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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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수달과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는 섬으로,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 제232호이며, 면적은 2,181m2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정금리에 위치한다. 세항도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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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항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위치 정보 | |
위치 | 황해 |
행정 구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기본 정보 | |
이름 | 세항도 |
면적 | 2,181m2 |
2. 특정도서 지정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2015년 12월 23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1. 지정 근거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모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2. 2. 지정 내용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모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는 특정도서 제232호, 면적은 2181m2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위도면 정금리 산38에 위치한다.
3. 지형 및 생태적 가치
3. 1. 지형경관
세항도는 퇴적층리, 구조선, 노치, 다양한 규모의 타포니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하다.[1]
3. 2.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었다.[1]
4. 행위 제한
세항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행위가 제한된다.[1]
4. 1. 제한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세항도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2. 관련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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