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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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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지급 수단이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 부족, 거리, 상이한 법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은행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는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신용장은 상업 신용장, 스탠드바이 신용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신용장 거래는 개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자가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거래 시에는 서류 심사, 엄격 일치의 원칙 준수, 매매 계약과의 독립성 등의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신용장 통일 규칙(UCP)은 신용장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제공하며, 사기, 법적 위험, 은행 및 당사자 관련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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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신용장 (信用狀)
유형상업 금융 신용 상품
개요
정의무역 거래 대금 지급 및 상품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에게 일정 기간 및 일정 조건 하에 운송 서류를 담보로 하여 발행 은행 또는 동 발행 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어음 발행인 및 어음 수취인에 대하여 약정하는 증서
상세 내용
관련 문서화환어음

2. 역사

신용장은 고대부터 유럽에서 사용되었다.[3] 국제상업회의소는 1933년 최초로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UCP)을 만들어 상업 은행이 전 세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규칙을 만들었다.[4]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여행자들은 은행에서 발행한 순환 신용장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는 여행 중에 다른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신용장은 결국 여행자 수표, 신용 카드, 자동 현금 인출기(ATM)로 대체되었다.[5]

처음에 신용장은 종이 문서로만 존재했지만, 19세기 말에는 전신으로, 20세기 후반에는 텔렉스로 발행되기 시작했다.[6] 1973년 국제 은행간 금융 통신 협회(SWIFT)가 설립되면서 은행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 데이터 교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1983년에는 UCP가 신용장의 "원격 전송"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7]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신용장이 전자 형태로 발행되어 완전히 "페이퍼리스"화되었다. 마르셀 데이비드 라이히(일반적으로 마크 리치(Marc Rich)로 알려짐)는 석유 거래에서 신용장 사용을 대중화했다.[8]

3. 용어 (Terminology)


  • '''신청인(Applicant)'''은 신용장 발급을 요청한 개인 또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구매자이다.
  • '''수익자(Beneficiary)'''는 신용장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개인 또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판매자이다. UCP600 제2조는 수익자를 "신용장이 발행된 당사자"로 정의한다.[9]
  • '''발행 은행(Issuing bank)'''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 '''지정 은행(Nominated bank)'''은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고,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 UCP600 제2조는 "지정 은행은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9]
  • '''통지 은행(Advising bank)'''은 수익자 또는 지정 은행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고, 원본 신용장을 수익자 또는 지정 은행에게 발송하며, 신용장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수익자 또는 지정 은행에게 제공하는 은행이다.
  • '''확약(Confirmation)'''은 발행 은행 외의 다른 은행이 '요구 서류 일치'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지급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확약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확인 은행(Confirming bank)'''은 발행 은행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여 수익자에게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하는 발행 은행 외의 은행이다.
  • '''요구 서류 일치(Complying presentation)'''는 신용장의 요구 사항 및 신용장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일련의 서류를 의미한다.

4. 기능 (Function)

신용장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지급 수단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각국의 법률과 무역 관습이 서로 다른 경우에 유용하다. 이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감수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국제 무역의 주요 방법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 계약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신용장은 은행이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되는 지급 수단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대금을 받기 위해 구매자가 아닌 은행의 신용 위험에 의존한다. 은행은 판매자가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유가 증권인 서류를 제공하면 판매자에게 상품의 가치를 지불한다.[10][11] 서류가 제시되면 상품은 전통적으로 발행 은행의 관리하에 있게 되며, 이는 구매자(은행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자)가 그러한 지급을 한 것에 대해 은행에 상환할 위험에 대한 안전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구매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은행은 수익자의 요구를 검토하고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다.[12]

5. 종류 (Types)

신용장은 다양한 시장에서 운영되며 여러 유형으로 존재한다.


  • '''수입(Import)''' vs '''수출(Export)''' (상업): 같은 신용장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신용장으로 부른다. 수입업자에게는 '수입 신용장', 수출업자에게는 '수출 신용장'이다.[14]
  • '''취소 가능(Revocable)''' vs '''취소 불가능(Irrevocable)''':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구매자와 발행 은행이 판매자에게 알리거나 허가 없이 신용장을 수정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UCP 600에 따르면 모든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므로, 취소 가능 신용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14]
  • '''확인(Confirmed)''' vs '''미확인(Unconfirmed)''': 두 번째 은행이 발행 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인(보증)을 추가하면 확인 신용장으로 간주된다.
  • '''제한(Restricted)''' vs '''무제한(Unrestricted)''': 제한 신용장은 조언 은행이 판매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거나, 확인 은행이 지정되지 않아 수출업자가 모든 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 '''연지급(Deferred Payment)''' vs '''융자(Usance)''': 제시 후 즉시 지급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수락한 지정된 기간 후에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 '''일람불(At sight)''': 판매자의 운송 서류를 검토한 후 발행 은행이 즉시 지급하는 신용장이다.[15]
  • '''레드 조항(Red clause)''': 판매자는 제품을 보내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선불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의 첫 부분은 인수 은행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붉은 잉크로 작성되었다.[15]
  • '''백 투 백(Back-to-back)''': 대응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판매자를 위해 사용되는 한 쌍의 신용장이다. 중개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된다.
  • '''대기 신용장(SBLC)''': 상업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계약 불이행 시 지급 출처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장이다. UCP600 제1조는 UCP가 대기 신용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SP98은 특히 대기 신용장에 적용된다.[16]

5. 1. 일반 형태


  • 상업신용장과 클린신용장: 상업신용장은 무역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화환어음을 첨부하는 서류어음신용장이다. 반면 클린신용장(무담보 신용장)은 화환어음 없이 대리점 수수료, 운임, 보험료 등의 지급을 보증한다.
  •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같은 신용장이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수입업자에게는 '수입 신용장', 상품 수출업자에게는 '수출 신용장'이라고 한다.[14]

5. 2. 기본 형태


  • '''취소 가능(Revocable)''' vs '''취소 불능(Irrevocable)''': 신용장이 취소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구매자와 발행 은행이 판매자에게 알리거나 허가 없이 신용장을 수정할 수 있는지 결정된다. UCP 600에 따르면 모든 신용장은 취소 불능이므로, 취소 가능 신용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14] 신용장 변경은 발행 은행을 통해 신청자(구매자)가 수행하며, 수익자(판매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확인(Confirmed)''' vs '''미확인(Unconfirmed)''': 두 번째 은행이 발행 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인(보증)을 추가하면 확인 신용장으로 간주된다.
  • '''제한(Restricted)''' vs '''무제한(Unrestricted)''': 제한 신용장은 조언 은행이 판매자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거나, 확인 은행이 지정되지 않아 수출업자가 모든 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 '''연지급(Deferred Payment)''' vs '''융자(Usance)''': 제시 후 즉시 지급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수락한 지정된 기간 후에 지급되는 신용장이다.
  • '''일람불(At sight)''': 판매자의 운송 서류를 검토한 후 발행 은행이 즉시 지급하는 신용장이다.[15]
  • '''레드 조항(Red clause)''': 판매자는 제품을 보내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선불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의 첫 부분은 인수 은행의 주의를 끌기 위해 붉은 잉크로 작성되었다.[15]
  • '''백 투 백(Back-to-back)''': 대응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판매자를 위해 사용되는 한 쌍의 신용장이다. 중개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된다.
  • '''대기 신용장(SBLC)''': 상업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계약 불이행 시 지급 출처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장이다. UCP600 제1조는 UCP가 대기 신용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SP98은 특히 대기 신용장에 적용된다.[16]
  • 일반적인 신용장은 관계자 전원의 승인이 없으면 변경할 수 없는 취소 불능 신용장이지만, 취소 가능 신용장은 수입자가 임의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993년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작성된 신용장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 취소 불능 신용장으로 간주된다.
  • 발행 은행의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 신용 등급이 높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확인(지급 보증)을 받게 하여 신용을 높인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 그렇지 않은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이라고 한다.
  • 수입자가 환어음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발행인이 상환 의무를 지는 조건의 신용장을 상환 청구권부 신용장, 그렇지 않은 신용장을 무상환 청구권 신용장이라고 한다.
  • 제한 신용장이란 신용장에 근거한 환어음의 매입 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지정 은행이 자사의 거래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
  • 매입 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신용장을 오픈 신용장 또는 買取銀行無指定信用状(Unrestricted L/C)이라고 한다.

5. 3. 특수 형태


  • '''회전신용장''':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대와 거래될 때 발행된다.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금액을 갱신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번 신용장을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비용을 절감한다.
  • '''전대신용장(Red Clause)''': 제품을 보내기 전에 판매자가 은행으로부터 선불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의 첫 번째 부분은 인수 은행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며, 양도 은행에 의해 처음 설정될 때 제공된 은행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조건은 일반적으로 붉은 잉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15]
  • '''백 투 백(Back-to-back) 신용장''': 대응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판매자를 위해 사용되는 한 쌍의 신용장이다.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판매자를 위한 두 번째 신용장이 개설된다. 중개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행되며, 무역 회사와 같은 중간 회사는 때때로 공급업체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고 구매자로부터 수출 신용장을 수령해야 한다.
  • '''대기 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SBLC)''': 상업 신용장과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도된 지급 메커니즘이 아닌 ''대기'' 상태로 유지된다. 즉, 계약 불이행 시 지급 출처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장이다. 이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에 대한 담보이다. 은행에 미지급 요구가 제시되더라도 보증이 아니며, 지급 조건은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관련 서류이다.[16] UCP600 제1조는 UCP가 대기 신용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ISP98은 특히 대기 신용장에 적용된다. 독립 보증 및 대기 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17]은 협약을 비준한 소수의 국가에 적용된다.

6. 내용

신용장에는 신용장 자체, 환어음, 서류, 물품, 선적 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35]


  • 신용장 자체에 관한 내용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 신용장 종류, 신용장 번호, 신용장 개설일자, 통지은행, 수익자, 개설신청인, 신용장 금액, 신용장의 유효기일 등이 있다.[35]
  • 환어음에 관한 사항에는 환어음의 발행인, 환어음의 지급인, 환어음의 말기일, 환어음 금액, 환어음의 기재 문구 등이 포함되며, 이는 무역대금결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35]
  • 선적 서류에 관한 사항은 기본서류와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환어음 발행 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선하증권(B/L), 해상보험증권(I/P), 상업송장(C/I)이 있다. 그리고 기타 서류에는 품질증명서, 검사증명서, 검역증명서,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들어간다.[35]
  • 물품에 관한 사항은 무역거래를 하려는 물품명, 물품의 수량, 단가 및 조건 등에 대한 것이다.[35]
  • 선적에 관한 사항에는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분할선적 규정, 환적 규정, 선적서류의 제시기한, 선적서류의 우송지시문언 등이 포함된다.[35]
  • 기타사항에는 은행수수료의 부담자, 은행의 지급확약, 은행의 사환방법, 은행의 통지방법 등이 있고, 서류에 관한 선적서류의 제시기한, 선적서류의 발송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관한 특별한 화인(marks)이나 선적통지 등이 있다.[35]


추가적으로 신용장의 가장 하단에는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국제 상업 회의소의 신용장 통일 규칙(UCP)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는다.[35]

7. 신용장 거래

신용장 거래 절차


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업자가 신용장 거래를 제의하고 수입업자가 거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36] 이때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용장 거래약정서, 수입승인서,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36] 수입업자에게 개설 의뢰를 받은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실을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통지한다.[36] 수출업자는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수출에 착수한다.[36] 수출업자는 수출 물품을 선적하고 나면 운송회사로부터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받는다.[36] 이 서류들과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매입은행(확인은행)에 제출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 인수, 매입을 의뢰한다.[36] 매입은행은 환어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청하고, 개설은행이 이를 수락한 후 개설 의뢰인인 수입업자에게 대금 결제와 선적서류 입수를 진행하여 대금 상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36] 한편, 수입업자는 운송회사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수령한다.[36]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자는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이용하여 화물의 수입 통관 및 인수를 진행한다.

# 발행 은행이 매입 은행에 매입 금액을 지급한다. 매입부터 이 지급 완료까지 소요된 이자는 신용장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7. 1. 거래 당사자

'''기본 당사자'''

  • 개설 의뢰인
  • 개설은행
  • 수익자
  • 확인은행


'''기타 당사자'''

  • 통지은행
  • 매입은행
  • 지급은행
  • 인수은행
  • 상환은행
  • 양도은행
  • 지정은행


UCP 600 (2007년 개정)은 신용장 시장 내 일반적인 시장 관행을 규제한다.[9] 이 규정은 특정 거래 내의 다양한 요소를 분류하는 신용장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한다. 이 용어들은 금융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신청인'''(Applicant): 신용장 발급을 요청한 개인 또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구매자이다.
  •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개인 또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판매자이다(UCP600 제2조는 수익자를 "신용장이 발행된 당사자"로 정의한다).
  • '''발행 은행'''(Issuing bank):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 '''지정 은행'''(Nominated bank):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고,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UCP600 제2조는 "지정 은행은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통지 은행'''(Advising bank): 수익자 또는 지정 은행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고, 원본 신용장을 수익자 또는 지정 은행에게 발송하며, 신용장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수익자 또는 지정 은행에게 제공하는 은행이다.
  • '''확약'''(Confirmation): 발행 은행 외의 다른 은행이 ''요구 서류 일치''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지급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확약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확인 은행'''(Confirming bank): 발행 은행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여 수익자에게 더 많은 보증을 제공하는 발행 은행 외의 은행이다.
  • '''요구 서류 일치'''(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의 요구 사항 및 신용장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충족하는 일련의 서류를 의미한다.

7. 2. 거래 절차



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무역 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업자가 신용장 거래를 제의하고 수입업자가 거래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36] 이때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용장 거래약정서, 수입승인서,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36] 수입업자에게 개설 의뢰를 받은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사실을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통지한다.[36] 수출업자는 신용장 개설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수출에 착수한다.[36] 수출업자는 수출 물품을 선적하고 나면 운송회사로부터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받는다.[36] 이 서류들과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매입은행(확인은행)에 제출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 지급, 인수, 매입을 의뢰한다.[36] 매입은행은 환어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청하고, 개설은행이 이를 수락한 후 개설 의뢰인인 수입업자에게 대금 결제와 선적서류 입수를 진행하여 대금 상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36] 한편, 수입업자는 운송회사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수령한다.[36]

일반적인 신용장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자는 선적 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이용하여 화물의 수입 통관 및 인수를 진행한다.

# 발행 은행이 매입 은행에 매입 금액을 지급한다. 매입부터 이 지급 완료까지 소요된 이자는 신용장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7. 3. 거래 시 주의사항

은행은 서류 심사만 수행하며, 실제 선적된 화물을 검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과 선적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매입을 진행하며, 서류의 오타를 포함한 불일치(불일치, discrepancy)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엄격 일치의 원칙).[34] 이 경우, 해당 어음은 추심 처리(수입자가 지급할 때까지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가 된다.

단, 불일치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 은행은 발행 의뢰인에게 전신 등으로 확인하거나(케이블 네고), 수출자에게 지급 보증서: L/G를 제출하게 하여(L/G 네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 거래와 매매 계약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매매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신용장 거래는 유효하다. 따라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신용장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이 발행되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까지는 신용장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34]

8. 신용장 통일 규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 공표한 자치 법규인 신용장 통일 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은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이 시행되고 있다. “UCP 600”이라는 명칭은 당시 이것이 “ICC Publication no. 600”(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600호)로 공표되었기에 “UCP”에 “600”이라는 번호가 추가된 것이다. 국제 상업 회의소는 이 규칙과 인코텀즈를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37]

신용장은 고대부터 유럽에서 사용되었으며,[3] 전통적으로 국내법보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과 절차에 의해 규율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33년 최초의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 (UCP)의 준비를 감독하여 상업 은행이 전 세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자발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4]

19세기 말에는 전신으로, 20세기 후반에는 텔렉스로 신용장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6] 1973년 국제 은행간 금융 통신 협회(SWIFT)가 설립되면서 은행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 데이터 교환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1983년에는 UCP가 신용장의 "원격 전송"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7] 21세기에는 대다수의 신용장이 전자 형태로 발행되었고 완전히 "페이퍼리스"화되었다.[6]

9. 양도가능성 (Transferability)

수출상은 신용장을 한 명 이상의 후속 수익자에게 이전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신용장은 최초 수익자가 서류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류를 조달하여 발행 은행으로 발송하도록 주선하는 "중간상"인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 신용장이 "양도가능"하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만 최초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두 번째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 부분 선적이 허용되는 한, 여러 대체 수익자에게 추가로 양도될 수 있다.

원신용장의 조건은 양도된 신용장에 정확히 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도가능 신용장의 실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일부 수치를 줄이거나 축소할 수 있다.


  • 금액
  • 상품의 단가 (명시된 경우)
  • 만료일
  • 제시 기간
  • 최신 선적일 또는 선적 기간


최초 수익자는 양도 은행에 신청자를 대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송장 외의 서류가 신청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양도된 신용장에서 자유로울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양도된 신용장은 두 번째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세 번째 수익자에게 다시 양도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중간상이 구매자와 공급업체가 서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간상은 공급업체의 송장을 자신의 송장으로 대체하고 그 차액을 이윤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eable L/C)은 수출자가 한 번에 한해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구매 대리인에게 발행하고, 구매 대리인이 해외에서 판매자를 찾았을 때 판매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10. 요청 가능한 서류 (Documents that may be requested)

신용장을 통해 수출 대금을 받으려면 수출업자 또는 선적업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원본 선하 증권을 요구하는데, 이는 소유권 증서의 사용이 신용장 기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18] 그러나 서류 목록과 형식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적된 상품의 품질, 원산지, 장소 등을 증명하는 제3자 발행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11]

일반적인 문서 유형은 다음과 같다.[11]

종류설명
금융 서류어음, 공동 인수된 환어음
상업 서류송장, 포장 명세서
선적 서류선하 증권(해상 또는 복합 운송 또는 용선 계약), 항공 화물 운송장, 트럭 영수증, 철도 영수증, CMC(선장 수령증 제외), 운송업자 화물 영수증
공식 서류면허, 대사관 인증, 원산지 증명서, 검사 증명서, 식물 위생 증명서
보험 서류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커버 노트는 제외)



요청 가능한 문서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국가 및 상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11]

11. 위험 노출 (Risk Exposure)

신용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알지 못하고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거래에 자주 사용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신용 리스크, 법적 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거리, 서로 다른 법률, 그리고 각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알기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다.[19]

11. 1. 사기 (Fraud)

수혜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가치 없는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11. 2. 법적 위험 (Legal Risks)

서류 신용장의 이행은 신용장 관련 당사자 및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조치로 인해 방해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부 조치로 인해 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서류 신용장 관계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 계약의 이행은 자연 재해 또는 무력 충돌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종종 미지급 위험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11. 3. 신청인 (Applicant) 관련 위험

신청인과 관련된 당사자에게는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여기에는 상품의 미인도, 부족 선적, 상품의 품질 불량, 손상 또는 지연과 같은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은행의 지급 실패에 노출될 수 있다.

11. 4. 발행 은행 (Issuing Bank) 관련 위험

발행 은행은 여러 위험에 노출되며, 이를 다양한 기법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발행 은행은 신청인이 신용장을 상환하기 전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위험, 즉 신청인의 지급 불능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은행은 판매자가 대금을 받기 위해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사기 위험에도 노출된다. 만약 은행이 서류가 사기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면, 은행은 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1. 5. 수익자 (Beneficiary) 관련 위험

수익자는 신용 조건 미준수, 발행 은행의 지급 불이행 또는 지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엇보다도, 수익자는 상품이 손상되었거나 품질이 열등한 경우 신청인에 의한 상계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비록 수익자가 나중에 신청인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는 있지만, 발행 은행은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는 없다. 이는 지급 불능 위험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용장의 핵심은 수익자(판매자)가 구매자의 신용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려는 시도이며, 구매자가 상품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이다.

12. 가격 (Pricing)

발행 수수료는 협상, 상환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불하거나 신용장의 약관에 따라 지불한다.[1] 신용장에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지불한다.[1] 수수료 관련 조건은 필드 71B에 표시된다.[1]

13. 법적 원칙 (Legal Principles)

신용장은 상품이 아닌 서류를 다루며, 지급 의무는 매매 계약과 독립적이다.[34] 은행의 의무는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만 정의되며, 매매 계약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불린다. 신용장 거래는 물품 거래가 아닌 서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고 한다.[34] 이 둘을 합쳐 '신용장 거래의 독립추상성'이라고도 한다.[34]

구매자는 매매 계약에 대한 조치에 대한 구제책을 항상 가지고 있다. 법원은 은행이 모든 계약 위반을 조사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는 사기(부정직한 판매자가 신용장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판매자는 신용장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서류가 위조되었고 상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

은행은 "엄격한 준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용장 거래는 서류 거래이며, 실물 거래와는 독립되어 있다. 즉, 은행은 서류 심사만을 수행하며, 실제로 선적된 화물을 검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과 선적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기만 하면 매입을 진행하며, 서류의 오타를 포함한 불일치(discrepancy)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엄격 일치의 원칙).

다만, 사소한 일은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법적 격언은 이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4. 법적 근거 (Legal Basis)

법률 문헌가들은 신용장의 계약적 효력에 대해 여러 이론을 제시했다. 묵시적 약속,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신뢰, 대리, 금반언, 신탁법, 보증 등이 그것이다.[24]

신용장을 부수 계약 또는 제3자 수익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장 도마는 신용장의 원인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용장을 사실상 묵시적 계약으로 보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장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 통일상법전 제5조를 채택했다. 이러한 법률은 UCP 및 ISP98과 같은 시장 관행 규칙과 함께 작동한다. UCP의 최신 버전은 2007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UCP600이다. UCP는 법률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거래에 포함해야 한다.

15. 각국의 법률 (National Laws)

각국의 법률(National Laws영어)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신용장은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의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어 왔다.[3] 뉴욕주는 국제 무역에서 뉴욕 은행의 중요성 때문에 신용장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일관된 판례법을 가지고 있다.[29] 1920년 뉴욕 은행가 상업 신용 회의는 미국 주요 은행을 위한 최초의 자율적 신용장 규정을 제공했지만, 1938년 국제 UCP 표준으로 전환했다.[4]

1952년 작성된 통일 상업 법전 제5조는 많은 UCP 원칙을 주법으로 성문화하는 기반을 제공했고,[4]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에 대한 유일한 광범위한 특정 법적 규정 중 하나를 만들었지만, UCC 규칙은 신용장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는 않는다.[28] 뉴욕주는 UCP 규칙을 UCC 규칙에 종속시켰고, 그 결과 UCP 규칙은 뉴욕 법에 따라 신용장을 계속 규율했다.[29] 제5조는 UCP에 성문화된 최신 국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1995년에 개정되었다.[30]

15. 1. 독일

독일 민법인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은 신용장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독일 판례는 발행 은행과 고객 간의 관계는 거래 실행 계약이며, 발행 은행과 수익자 간의 관계는 채무 약속임을 나타낸다.[28]

15. 2. 스위스

1911년 스위스 민법은 당시 스위스에서 드물었던 신용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국 신용장을 위임(Auftrag)과 지급 승인 계약(Anweisung)의 혼합 형태로 취급하여 처리했다.[28]

15. 3. 미국

신용장은 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의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어 왔다.[3] 뉴욕주는 국제 무역에서 뉴욕 은행의 중요성 때문에, 신용장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일관된 판례법을 가지고 있다.[29] 1920년 뉴욕 은행가 상업 신용 회의는 미국 주요 은행을 위한 최초의 자율적 신용장 규정을 제공했지만, 이러한 은행들은 1938년까지 국제 UCP 표준으로 전환했다.[4]

1952년에 작성된 통일 상업 법전 제5조는 많은 UCP 원칙을 주법으로 성문화하는 기반을 제공했고,[4]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에 대한 유일한 광범위한 특정 법적 규정 중 하나를 만들었지만, UCC 규칙은 신용장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는 않는다.[28] 뉴욕주는 실제로 기존 UCP 규칙에 UCC 규칙을 종속시켰고, 그 결과 UCP 규칙은 뉴욕 법에 따라 신용장을 계속 규율했다.[29] 제5조는 UCP에 성문화된 최신 국제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1995년에 개정되었다.[30]

16. 사기에서의 사용 (Use in Fraud)

신용장은 때때로 상품이 실제로 배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시하여 은행을 속이는 데 사용된다. 신용장은 사기성 투자 계획의 일부로 사용되기도 한다.[31]

국제 은행 시스템에서 약정서(LOU, letter of undertaking)는 임시 은행 보증의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를 통해 고객이 단기 신용 형태로 다른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LOU를 조달하기 위해 고객은 LOU를 발행하는 은행에 마진 자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용 한도를 부여받는다. 2018년, PNB은 이러한 문서 프로토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32]

참조

[1] 웹사이트 Letters of credit http://tfig.unece.or[...] 2018-10-30
[2] 문서 Fortis Bank SA/NV v Indian Overseas Bank (2011).
[3] 논문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1922-04
[4] 논문 Practical Effect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n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https://scholarship.[...] 1954
[5] 웹사이트 The Circular Letter of Credit 2006-10
[6] 논문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https://scholar.smu.[...] 2001-03
[7] 논문 The Paperless Letter of Credit https://scholarship.[...] 1992-06
[8] 서적 The World for Sale Penguin Books
[9] 서적 Glossary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Trade Press 2010
[10] 웹사이트 Letters of credit for importers and exporters https://www.gov.uk/g[...] 2012-08-01
[11] 문서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The American Accord) [1983] 1 AC 168
[12] 웹사이트 Understanding and Using Letters of Credit, Part I http://www.crfonline[...] 1999
[13] 웹사이트 The UCP 600 rules in Letter of Credit http://eprints.um.ed[...] 2015-08
[14] 논문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1922-03
[15] 서적 International Trade Finance: A Pragmatic Approach https://books.google[...] Springer 2007
[16] 문서 Alternative Power Solutions v Central Electricity Board [2015]
[17] 웹사이트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http://www.un.org/do[...] 1995-12-11
[18] 문서 Equitable Trust Co of NY v Dawson Partners
[19] 문서 Standard Chartered Bank v Dorchester LNG (2) Ltd [2015].
[20] 문서 Standard Chartered Bank v Dorchester LNG (2) Ltd [2015]
[21] 문서 Ficom S.A. v. Socialized Cadex [1980] 2 Lloyd’s Rep. 118.
[22] 문서 United City Merchants (Investments) Ltd v Royal Bank of Canada (The American Accord) [1983] 1.A.C.168 at 183
[23] 문서 J. H. Rayner & Co., Ltd., and the Oil seeds Trading Company, Ltd. v.Ham bros Bank Limited [1942] 73 Ll. L. Rep. 32
[24] 서적 Legal Aspects of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https://books.google[...] Columbia University 1930
[25] 문서 William v Roffey Brothers & Nicholls (contractors) Ltd
[26] 문서 Scotson v Pegg
[27] 논문 Letter of Credit, its Relation with Stipulation for the Benefit of a Third Party 2010-07-30
[28] 논문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The Banks' Position in Determining Documentary Compliance-A Comparative Evaluation under US, Swiss and German Law https://digitalcommo[...] 1995
[29] 논문 Code Treatment of Letters of Credit https://scholarship.[...] 1962-09
[30] 논문 Internationalization of Revised UCC Article 5 (Letters of Credit) https://scholarlycom[...] 1995
[31] 웹사이트 Letter of Credit Fraud https://www.fbi.gov/[...] 2018-10-30
[32] 뉴스 PNB-Nirav Modi Fraud: What Had Transpired At Mumbai's Brady Road Branch https://www.ndtv.com[...] 2018-02-17
[33] 서적 무역영어
[34] 서적 현대무역학원론
[35] 서적 현대무역학원론
[36] 서적 현대무역학원론 청목출판사
[37] 간행물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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