를 시도함.
1101년
(건중정국 원)
1월, 향황태후 사망.
1102년
(숭녕 원)
5월, 채경이 재상에 임명.
9월, 사마광 등 구법당 119명을 간당으로 지목하고, 원우당적비를 세움.
이후 309명으로 늘어나 지방에도 같은 것을 만들게 함.
1106년1월, 당적비를 부수고, 구법당에 대한 탄압이 완화됨.
3월, 채경, 재상 사임.
1107년
(대관 원)
1월, 채경, 재상에 복귀.
1116년
(정화 6)
4월, 봉선 실시를 둘러싸고 휘종과 대립한 채경이 상소를 올렸으나 유임됨.
정치 주도권이 채경에서 휘종으로 옮겨짐.
1126년
(정강 원)
윤11월, 에 의해 개봉 점령 (정강의 변), 북송 멸망.


4. 5. 현대적 재평가

남송에서는 정호, 정이 형제의 계통을 잇는 도학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왕안석을 비롯한 신법당이 북송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저항한 구법당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도학을 배우고 주자학을 일으킨 주희 또한 왕안석을 엄격하게 비판했다.

한편, 모역법 등은 남송에서 이미 정착되었고, 그 외에도 남송의 정치는 신법을 계승한 것이 적지 않다. 주희 자신도 청묘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창법이라는 정책을 지방관 시절에 실행했다.

송사』에서는 채확, 여혜경, 장돈, 증포 등은 채경과 함께 "간신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왕안석당송팔대가로서 문명을 떨쳤기에 간신전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북송 멸망의 최대 책임자로 지목되었고, 후세의 연극 등에서도 "심술궂은 대신"으로 조롱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의 채상상의 『왕형공년부고략』, 량치차오에 의한 『왕안석 평전』 논문이 발표되면서 왕안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물사관이 주류가 되자, 왕안석은 "과감한 정치 개혁을 시도했지만 완고하고 낡은 구체제파에 의해 가로막힌 비극의 정치가", 반대로 사마광 등은 "지주·상인과 유착한 봉건적인 구체제 그 자체"가 되었다.

참조

[1] 문서 歳は1年毎、幣は対等の国に対して賜は臣下に対してという意味である
[2] 문서 なお遼と西夏に対する歳幣・歳賜の額はそれぞれ絹30万匹・銀20万両、絹13万匹・銀5万両・茶2万斤であるが、これは軍の維持費に比べればごく小額である。
[3] 서적 詳説世界史B 山川出版社 2017-03-05
[4] 논문 井上論文 2009
[5] 논문 北宋期における路の行政化 汲古書院 2004
[6] 서적 宋代の西北問題と異民族政策 汲古書院 2000-02-28
[7] 문서 これらは出身地による派閥であるが、旧法党だけではなく新法対旧法の争いもまた出身地による部分があった。王安石は撫州(江西)、呂恵卿は泉州(福建省|福建)と新法党の人間の大半は江南出身であり、新法・旧法の争いは宋創立以来権力を握ってきた華北出身の士大夫に対して経済力で圧倒する江南出身の士大夫たちが権力を奪おうとする過程であると見るむきもある。また学派の争いと言う側面としては、王安石・王雱親子の新学、蘇軾・蘇轍兄弟の蜀学、そして後に朱熹を生み出し、儒学の本流となった程顥・程頤兄弟の洛学(後に道学と呼ばれる)である。
[8] 논문 北宋哲宗朝の政治文化と人脈 ―「編類章疏」と「看詳訴理」を事例として― 2015-03
[9] 서적 宋代転運使の〈模範〉 汲古書院 2013
[10] 문서 既に徽宗は成人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向太后が垂簾政治が行ったことは内外から批判を招いた。藤本猛は曾布が宰相に任じられた時には向太后は既に政務の実際から隠退していたことから、両党融和策は徽宗自身による案であったものの、政権の不安定さから見切りをつけて蔡京登用に至ったとする。
[11] 문서 藤本猛は徽宗と蔡京は芸術的にはシンパシーを感じていたものの、蔡京の「専制宰相」化は徽宗にとっては想定外の事態であり、両者は政治的には互いに主導権を巡って争っていたとする。やがて、徽宗から即位以前より寵愛されていた蔡京の長男・蔡攸が徽宗につくことを選択したことで、徽宗は蔡京の政治的実権を剥奪して蔡攸ら側近の協力を得て親政を行い、「専制君主」化したのが徽宗治世後期の政治情勢であったと説く。
[12] 역사기록 蔡京事迹 政和6年4月庚寅
[13] 문서 蔡攸は徽宗の即位以前から徽宗と親交があり、徽宗と蔡京の政治的対立が深まると徽宗につくことを選択した。鄭居中・劉正夫は以前は失脚した蔡京の復帰に尽力した側近であったが、後に蔡京と対立し、更に徽宗の意を汲んで蔡京が進めた封禅実施計画を中止に追い込んだことで徽宗の信任を得ていた。
[14] 문서 この時期に起きた反乱の一つが有名な『水滸伝』のモデルとな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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