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관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난민 인정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69년 오산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2004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청장,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를 두고 있으며,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둔다. 관할 구역은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으로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분류 심사, 접견 관리, 경비, 위생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출입국 관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난민 인정, 국적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한다. - 수원시 소재의 관공서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남부 지역을 관할하며 수원시 영통구에 본원을 두고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에 지원을 두어 여러 시·군 법원을 통해 관할 지역의 사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이다. - 수원시 소재의 관공서 - 경기도청
경기도청은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수원시에 본청, 의정부시에 북부청사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직속 부서와 31개 시·군을 산하에 두고 2018년 기준 21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운영된다. - 2018년 설립 - BMO 스타디움
BMO 스타디움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2만 2천 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로스앤젤레스 FC와 앤젤 시티 FC의 홈구장이며, 2028년 하계 올림픽 경기 개최 예정이고,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행사가 열린다. - 2018년 설립 - 자카르타 국제 벨로드롬
자카르타 국제 벨로드롬은 2018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 건설된 UCI 규격의 250m 트랙 경기장으로, 사이클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경기, 콘서트, 전시회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며 동남아시아 사이클 중심지 역할을 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로마자 표기 | Suwon Chulipguk·oegugincheong |
전신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기관장 | 청장 |
기관장 이름 | 배상업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조직 | |
산하기관 | 소속기관 2 |
2. 직무
-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 외국인 등록 및 지문 찍기
- 출입국사범 단속, 수사, 인수 및 외국인 동향 조사
-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 외국인 준수 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 기록 정리와 보관
- 외국인 보호 및 강제 퇴거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 체류 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 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69년 7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오산출장소가 설치되었다.[2]
- 1992년 8월 31일: 오산출장소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3]
- 2001년 10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평택출장소가 설치되었다.[4]
- 2004년 1월 1일: 법무부 소속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설치되고 평택·오산출장소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5]
- 2015년 12월 30일: 평택·오산출장소가 각각 평택항만·평택출장소로 개편되었다.[6]
- 2018년 5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되었다.[7]
4. 조직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평택항을 관할하는 평택항만출장소와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와 오산군용비행장을 관할하는 평택출장소가 있다.[8][9]
4. 1. 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청장 산하에는 다음의 부서들이 있다.4. 2. 소속기관
5.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3993호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720호
[4]
법무부령
법무부령 제509호
[5]
법령
대통령령 제18148호 및 법무부령 제544호
[6]
법무부령
법무부령 제860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8870호
[8]
기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9]
기타
평택항은 평택항만출장소 관할이다.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