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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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주요 직무로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외국인 등록, 체류 관리, 출입국 사범 단속 등을 수행하며,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및 처우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1949년 부산외무부출장소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를 관할하며, 김해출장소와 감천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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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이름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현지어 이름 | (제공된 문서에 현지어 이름 정보가 없습니다.) |
전신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
기관장 이름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조직 | |
산하 기관 | 소속기관 2 |
직원 | (제공된 문서에 직원 정보가 없습니다.) |
예산 | (제공된 문서에 예산 정보가 없습니다.)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제공된 문서에 웹사이트 정보가 없습니다.) |
2. 직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주요 직무로 한다. 외국인 등록, 지문 날인, 체류 관리 및 출입국 사범 단속·수사·인수, 외국인 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 재외동포 거소 신고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출입국 기록 관리,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를 담당한다. 국적 취득, 이탈, 상실 신고 등 국적 관련 민원 처리와 난민 인정 및 처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당한다.
3. 연혁
4.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7],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를 관할한다.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7]
5. 조직
5. 1. 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는 관리과[8], 심사과[9], 조사과[9], 이민특수조사대[8][10]가 있다.5. 2. 소속기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소속기관으로는 출장소가 있다.[9]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김해출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
감천출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원앙로 35 | 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외무부령 제3호
[3]
법령
각령 제177호
[4]
법령
법무부령 제537호
[5]
법령
법무부령 제867호
[6]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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