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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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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주요 직무로 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외국인 등록, 체류 관리, 출입국 사범 단속 등을 수행하며,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및 처우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1949년 부산외무부출장소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를 관할하며, 김해출장소와 감천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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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이름부산출입국·외국인청
현지어 이름(제공된 문서에 현지어 이름 정보가 없습니다.)
전신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일2018년 5월 10일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기관장 이름청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법무부
조직
산하 기관소속기관 2
직원(제공된 문서에 직원 정보가 없습니다.)
예산(제공된 문서에 예산 정보가 없습니다.)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제공된 문서에 웹사이트 정보가 없습니다.)

2. 직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를 주요 직무로 한다. 외국인 등록, 지문 날인, 체류 관리 및 출입국 사범 단속·수사·인수, 외국인 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 재외동포 거소 신고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출입국 기록 관리,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를 담당한다. 국적 취득, 이탈, 상실 신고 등 국적 관련 민원 처리와 난민 인정 및 처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당한다.

3. 연혁


  • 1949년 6월 3일: 외무부 소속으로 부산외무부출장소 설치.[2]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소속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3]
  • 2003년 8월 22일: 소속기관으로 감천출장소 설치.[4]
  • 2016년 5월 10일: 소속기관으로 김해출장소 설치.[5]
  • 2018년 5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6]

4.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7],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를 관할한다. 다만, 이민특수조사대장의 분장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한다.[7]

5. 조직

5. 1. 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는 관리과[8], 심사과[9], 조사과[9], 이민특수조사대[8][10]가 있다.

5. 2. 소속기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소속기관으로는 출장소가 있다.[9]

명칭위치관할구역
김해출장소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감천출장소부산광역시 서구 원앙로 35부산광역시 감천항·다대포항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외무부령 제3호
[3] 법령 각령 제177호
[4] 법령 법무부령 제537호
[5] 법령 법무부령 제867호
[6]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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