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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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비스 마크는 상표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광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표는 상품의 포장이나 제공에 사용되는 반면, 서비스 마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유니폼, 차량, 또는 광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서비스 마크는 소리 상표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상업적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제적으로는 파리 조약을 통해 서비스 마크를 보호하며, 한국은 상표법을 통해 서비스표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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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상표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로, 문자, 기호, 디자인 외에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얻을 수 있고, 상표권 침해, 사이버스쿼팅 등의 법적 쟁점과 함께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브랜드 - 국가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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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마크 | |
---|---|
서비스 마크 정보 | |
유형 | 상표 |
사용 분야 | 서비스 |
기호 | ℠ |
다른 이름 | 서비스표 |
관련 법률 | 상표법 |
적용 국가 | 미국 |
상세 정보 | |
설명 | 상품이 아닌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상표의 한 유형이다. |
특징 | 서비스 마크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이름이나 로고 옆에 ℠ 기호로 표시된다. |
등록 | 미국 특허 상표청(USPTO)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예시 | 미용 서비스, 음식점, 소매업 등 |
2. 정의 및 특징
서비스 마크는 넓은 의미의 상표에 포함되며,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 상표와 서비스(역무)에 부착되는 서비스 마크(역무 상표)로 나뉜다. 서비스 마크는 상표와 달리 서비스 광고에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2]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은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서비스 마크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조의 6 서비스 마크의 보호
>
>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의 등록에 대해 규정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파리 조약 가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등록을 통해서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권 등에서는 미등록 서비스 마크를 표시할 때 "service mark"의 머리글자인 "SM"을 위첨자로 한 역무 상표 마크('''SM''')를 사용한다. 등록된 서비스 마크는 상품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 마크"®"를 사용하며, 서비스 마크임을 특별히 나타내는 별도의 표시는 없다.
2. 1. 서비스 마크와 상표의 차이
서비스 마크는 상표와 달리, 서비스 광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표는 보통 상품에 부착되지만, 서비스에는 부착할 "포장"이 없기 때문이다.[2] 예를 들어, 사설 운송업체는 비행기나 버스와 같은 차량에 서비스 마크를 칠할 수 있고, 배관공이나 이사 차량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에도 서비스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AT&T처럼 회사 이름 뒤에 음향을 사용하거나, MGM이 호랑이 울음소리를, RKO Pictures가 영화에 모스 부호 신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리(소리 상표)를 서비스 마크로 사용할 수 있다.[3]미국 법에 따르면, 서비스 마크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완료하고 경쟁업체의 침해를 막기 위해 상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상표는 보통 매장 진열처럼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는 구체적인 제품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유니폼, 차량, 또는 광고에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상업적 사용으로 인정된다. 서비스 마크도 상표와 마찬가지로 차별성을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4] 예를 들어, Thrifty, Inc.는 자사 사업의 특징을 "파란색"으로 묘사하는 서비스 마크를 출원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항소에서도 기각되었다.[5]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인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은 서비스 마크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파리 조약 가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등록을 통해서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권 등에서는 미등록 서비스 마크를 표시할 때 "service mark"의 머리글자 "SM"을 위첨자로 한 역무 상표 마크('''SM''')를 사용한다. 등록된 서비스 마크는 상품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 마크"®"를 사용하며, 서비스 마크임을 특별히 나타내는 표시는 없다.
2. 2. 법적 사용 기준
서비스 마크는 상표와 달리, 서비스 광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표는 서비스의 포장이나 제공에 사용되지만, 서비스 마크는 그렇지 않다. 상표의 경우 마크를 붙일 "포장"이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이다.[2] 예를 들어, 사설 운송업체는 비행기나 버스와 같은 자사 차량에 서비스 마크를 칠할 수 있다. 개인 서비스 제공자는 배관공의 트럭이나 이사 차량과 같이 서비스 제공 차량에 서비스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통신과 관련된 경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리(소리 상표)로 구성된 서비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AT&T가 장거리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여성의 회사 이름 뒤에 음향을 사용하는 경우, MGM이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사용하는 경우,[3] RKO Pictures가 영화에 모스 부호 신호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었다.미국 법에 따르면, 서비스 마크는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되기 위해 상이한 사용 기준을 갖는데, 이는 등록을 완료하고 경쟁업체의 침해를 막는 데 필요하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매장 진열과 같이 상품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서비스는 구체적인 제품으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유니폼이나 차량에, 또는 광고에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상업적 사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마크는 서비스 마크로 인정받기 위해 차별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4] 예를 들어, Thrifty, Inc.는 자사 사업(유니폼, 건물, 특정 차량)의 특징을 "파란색"으로 묘사하는 서비스 마크 출원을 시도했다. 해당 출원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항소에서도 기각되었다.[5]
2. 3. 식별성
서비스 마크는 상표와 달리, 서비스 광고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표는 상품의 포장이나 제공에 사용되지만, 서비스 마크는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표와 달리 서비스 마크는 부착할 "포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예를 들어, 사설 운송업체는 비행기나 버스와 같은 자사 차량에 서비스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배관공이나 이사 차량과 같이 개인 서비스 제공자도 서비스 제공 차량에 서비스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와 같이 소리(소리 상표)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마크는 소리로 구성될 수 있다. AT&T는 장거리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의 회사 이름 뒤에 음향을 사용하고, MGM은 호랑이의 포효 소리를 사용하며,[3] RKO Pictures는 영화에 모스 부호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미국 법에 따르면, 서비스 마크는 상업적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상표와 다르다. 이는 서비스 마크 등록 및 경쟁업체의 침해 방지에 중요하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매장 진열과 같이 상품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반면 서비스는 구체적인 제품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유니폼, 차량, 또는 광고에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사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마크도 식별력을 갖춰야 서비스 마크로 인정받을 수 있다.[4] 예를 들어, Thrifty, Inc.는 자사 사업(유니폼, 건물, 특정 차량)의 특징을 "파란색"으로 묘사하는 서비스 마크를 출원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항소에서도 기각되었다.[5]
3. 국제적 보호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에 따르면, 파리 조약 가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해야 하지만, 반드시 등록을 통해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방식으로 보호해도 된다.[1] 영어권 등에서는 미등록 서비스 마크를 표시하는 기호로 역무 상표 마크('''SM''')가 사용된다. 등록된 서비스 마크는 상품 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 마크 "®"를 사용하며, 서비스 마크임을 특별히 나타내는 표시는 없다.
3. 1. 파리 조약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은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서비스 마크 보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ervice marks shall be protected|서비스 마크는 보호되어야 한다영어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의 등록에 대해 규정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동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 등록에 대한 규정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한국어[1]
이 규정에 따르면, 파리 조약 가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등록을 통해서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방식으로 보호해도 된다.[1]
3. 2. 서비스 마크 기호
광의의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 상표와 서비스(역무)에 부착되는 서비스 마크(역무 상표)로 나뉜다.이 중 서비스 마크의 보호에 대해 산업 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규정한 국제 조약인 공업 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Service marks shall be protected|서비스 마크는 보호되어야 한다영어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동맹국은 서비스 마크의 등록에 대해 규정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1]
이 규정에 따르면, 파리 조약의 가맹국에는 서비스 마크의 보호가 의무화되지만, 그 보호는 반드시 등록에 의할 필요는 없고, 다른 방식이어도 좋다.
영어권 등에서는 미등록 서비스 마크를 표시하는 기호로 "service mark"의 머리글자 "SM"을 위첨자로 한 역무 상표 마크('''SM''')가 사용된다. 등록 후의 서비스 마크에 대해서는 상품 상표와 공통으로 등록 상표 마크 "®"가 사용되며, 서비스 마크임을 특별히 나타내는 표시는 없다.
4. 한국의 서비스 마크 보호 제도
한국은 상표법을 통해 서비스표를 보호하고 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한국의 서비스표 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 일본은 1991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표 등록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한국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경우, 서비스표 등록 제도 도입 이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서비스표를 보호했으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상표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1. 제도 도입 배경
일본은 과거 서비스 마크에 대한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서비스 마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었다.그러나 1991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품 상표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상표 등록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롭게 서비스 마크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2년 4월부터 서비스 마크 등록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특허청 장관 우에마츠 사토시는 상표법 개정의 국회 심의에서의 질의 응답 중, 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서,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권리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때, 상표권에 비해 상당한 부담을 강요한다는 점을 언급했다.[1]
4. 2. 상표법 개정 (1991)
일본은 과거 서비스 마크에 대한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서비스 마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었다.[1]1991년 (헤이세이 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품 상표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상표 등록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롭게 서비스 마크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2년 (헤이세이 4년) 4월부터 서비스 마크 등록 제도가 시작되었다.[1]
당시 특허청 장관 우에마츠 사토시는 상표법 개정의 국회 심의에서의 질의 응답 중, 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서,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권리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때 상표권에 비해 상당한 부담을 강요한다는 점을 언급했다.[1]
4. 3. 현행 제도
일본은 과거 서비스 마크에 대한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서비스 마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었다.그러나 1991년(헤이세이 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품 상표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상표 등록 제도의 틀 안에서, 새롭게 서비스 마크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1992년(헤이세이 4년) 4월부터 서비스 마크 등록 제도가 시작되었다.
당시 특허청 장관 우에마츠 사토시는 상표법 개정의 국회 심의에서의 질의 응답 중, 등록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서,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권리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권리 침해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때, 상표권에 비해 상당한 부담을 강요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5. 한국의 서비스 마크 관련 판례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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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15 U.S. Code § 1127. Construction and definitions; intent of chapter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17-09-12
[2]
논문
Primer on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http://heinonline.or[...]
2017-09-12
[3]
웹사이트
'Sound helps filmmakers achieve narrative value for their films'
https://www.navhindt[...]
2015-11-23
[4]
논문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and Internet Domain Names: Giving ICANN Deference
http://heinonline.or[...]
2017-09-12
[5]
웹사이트
In re Thrifty, Inc., 274 F.3d 1349, 1351 (Fed.Cir.2001)
https://scholar.goog[...]
2017-09-12
[6]
간행물
第120回国会 商工委員会 第15号
https://kokkai.ndl.g[...]
[7]
웹인용
15 U.S. Code § 1127. Construction and definitions; intent of chapter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17-09-12
[8]
웹인용
Trademark Law
https://www.expertla[...]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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