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러배마 대학 파산관재인단 대 개럿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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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앨러배마 대학 파산관재인단 대 개럿 소송은 2000년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으로, 미국 장애인법(ADA)이 수정 헌법 제11조에 따른 주의 주권 면제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앨라배마 대학교 직원인 밀턴 애시와 패트리샤 개릿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5대 4로 ADA가 주의 주권 면제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주가 ADA 제1장 위반으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을 막았다. 다수 의견은 ADA의 일부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시행 권한에 필요한 "일치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 의견은 의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며, 수정 헌법 제14조 자체가 주에 대한 연방 권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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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러배마 대학 파산관재인단 대 개럿 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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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정보 | |
소송 이름 | 앨라배마 대학교 파산관재인단 대 패트리샤 개럿 외 |
원어 소송 이름 | Board of Trustees of the University of Alabama v. Garrett |
약칭 | Garrett 대 앨라배마 대학교 |
사건 번호 | 99-1240 |
법원 | 미국 연방 대법원 |
사건 개시일 | 2000년 10월 11일 |
결정일 | 2001년 2월 21일 |
판결 내용 | |
판결 요지 | 미국 의회의 집행권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에 따른 주권 면제를 무효화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 |
다수 의견 | 윌리엄 렌퀴스트 |
다수 의견 동참 | 샌드라 데이 오코너, 앤터닌 스캘리아, 앤서니 케네디, 클래런스 토머스 |
동의 의견 | 앤서니 케네디 |
동의 의견 동참 | 샌드라 데이 오코너 |
반대 의견 | 스티븐 브레이어 |
반대 의견 동참 |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미국 수정 헌법 제11조,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
이전 판례 | |
이전 판례 | 989 F. Supp.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FSupp/989/1409/1528531/ 1409 (앨라배마 북부 지방법원 1998), 일부 확정 및 일부 번복, 193 F.3d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appellate-courts/F3/193/1214/477587/ 1214 (제11 순회 항소법원 1999), 심리 허가, 529 U.S. 1065 (2000). |
이후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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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원고는 앨라배마 대학교의 직원인 밀턴 애시와 패트리샤 개릿이었다. 그들은 미국 장애인법(ADA)의 정의에 따라 장애인이었다. 애시는 평생 심한 천식을 앓아온 경비원이었고, 개릿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 치료가 필요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간호사였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는 애시에게 천식을 완화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개릿의 결근을 이유로 전근을 강요했다. 애시와 개릿은 앨라배마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하여, 대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ADA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의회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권한을 통해 주의 주권 면제를 폐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5 대 4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의회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제정할 때 주권 면제를 포기하고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주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ADA의 일부가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른 시행 권한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일치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보언 시 대 플로레스''(1997) 인용).
앨라배마 대학교는 수정 헌법 제11조가 소송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기각 신청으로 대응했다. 미국 앨라배마 북부 지방 법원은 그 근거로 두 사건을 모두 기각했지만, 미국 제11 연방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의회가 주의 주권 면제를 명시적으로 폐지했다고 판결했다.
3. 주요 쟁점
4. 판결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근거" 심사로 분석되며,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헌법에 합치된다. 대법원은 ADA의 입법 기록이 "의회가 실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에서 비합리적인 주 차별의 패턴을 식별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ADA의 "합리적인 편의" 요구 사항은 "일치성과 비례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ADA 법의 "합리적인 편의" 요구 사항이 편의 제공 요구 사항에 대한 어려움 예외에도 불구하고 일치성과 비례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장애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장애가 없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을 피함으로써 부족한 재정 자원을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주 고용주가 기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부족한 재정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따라서 헌법적)이지만, ADA는 고용주에게 '직원이 사용하는 기존 시설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는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금지하는 ADA 법의 일부를 위반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법원이 합리적 근거 심사와는 다른 기준을 정부 행위에 적용하는 인종 차별의 경우에도 불균형적인 영향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다. "ADA는 또한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 조건 또는 행정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다. 불균형적인 영향은 인종 차별의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수정 헌법 제14조가 주 정부의 행위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충분하다."
대법원은 ''알링턴 하이츠 시 대 메트로폴리탄 주택 공사''(1977)에서 불균형적인 영향이 엄격한 심사를 유발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의 증거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주 정부의 행위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증거 부담이 있다고 간주했다. "또한 주 정부는 특정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도전하는 당사자가 "'분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실의 상황'"을 부인해야 한다."
대법원은 정부가 "위헌적 차별에 대한 조사가 주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 및 카운티와 같은 지방 정부 단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다. 법원은 지방 정부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목적을 위한 '주 행위자'"임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기관은 의회가 수정 헌법 제14조의 § 5에 의존하여 그들을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ADA에 따른 사적인 손해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 주만 수정 헌법 제11조의 혜택을 받는 경우 주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법 위반을 고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주는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장애인에 대한 그들의 행위가 합리적이기만 하면 된다. 그들은 장애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직무 자격 요건을 매우 완고하게, 어쩌면 냉정하게 고수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가 요구된다면, 그것은 실정법에서 나와야 하며 평등 보호 조항을 통해서는 안 된다."
ADA는 주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사적인 원고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도록 허용함으로써, ''보언''에서 허용된 것보다 장애인에게 훨씬 더 많은 수정 헌법 제14조 보호를 제공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준의 보호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잘못에 "일치하고 비례"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방 정부가 주를 직접 고소할 수 있는지 또는 의회가 제1조에 따라 제정된 연방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지방 정부를 개인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ADA는 헌법적으로 주의 주권 면제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의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가 ADA 제1장에 대한 위반으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을 막는 반면, 주는 여전히 ''엑스 파테 영''(1908)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형평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4. 1. 반대 의견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소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반대 의견은 합리적 근거 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회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 중 3분의 2가 전혀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들 대다수는 생산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의회는 이러한 차별이 상당 부분 "고정 관념적 가정"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불평등한 대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의 접근 방식의 문제는 주에 유리한 "입증 책임"이나 판사에게 적용되는 다른 제약 규칙이 의회가 제5조 권한을 행사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 절차의 본질에서 비롯된 제약은...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리적 근거 심사 - 헌법 합리성을 옹호하는 추정 -는 "''사법적'' 자제의 전형"이다. 그리고 미합중국 의회는 하급 법원이 아니다.
"일치성과 비례성"에 대해 브레이어 대법관은 ''클리번 시 대 클리번 생활 센터 사건''(1985)과 ''카첸바흐 대 모건 사건''(1966)이 법원이 아닌 의회가 존중해야 할 선례라고 말했다.
이 법이 주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이는 주가 소송으로부터 수정헌법 제11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여 잠재적인 금전적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에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제5조 해석 규칙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바로 그 목적에 반한다. 수정헌법의 조항에 따르면, 그 조항은 주가 시민에게 법률에 따른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연방주의 원칙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권한에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입법'에 의해 남북 전쟁 수정 헌법을 시행하는 권한에 의해 필연적으로 무시된다. 이러한 수정 헌법은 특히 연방 권력의 확대와 주의 주권 침해를 위해 설계되었다."
5. 영향 및 후속 논의
이 판결은 주 정부가 미국 장애인법(ADA) 제1장에 대한 위반으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주는 여전히 ''엑스 파테 영''(1908)에 따라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형평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 이 판결은 주권 면제와 연방 의회의 권한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며, 장애인 권리 보호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판결 이후, 장애인 권리 단체들은 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 관점한국의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앨라배마 대학교 대 개릿 사건은 한국의 장애인 권리 보호 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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