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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치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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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표가치희석은 타인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상표의 가치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희석은 상표의 약화, 즉 블러링(blurring)과 손상, 즉 터니시먼트(tarnishment)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은 상표가치희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상표가치희석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연방 상표 희석법을 통해 상표 보호를 강화했으며, 캐나다는 상표법 제22조를 근거로 상표가치희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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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치희석
상표 희석
유형상표법 개념
설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약화시키는 것
상표권 침해의 한 형태
상표 희석의 유형
식별력 희석 (Blurring)상표의 독점적 연상 작용을 손상시키는 것
소비자가 특정 상표를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시키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
명성 희석 (Tarnishment)상표의 긍정적 연상 작용을 손상시키는 것
상표가 저속하거나 비도덕적인 활동과 연관되도록 만드는 것
상표 희석의 요건
원고의 상표저명해야 함
피고의 상표원고의 상표와 유사해야 함
상표 사용상업적이어야 함
희석의 가능성존재해야 함
상표 희석에 대한 구제책
금지명령피고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
손해배상원고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
변호사 비용경우에 따라
국가별 상표 희석 관련 법률
미국연방 상표 희석법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FTDA)
유럽 연합유럽 연합 상표 규정 (European Union Trade Mark Regulation)
일본상표법 (商標法)

2. 종류

상표 희석은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dilution by blurring)과 손상에 의한 희석(dilution by tarnishment) 두 가지로 나뉜다.[1]

2. 1.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 (Dilution by Blurring)

상표의 희석은 크게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dilution by blurring)과 손상에 의한 희석(dilution by tarnishment) 두 가지로 나뉜다.[1]

일반적인 상표법과 달리 희석 보호는, 소비자가 제품을 만든 사람에 대해 혼동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강력한 상표가 특정 제품과의 단일 연관성을 대중의 마음속에서 잃는 것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펩시"라는 단어가 광고판에 나타나는 경우처럼, 상표를 어떤 제품과 독립적으로 접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상표가 희석 보호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독창적이고, 유명하며, 고유해야 한다. 이러한 상표에는 코카콜라, 크리넥스, 쿨에이드, 소니처럼 즉시 인식 가능한 브랜드 이름이나, 포드 또는 잠보니와 같은 성(姓), 엑손과 같이 발명된 고유한 용어가 포함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희석 보호를 위해 이러한 상표를 '''방어 표장'''으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 혼동 관점에서 희석 보호의 기반을 설명할 수도 있다. 유명한 상표는 지점 확장이나 후원 때문에 다양한 맥락에서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는 해당 상표가 연관된 것을 보고 놀랄 시장이 거의 없을 것이다. 코카콜라가 과거에 의류 라인에 참여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표 희석 보호의 또 다른 용도는 논란이 있는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이전 마스코트와 로고인 치프 와후, 팀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던 당시의 워싱턴 커맨더스 (이전의 레드스킨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수의 상품이 이전의 논란이 있는 미국 원주민 로고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찬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해당 로고의 대중 사용을 무효화하기 위해 팀의 실제 매장에서만 배포된다.

희석은 때때로 블러링(blurring)터니시먼트(tarnishment)의 두 가지 관련 개념으로 나뉜다. 블러링은 하나의 제품만을 나타내던 상표가 다른 시장의 다른 제품을 지칭하도록 "흐려지는" 경우 (예: "코닥 신발")를 말한다. 터니시먼트는 불쾌하거나 비호감적인 연상으로 상표가 약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 모든 희석 보호법이 터니시먼트를 포함된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2. 손상에 의한 희석 (Dilution by Tarnishment)

상표 희석은 상표 약화에 의한 희석(dilution by blurring)과 손상에 의한 희석(dilution by tarnishment) 두 가지로 나뉜다. 손상에 의한 희석(tarnishment)은 불쾌하거나 비호감적인 연상으로 인해 상표가 약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2] 모든 희석 보호법이 손상에 의한 희석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상표가치희석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14]


  •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3. 1. 판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14]

  •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 상표 구성의 모티브, 아이디어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인용상표들(Mickey Mouse|미키 마우스영어, Minnie Mouse|미니 마우스영어)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텔레비전을 통하여 방영된 만화영화 Mickey Mouse|미키 마우스영어로서 또한 그 만화의 주인공들인 암수 생쥐 Mickey Mouse|미키 마우스영어와 Minnie Mouse|미니 마우스영어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화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텔레비전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선전되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보았으며, 출원상표 Mickey & Minnie|미키 & 미니영어에서 인용상표 Mickey Mouse|미키 마우스영어, Minnie Mouse|미니 마우스영어가 용이하게 연상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15]

4. 미국

미국에서는 1995년 연방상표희석법(FTDA)이 제정되기 전까지 25개 주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커먼로를 통해 상표가치희석을 인정해왔다. 이 법은 저명상표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며, 도메인 네임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13]

1998년 ''Panavision International v. Toeppen'' 사건에서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피고 데니스 토펜이 www.panavision.com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파나의 항공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Panavision의 상표 가치를 희석시킨다고 판결했다.[7]

2006년에는 상표 희석 개정법이 제정되어 ''Moseley v. V Secret Catalogue, Inc.'' 판결을 뒤집었다. 이 개정법은 원고가 희석 가능성만 입증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지만, 보호 대상 상표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표로 축소했다.[8]

스타벅스가 "Charbucks"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제2 순회 항소 법원은 상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인에 의해 희석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9]

4. 1. 저명성 판단 기준

법원은 저명성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8가지 사항을 고려하며, 그 밖의 다른 사항도 참작할 수 있다.

번호내용
1상표의 본질적인 식별력이나 획득된 식별력의 정도
2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 사용 기간과 범위
3상표의 광고와 선전 기간 및 범위
4상표가 사용된 거래 지역의 지리적 범위
5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경로
6거래 지역이나 거래 경로에서 상표 소유자와 금지 명령을 구하는 자가 사용한 상표의 인지 정도
7제3자가 사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 태양 및 범위
8상표가 1981년 3월 3일자 법, 1905년 2월 20일자 법, 또는 주 등록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상표가 희석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상표의 강도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독창적이고, 유명하며, 고유해야 한다. 이러한 상표에는 즉시 인식 가능한 브랜드 이름(예: 코카콜라, 크리넥스, 쿨에이드, 소니)이나, 성(예: 포드, 잠보니) 또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발명된 고유한 용어(예: 엑손)가 포함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희석 보호를 받기 위해 이러한 상표를 '''방어 표장'''으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 혼동 관점에서 희석 보호의 기반을 설명할 수 있다. 진정으로 유명한 상표는 지점 확장 또는 단순한 후원 때문에 다양한 맥락에서 보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해당 유명 상표가 연관된 것을 보고 놀랄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코카콜라가 과거에 의류 라인에 참여했던 것이다.

상표 희석 보호의 또 다른 용도는 논란이 있는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이전 마스코트와 로고인 치프 와후, 팀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였던 당시의 워싱턴 커맨더스(이전의 레드스킨스)가 있다. 이러한 경우, 소수의 상품이 이전의 논란이 있는 미국 원주민 로고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찬탈하는 것을 방지하며, 해당 로고의 대중 사용을 무효화하기 위해 팀의 실제 매장에서만 배포된다.

4. 2. 판례

희석 보호는 특정 법률이 채택되기 전 미국의 일부 관할 구역에서 상표의 도메인 이름 침해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사이버스쿼팅 참조). 예를 들어, 1998년 사건인 ''Panavision International v. Toeppen''에서 피고인 데니스 토펜은 www.panavision.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일리노이주 파나의 항공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했다. 제9 순회 항소 법원은 Panavision의 잠재 고객이 panavision.com에서 웹 사이트를 찾을 수 없고, 대신 다른(덜 명백한) 도메인 이름을 검색해야 하는 경우 상표 희석이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잠재 고객이 Panavision의 합법적인 웹 사이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과 토펜이 이윤을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합되어 법원은 토펜의 행위가 "인터넷에서 Panavision의 상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Panavision 상표의 능력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여 희석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7]

2006년 상표 희석 개정법 (H.R. 683)이 법으로 서명되었으며, 이는 ''Moseley v. V Secret Catalogue, Inc.'' 판결을 뒤집었다. ''Moseley''는 원고가 연방 상표 희석법("FTDA")에 따라 "실제" 희석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새로운 법은 FTDA를 개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희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8] 그러나 개정안은 또한 보호 대상 상표의 범위를 축소하여 희석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상표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커피 회사인 Wolfe's Borough Coffee, Inc.가 "Charbucks Blend" 및 "Mr. Charbucks"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로 커피를 판매했을 때, 스타벅스는 "Charbucks"라는 단어의 사용이 흐려짐과 훼손을 통해 "스타벅스" 상표를 희석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2 순회 항소 법원은[9] 희석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유명 상표의 독창성 및 인지도가 존재하는 경우 FTDA에 따라 상표가 "실질적으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러한 다른 요인들이 희석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희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환송했다.[10] 지방 법원은 Charbucks의 판매가 상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9]

5. 캐나다

캐나다에서 상표가치희석은 상표법 제22조에 따라 규제된다. 이 조항은 타인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에 부착된 영업권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한다.[1]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상표의 평판과 설득력으로 구성된다.[1] ''Clairol''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권이 "상표 자체가 존중받는 정도의 감소, 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계속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을 직접 설득하고 유인함으로써" 감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혼동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험은 상표에 부착된 영업 가치의 감소 가능성"이고, 실제 기만이나 혼동 없이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

''Veuve Clicquot'' 사건에서,[5] 법원은 피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원고와 경쟁하지 않고 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Perrier'' 사건에서,[6] 법원은 "Pierre eh!"라는 이름으로 병에 담긴 물을 판매하는 회사가 프랑스 상표 "Perrier"의 영업권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상표가치희석이 인정되려면, 원고는 해당 사용으로 인해 원고 상표의 영업권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지 가치 훼손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가치 훼손이 발생해야 한다.

제22조의 적용은 "기술적인 상표 의미"에서의 사용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상표를 캐리커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캐리커처나 비판이 상표 침해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 과정"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표 사용도 아니기 때문이다.

5. 1. 관련 법률

캐나다에서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22조에서 찾을 수 있다.

:'''22조'''. (1) 타인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그 상표에 부착된 영업권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1)항에 위반하여 상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손해 배상 또는 이윤의 회수를 명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 상표의 소유주가 해당 상표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에 피고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해당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계속 판매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상표의 평판과 설득력에 의해 구성된다고 인정된다.[1]

5. 2. 판례

캐나다에서 상표가치희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22조에서 찾을 수 있다.[4] 해당 조항에 따르면,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그 상표에 부착된 영업권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1]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상표의 평판과 설득력으로 구성된다고 인정된다. ''Clairol''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권이 "상표 자체가 존중받는 정도의 감소, 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계속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을 직접 설득하고 유인함으로써" 감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혼동의 시험은 무관하며 "시험은 상표에 부착된 영업 가치의 감소 가능성"이며, 실제 기만이나 혼동 없이도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1]

따라서 상표법 제22조는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비자가 두 제품 간에 혼동할 실제 위험이 없더라도, 상표 사용이 상표의 가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다.

''Veuve Clicquot'' 사건에서,[5] 유명 프랑스 샴페인 상표가 동부 퀘벡과 오타와에서 영업하는 작은 여성 의류 매장에서 사용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원고와 경쟁하지 않고 상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Cliquot"과 "Veuve clicquot"처럼 상표가 동일하지 않고, 샴페인 브랜드와 의류 매장 간의 혼동 위험이 낮더라도, 평균 소비자가 첫 번째 독특한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상표가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영업권이 상표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이 다른 사람의 사용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Veuve Clicquot가 샴페인과 의류 간의 연관성이 가치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Perrier'' 사건에서,[6] 프랑스 회사인 원고는 샘물을 병에 담아 유통하는 회사였다. 원고는 온타리오에 기반을 둔 다른 회사가 "Pierre eh!"라는 이름으로 병에 담긴 물을 광고하고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구했으며, 프랑스 상표에 부착된 영업권의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Pierre Eh!"의 병에 담긴 물 사용을 막기 위해 제22조에 따라 승소했다.

원고는 특히 해당 사용으로 인해 원고 상표의 영업권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Vaver는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가치 훼손이 발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22조의 적용은 "기술적인 상표 의미"에서의 사용으로 클레롤(Clairol) 사건에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상표를 캐리커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캐리커처나 비판이 상표 침해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 과정"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조차 아니기 때문이다. (미슐랭 대 CAW 사건도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무도 제품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상표 침해 주장을 기각했다.

참조

[1] 법원 http://www.leagle.co[...] 2002
[2] 법원 http://counterfeitch[...] 2006
[3] 웹사이트 "Trade-marks Act'' (R.S.C., 1985, c. T-13), s. 22" http://laws-lois.jus[...] 2021-06-28
[4] 문서 "Clairol International Corp. v. Thomas Supply & Equipment Co. Ltd." https://www.scribd.c[...] 1968
[5] 문서 "Veuve Clicquot Consardin v Boutiques Cliquot Ltéé"
[6] 문서 "Source Perrier v. Fira-Less Marketing Co. Limited" 1983
[7] 법원 http://caselaw.lp.fi[...] 1998
[8] USStatute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
[9] 법원 http://www.leagle.co[...] 2009
[10] 웹사이트 Has STARBUCKS Been Diluted? The Ongoing Effort to Protect Famous Marks http://sunsteinlaw.c[...] Sunstein Kann Murphy & Timbers LLP 2010-01
[11] 블로그 상표 가치 희석이 뭔가요? - 대검찰청 공식 블로그 검토리 https://blog.naver.c[...]
[12] 학술 사이버 공간에서의 商標의 稀釋化에 관한 小考 http://163.180.18.21[...]
[13] 뉴스 Trademark Dilution소송 판례평석 http://m.lawtimes.co[...] 법률신문 2003-11-27
[14] 판결문 2005나35938
[15] 판결문 대법원 1995.10.12. 선고 95후576 판r결 199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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