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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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세법은 당나라에서 균전제와 조용조 체제가 붕괴된 후 시행된 세법으로, 780년 당 덕종 때 재상 양염의 건의로 시작되었다. 객호와 주호의 구분을 없애고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지세와 호세를 징수하고 화폐 납부를 원칙으로 했다. 양세법은 세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했지만, 토지 겸병을 심화시키고 농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송, 원, 명나라까지 이어지다가 명나라 중기 일조편법으로 폐지되었다.
북위(北魏) 이래로 시행되었던 균전제(均田制)나 조용조(租庸調) 체제는 모든 백성을 농민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농경지를 지급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징세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780년(건중 원년), 당 덕종의 재상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1] 양세법은 그때까지의 양세에 부역, 색역, 잡세 등을 정리한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토지를 방기하고 달아나거나 본적지와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객호(客戸)라 불리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흥 지주층들에 의해 토지가 겸병되어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호적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9년(721년)에 우문융(宇文融)이 장부에 수록되지 않은 비인가 토지인 선전(羨田)과 도망친 호수를 색출해 내고 자수하는 자들에게는 6년간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조치를 발표해 80여만 호와 전을 얻었으나, 실상 주, 현에서는 실호(實戶)를 객호로 속여서 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등록하는 등의 비리도 많았기 때문에 별 실효가 없었다.[5]
조용조 체제에서는 본적을 토대로 징세하였기 때문에 객호들로부터는 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대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통 농민들과 같은 1인분의 징수만을 행하였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수 부족을 정부는 임시로 지세(地税) ・ 청묘세(青苗税) ・ 호세(戸税) 등의 세금을 통해 메꾸었고, 여기에 더해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節度使)들에 의한 지방 할거 상태가 현저하게 드러나면서 기존의 세금 체제 아래서 보통 자작농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정부의 세수 부족과 함께 당 왕조 자체가 기울 가능성도 커져만 가고 있었다.
2. 1. 균전제와 조용조 체제의 붕괴
북위(北魏) 이래로 시행되었던 균전제(均田制)나 조용조(租庸調) 체제는 모든 백성을 농민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농경지를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였다.[5] 그러나 현실에서는 토지를 버리고 도망치거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짓는 객호(客戶)가 늘어나고, 상업 활동 활성화와 신흥 지주층의 토지 겸병으로 호적이 유명무실해졌다.[5] 현종 개원(開元) 9년(721년)에 우문융(宇文融)이 토지 및 도망친 호구를 조사하여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지방 관리들의 비리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5]
조용조 체제는 본적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객호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았고, 대토지 소유자에게도 일반 농민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지세(地稅) ・ 청묘세(青苗税) ・ 호세(戸税) 등의 임시 세금으로 충당했다.[1]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節度使)의 지방 할거로 자작농의 부담이 늘고, 정부 세수 부족으로 당 왕조가 쇠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唐)에서는 전국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고, 호적을 기반으로 농지를 지급하는 균전제(均田制)와 조(田租), 용(賦役), 조(인두세, 마포와 비단)를 거두는 租庸調制(조용조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측천무후(武則天)가 토지 매매 제한을 해제하면서, 농민들이 부유층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본적지에서 도망치는 도호(逃戸) 현상이 증가했다. 당 정부는 괄호정책(括戸政策)을 실시하여 도호를 객호(客戸)로 등록해 세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안사의 난(安史之亂)으로 인해 정부가 파악하는 호수가 크게 줄었다. 이러한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조용조의 조는 지세(地稅), 용은 자과(資課)(부역의 대전화), 조는 호세(戸税)로 바꾸고 자산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청묘전(青苗錢) 등 기타 여러 세금을 없애 간소화된 세법인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었다.[1]
2. 2. 객호 증가와 괄호 정책
북위(北魏) 이래로 시행되었던 균전제나 조용조 체제는 모든 백성을 농민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농경지를 지급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였다.[5] 그러나 토지를 방기하고 달아나거나 본적지와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는 객호(客戸)가 늘어나고, 상업 활동 활성화로 신흥 지주층에 의한 토지 겸병이 심화되면서 기존 호적은 쓸모없게 되었다.[5]
현종 개원(開元) 9년(721년)에 우문융(宇文融)은 장부에 수록되지 않은 토지와 도망친 호수를 색출하고 자수자에게 6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발표해 80여만 호와 전을 얻었으나, 주, 현에서 실호(實戶)를 객호로 속여 보고하는 등의 비리가 많아 큰 효과는 없었다.[5]
조용조 체제에서는 본적을 토대로 징세하였기 때문에 객호로부터는 징수하지 않았고, 대토지 소유자에게도 보통 농민과 같은 1인분의 징수만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임시로 지세(地税) ・ 청묘세(青苗税) ・ 호세(戸税) 등의 세금을 추가했고,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節度使)들에 의한 지방 할거 상태가 심화되면서 자작농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1]
당(唐)에서는 전국의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고, 그 호적을 기반으로 농지를 지급하는 균전제(均田制)와 조(田租), 용(賦役), 조(인두세, 마포와 비단)를 거두는 租庸調制(조용조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측천무후(武則天)에 의한 토지 매매 제한 해제로 농가가 부상호농에게 토지를 빼앗겨 조세 부담이 불가능해지면서 본적지에서 도망치는 도호(逃戸) 현상이 증가했다. 이에 당 정부는 도호를 도망친 곳에서 새로이 호적에 등록하는 괄호정책(括戸政策)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安史之亂)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당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호수는 실태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러한 징수액 감소를 메우기 위해 조용조제의 조를 지세(地稅), 용을 자과(資課)(부역의 대전화), 조를 호세(戸税)로 바꾸고 자산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청묘전(青苗錢) 등 기타 여러 세금을 없앤 간소화된 세법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양세법(兩稅法)이다.[1]
2. 3. 안사의 난과 재정 위기
북위(北魏) 이래로 시행되었던 균전제나 조용조 체제는 모든 백성을 농민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농경지를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징세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토지를 방기하고 달아나거나 본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는 객호(客戸)가 늘어나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흥 지주층들에 의해 토지가 겸병되어 기존 호적은 쓸모없게 되었다.[5]
현종 개원(開元) 9년(721년)에 우문융이 장부에 수록되지 않은 토지인 선전(羨田)과 도망친 호수를 색출하고 자수하는 자들에게 6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발표해 80여만 호와 전을 얻었으나, 주, 현에서 실호(實戶)를 객호로 속여 보고하는 등의 비리가 많아 실효가 없었다.[5]
조용조 체제에서는 본적을 토대로 징세하였기 때문에 객호들로부터는 징수하지 않았다. 또한 대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통 농민들과 같은 1인분의 징수만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세수 부족을 정부는 임시로 지세(地税) ・ 청묘세(青苗税) ・ 호세(戸税) 등의 세금을 통해 메꾸었다.[1] 안사의 난 이후 절도사(節度使)들에 의한 지방 할거 상태에서 보통 자작농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났고, 정부의 세수 부족과 함께 당 왕조 자체가 기울 가능성도 커졌다.
당(唐)에서는 전국의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고, 호적을 기반으로 농지를 지급하는 균전제(均田制)와 그 지급에 대해 일정액의 조(田租), 용(賦役), 조(인두세, 마포와 비단)를 거두는 租庸調制(조용조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측천무후(武則天)에 의한 신흥 부유층 우대를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 제한 해제로 인해, 농가가 부상호농에게 토지를 빼앗겨 조조의 부담이 불가능해지면서, 본적지에서 도망치는 도호(逃戸)라 불리는 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도호가 증가하면 그만큼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당 정부는 도호를 도망친 곳에서 새로이 호적에 등록하는 (이것을 객호(客戸)라고 한다) 괄호정책(括戸政策)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安史之亂)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당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호수는 실태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 징수액 감소를 메우기 위해, 조용조제의 조를 지세(地稅), 용을 자과(資課)(부역의 대전화), 조를 호세(戸税)로 바꾸고 자산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청묘전(青苗錢) 등 기타 여러 세금을 없애 간소화된 세법이 시행되었다. 그것이 양세법(兩稅法)이다.[1] 안사의 난 이전부터 이러한 세금은 있었지만, 난 이후 부상호농에 의한 토지 병합과 객호의 증가로 인해 대폭 증액되었다.
3. 양세법의 내용
양세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주호(主戸)와 객호(客户)의 구분을 없애고 자산 금액에 따라 호등(戸等)을 결정해 호세(戸稅)를 징수하며 경지 면적에 따라 지세(地稅)를 징수한다.[6] 재산이 있는 객호는 주호로 편입시킨다.
# 6월(여름)에 납부하는 하세(夏稅)와[7] 11월(가을)에 납부하는 동세(冬稅)로[8] 나누어 징수하고, 그 이외의 세금은 모두 폐지한다.
# 전납(錢納) 즉 화폐로써 납세하고 징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
# 상인들에 대해서도 자산에 따라 징세한다. 행상(行商)에게는 1/30을 징세하였으며 후에 1/10을 과세하였다.
# 그때까지의 「양입제출」(量入制出)에서[10]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11] 전환한다. 즉, 먼저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양세 이외의 세입을 모두 계산한 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양세의 세액으로 정했다.
이전까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던 여름과 겨울의 징세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세금은 지방관이 거둔 뒤, 현에서 필요한 경비(유현留県), 주에서 필요한 경비(유주留州), 절도사가 필요한 경비(유사留使)로 각각 할당하고 남은 액수를 중앙으로 보냈다.
조용조 제도에서는 조(租)의 납부 시기를 12월 말, 용(庸)과 조(調)의 납부 시기를 9월 말로 정했는데, 이는 중국 화북(華北) 지역에서 조(조租로 거둠), 누에와 대마(용庸과 조調로 거둠)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춘 것이었다. 이후 보리와 콩 경작이 성행하고 기후가 한랭화되면서, 화북에서 강남으로 새로운 농업 기술(모내기, 보리 농사, 누에의 품종개량)이 전파되고 이모작(二毛作)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구조가 변화하였다. 안사의 난으로 화북의 농작지대가 궤멸되면서 강남으로부터 오는 조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강남에서의 보리와 견(하세로 거둠), 벼와 조와 저마(동세로 거둠)의 수확 시기에 맞춰 납세 시기를 2회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콩이나 대마의 수확 시기가 늦은 화북에서는 불리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에 따라 세 번(대체로 옛 용과 조를 납부하던 9월 말)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인정되었다.[12]
양세법은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안사의 난을 계기로 소금 전매제가 강화되면서 농민생활에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정권을 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려던 정부 시책과도 관련이 있다. 양출제입 방식은 세입 범위 안에서 건전한 재정을 보증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사가 무질서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진(藩鎮)의 임의적인 징수를 막기 위해 양세에 포함시켰지만, 번진에게 초과 징세를 허가했기 때문에 민중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동전의 유통이 충분하지 않아 비단의 가치가 떨어져 농민은 곤궁에 빠졌다.
3. 1. 조세의 일원화 및 간소화
780년(건중 원년), 당 덕종의 재상이었던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1] 양세법은 기존의 복잡한 조세 제도를 간소화하고,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양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변화는 안사의 난 이후 혼란스러워진 사회 상황과 농업 생산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나라는 전국의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고 농지를 지급하는 균전제를 시행했다.[1] 그러나 토지 매매 제한이 해제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본적지에서 도망치는 현상이 증가했다.[1] 이에 당 정부는 괄호정책(括戸政策)을 실시하여 도망친 백성을 새로운 호적에 등록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안사의 난으로 인해 징수 가능한 세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세법은 조세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여 세수 확보를 꾀하였다. 특히, 조용조제의 조(租)를 지세(地稅)로, 용(庸)을 자과(資課)(부역의 대전화)로, 조(調)를 호세(戸税)로 바꾸고 자산을 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세수를 늘렸다.[1] 또한, 상업 활동의 활성화와 화폐 경제의 발달을 반영하여 화폐 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상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였다.
조용조 제도에서는 조(租)의 납부 시기를 12월 말, 용(庸)과 조(調)의 납부 시기를 9월 말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화북 지역의 농작물 수확 시기에 맞춘 것이었다. 그러나 강남 지역의 농업 기술 발달과 이모작 도입으로 농업 생산 구조가 변화하고, 안사의 난으로 화북 농작 지대가 붕괴되면서 강남 지역의 수확 시기에 맞춰 세금 납부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다.[12]
3. 2. 납세 방식의 변화
780년(건중 원년), 덕종의 재상이었던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1] 양세법은 주호(主戸)와 객호(客戶)의 구분을 없애고 자산 금액에 따라 호등(戸等)을 결정해 호세(戸稅)를 징수하며, 경지 면적에 따라 지세(地稅)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6] 또한 재산이 있는 객호를 주호로 편입시켰다.
양세법은 6월에 납부하는 하세(夏稅)와[7] 11월에 납부하는 동세(冬稅)로[8] 나누어 징수하고, 그 이외의 세금은 모두 폐지하였다. 이는 안사의 난 이후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 구조 변화와 강남으로부터의 조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강남에서의 보리, 견(하세), 벼, 조, 저마(동세)의 수확 시기에 맞춘 것이다.[12] 다만, 화북 지역에서는 콩이나 대마의 수확 시기가 늦어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에 따라 세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인정되었다.[12]
양세법은 전납(錢納), 즉 화폐로써 납세하고 징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9] 이는 상업 활동의 활성화와 농민 생활에 화폐가 필요하게 된 점, 그리고 재정권을 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려던 정부 시책과 관련이 있다. 상인들에 대해서도 자산에 따라 징세하였으며, 행상(行商)에게는 처음에는 1/30을 징세하였으나 후에 1/10을 과세하였다.
양세법은 그때까지의 「양입제출」(量入制出)에서[10] 「양출제입」(量出制入)으로[11]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입 범위 안에서 건전한 재정을 보증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사가 무질서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
건원 원년(780년), 덕종의 재상 양염의 건의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1] 양세법은 그때까지의 양세에 부역, 색역, 잡세 등을 정리한 것이다.
양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던 여름과 겨울의 징세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세금은 지방관이 거둔 뒤, 현에서 필요한 경비(유현留県), 주에서 필요한 경비(유주留州), 절도사가 필요한 경비(유사留使)로 각각 할당하고 남은 액수를 중앙으로 보냈다.
조용조 제도에서는 조(租)의 납부 시기를 12월 말, 용(庸)과 조(調)의 납부 시기를 9월 말로 정했는데, 이는 중국 화북(華北) 지역에서 조(조租로 거둠), 누에와 대마(용庸과 조調로 거둠)를 수확하는 시기에 맞춘 것이었다. 이후 보리와 콩 경작이 성행하고 기후가 한랭화되면서, 화북에서 강남으로 새로운 농업 기술(모내기, 보리 농사, 누에의 품종개량)이 전파되고 이모작(二毛作)이 도입되면서 농업 생산구조가 변화하였다. 안사의 난으로 화북의 농작지대가 궤멸되면서 강남으로부터 오는 조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강남에서의 보리와 견(하세로 거둠), 벼와 조와 저마(동세로 거둠)의 수확 시기에 맞춰 납세 시기를 2회로 변경한 것이다. 다만, 콩이나 대마의 수확 시기가 늦은 화북에서는 불리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지역에 따라 세 번(대체로 옛 용과 조를 납부하던 9월 말)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인정되었다.[12]
양세법은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안사의 난을 계기로 소금 전매제가 강화되면서 농민생활에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정권을 화폐 발행으로 조달하려던 정부 시책과도 관련이 있다. 양출제입 방식은 세입 범위 안에서 건전한 재정을 보증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사가 무질서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세우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번진(藩鎮)의 임의적인 징수를 막기 위해 양세에 포함시켰지만, 번진에게 초과 징세를 허가했기 때문에 민중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농촌에서는 동전의 유통이 충분하지 않아 비단의 가치가 떨어져 농민은 곤궁에 빠졌다.
4. 양세법의 영향
양세법의 등장 이후 당대 중기 이래 문란했던 세금 제도는 하나로 통일되었고, 백성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양세법 시행 1년 후 당 왕조의 재정 수입은 1,350만 6,070관으로 늘어났다.[13] 《신당서》 양염전에서는 양세법의 장점을 "부세를 더한 것이 아닌데도 세입이 늘었고, 호적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허실을 알 수 있고, 관리들이 경계하지 않아도 간사한 이들이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세금의 경중에 대한 권한이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왔다.(賦不加斂而增入,版籍不造而得其虛實,吏不誡而奸無所取,輕重之權始歸朝廷矣)"라고 적고 있다.
양세법은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에서 징세 단위로 삼던 정(丁)을 바꾸어 균전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동시에 대토지 소유를 공인한 것이었다. 이후 당에서는 토지 겸병이 계속 진행되었고, 장원은 거대화되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토지를 침탈하거나 힘 없는 자영농이 객호로 전락하는[14] 경우도 있었고, 토지의 1/3 이상이 힘있는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15] 지적도 나오는 등, 농민들 가운데 자신의 땅을 잃고 떠돌거나 전호(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육지(陸贄)는 양세법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비판하며, 가난한 백성들이 토호의 사속(私属)으로 전락하여 곤궁한 삶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16]
양세법은 전납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농민들은 화폐를 가지는 것이 의무처럼 되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납세용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자신들의 작물을 환전할 필요성에 쫓기게 되고, 물가의 하락이나 악덕 상인들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17] 헌종 원화(元和) 4년(809년)에는 예외적인 조치로써 일정 금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공정(公定) 가격을 토대로 물물 납부를 어느 정도 절감시켜 주는 것을 용인하였는데, 장경(長慶) 원년(821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었다.
양세법의 규정은 "(양세로 정한 액수) 외에 거두는 것은 법에서 논한 것을 어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건중 3년에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진소유(陳少游)가 조정에 도에서 거두던 세금을 200관 늘릴 것을 청구해서 조정이 이를 허락하였고 아울러 각 도에서도 이에 준해서 징세를 늘리도록 하였다.[18] 정원 8년(793년) 검남사천관찰사(劍南四川觀察使)였던 위고(韋皋)가 징세액의 2할을 더 늘려서 관리들에게 그만큼 더 지급할 것을 주청하였다.[19] 그밖에 안사의 난 이후 조정에서 염세(鹽稅)、다세(茶稅) 등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들을 늘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
양세법 시행 초기에는 물품 가치가 높고 화폐 가치가 낮은 통화팽창 상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품 가격과 화폐 가치가 모두 하락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또한, 포목 등 물품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 토지 대장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지주와 부상(富商)들은 탈세를 자행했고, 이는 세금 부담이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주와 부상에 의한 일반 농민 수탈과 토지 겸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 이후로는(화폐제도의 혼란도 한몫해서) 견백(絹帛)과 화폐가 사실상의 2본위가 되었고, 나아가 북송(北宋)은 함평(咸平) 3년(1000년) 견백(絹帛)도 정식 세금으로 매기게 되어 그 이후 전납 원칙은 사실상 방기되고 납세 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만큼의 견백을 내는 물물 납부로 변화한다. 이후 북송과 원(元), 명에 이르기까지 양세법이 이어지다가 명 중기 이후 부가세가 늘고 불균형이 늘어나면서 장거정(張居正)이 제안한 일조편법(一条鞭法)이 시행, 양세법은 폐지되었다.[17]
4. 1. 긍정적 영향
양세법의 등장 이후 당대 중기 이래 문란했던 세금 제도는 하나로 통일되었고, 백성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양세법 시행 1년 후 당 왕조의 재정 수입은 1,350만 6,070관으로 늘어났다.[13] 《신당서》 양염전에서는 양세법의 장점을 "부세를 더한 것이 아닌데도 세입이 늘었고, 호적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허실을 알 수 있고, 관리들이 경계하지 않아도 간사한 이들이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세금의 경중에 대한 권한이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왔다.(賦不加斂而增入,版籍不造而得其虛實,吏不誡而奸無所取,輕重之權始歸朝廷矣)"라고 적고 있다.양세법은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에서 징세 단위로 삼던 정(丁)을 바꾸어 균전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동시에 대토지 소유를 공인한 것이었다. 이후 당에서는 토지 겸병이 계속 진행되었고, 장원은 거대화되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토지를 침탈하거나 힘 없는 자영농이 객호로 전락하는[14] 경우도 있었고, 토지의 1/3 이상이 힘있는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15] 지적도 나오는 등, 농민들 가운데 자신의 땅을 잃고 떠돌거나 전호(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전납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농민들은 화폐를 가지는 것이 의무처럼 되었고, 상업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납세용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자신들의 작물을 환전할 필요성에 쫓기게 되고, 물가의 하락이나 악덕 상인들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 헌종 원화(元和) 4년(809년)에는 예외적인 조치로써 일정 금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공정(公定) 가격을 토대로 물물 납부를 어느 정도 절감시켜 주는 것을 용인하였는데, 장경(長慶) 원년(821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었다.
양세법의 규정은 "(양세로 정한 액수) 외에 거두는 것은 법에서 논한 것을 어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건중 3년에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진소유(陳少游)가 조정에 도에서 거두던 세금을 200관 늘릴 것을 청구해서 조정이 이를 허락하였고 아울러 각 도에서도 이에 준해서 징세를 늘리도록 하였다.[18] 정원 8년(793년) 검남사천관찰사(劍南四川觀察使)였던 위고(韋皋)가 징세액의 2할을 더 늘려서 관리들에게 그만큼 더 지급할 것을 주청하였다.[19] 그밖에 안사의 난 이후 조정에서 염세(鹽稅)、다세(茶稅) 등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들을 늘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 이후로는(화폐제도의 혼란도 한몫해서) 견백(絹帛)과 화폐가 사실상의 2본위가 되었고, 나아가 북송(北宋)은 함평(咸平) 3년(1000년) 견백(絹帛)도 정식 세금으로 매기게 되어 그 이후 전납 원칙은 사실상 방기되고 납세 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만큼의 견백을 내는 물물 납부로 변화한다. 이후 북송과 원(元), 명에 이르기까지 양세법이 이어지다가 명 중기 이후 부가세가 늘고 불균형이 늘어나면서 장거정(張居正)이 제안한 일조편법(一条鞭法)이 시행, 양세법은 폐지되었다.
4. 2. 부정적 영향
양세법은 당나라에서 균전제와 조용조 체제가 붕괴된 후, 토지 겸병의 심화와 더불어 대토지 소유를 사실상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14]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토지를 빼앗거나, 자영농이 몰락하여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15] 육지(陸贄)는 양세법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비판하며, 가난한 백성들이 토호의 사속(私属)으로 전락하여 곤궁한 삶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16]양세법은 전납을 원칙으로 하여 농민들이 화폐를 소지하도록 강제했고, 이는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납세를 위해 일제히 농작물을 판매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거나, 악덕 상인들이 농작물을 헐값에 매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17] 809년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일부 허용했고, 821년에는 이 조치가 확대되었다.
양세법은 세금 징수액 외 추가 징수를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목으로 세금이 추가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커졌다. 진소유(陳少游)는 세금을 200관 늘리도록 조정에 요청했고, 위고(韋皋)는 관리들의 봉급을 늘리기 위해 징세액의 2할을 더 징수할 것을 주장했다.[18][19] 안사의 난 이후에는 염세, 다세 등 각종 세금이 추가되어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양세법 시행 초기에는 물품 가치가 높고 화폐 가치가 낮은 통화팽창 상태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품 가격과 화폐 가치가 모두 하락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또한, 포목 등 물품 가치가 하락하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했다. 토지 대장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지주와 부상(富商)들은 탈세를 자행했고, 이는 세금 부담이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지주와 부상에 의한 일반 농민 수탈과 토지 겸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4. 3. 양세법의 한계와 모순
양세법은 당나라 중기 이래 문란했던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여 백성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으나, 여러 한계와 모순점을 드러냈다.[13] 율령제의 근간이었던 균전제를 스스로 포기하고 대토지 소유를 공인함으로써 토지 겸병이 가속화되고 장원이 거대화되었다.[14] 이로 인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토지를 침탈하거나 자영농이 객호(고용인)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했다.[14][1][2]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잃고 떠돌거나 전호(소작농)으로 전락하기도 했다.[15] 육지(陸贄)는 가난한 자들이 토호의 사속(私属)이 되어 밥과 땅을 빌리고 종신토록 쉴 날 없이 일한다고 지적하며 양세법의 결함을 비판했다.[16] 이러한 문제는 대종 이후 소규모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양세법은 전납(화폐 납부)을 원칙으로 내세워 농민들에게 화폐 소지를 의무화했고, 이는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일제히 작물을 환전해야 하는 상황은 물가 하락과 악덕 상인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를 초래했다.[17] 헌종 원화 4년(809년)에는 예외적으로 물물 납부를 일부 허용했고, 장경 원년(821년)에는 확대되었다.
양세법은 징세액 외 추가 징수를 금지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명목으로 세금이 추가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건중 3년 진소유(陳少游)는 세금을 200관 늘릴 것을 청구했고, 정원 8년(793년) 위고(韋皋)는 징세액의 2할을 더 징수할 것을 주청했다.[18][19] 안사의 난 이후에는 염세, 다세 등 잡다한 세금이 늘어 백성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오대십국 시대 이후 화폐 제도의 혼란 속에 견백(비단)과 화폐가 사실상 2본위가 되었고, 북송 함평 3년(1000년)에는 견백도 정식 세금으로 매겨져 전납 원칙이 사실상 방기되었다. 이후 명나라에서는 농업 중시 정책으로 곡물 납세가 기본이 되었다. 명나라 중기 이후 부가세 증가와 불균형 심화로 장거정이 제안한 일조편법이 시행되면서 양세법은 폐지되었다.[17]
양세법 시행 초기에는 물품 가격이 높고 화폐 가치가 낮은 통화팽창 상태였으나, 후대에 물품 가격과 화폐 가치가 모두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1][2] 또한, 토지 대장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지주와 부상은 탈세하기 쉬웠고, 세금 부담은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었다.[1][2]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당나라 멸망까지 균전제(均田制)와 조용조(租庸調) 제도는 계속되었다.[1]
5. 양세법 이후의 변화
양세법은 당나라 중기 이후 문란해진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당나라 조정의 재정 수입은 늘어났지만,[13] 율령제의 근간이었던 균전제를 포기하고 대토지 소유를 공인함으로써 토지 겸병과 장원 거대화를 초래했다.[14] 이는 힘없는 자영농이 몰락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15] 육지는 양세법에 반대하며, 가난한 농민들이 토호의 사속(私属)으로 전락하여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비판했다.[16]
당에서는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양세법의 시행으로 토지 겸병이 가속화되고, 힘 있는 자들이 토지를 독점하면서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대종 이후 소규모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양세법은 송 왕조의 국가 정책에 영향을 주어 소작 제도가 성행하게 되었고, 이는 "채찍과 매로 때려서 역역하는 곳으로 몰아가며 노복 대하듯이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7]
양세법은 화폐 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상업 활동을 활성화했지만, 농민들이 납세용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헌종 원화 4년(809년)에는 물물 납부를 일부 허용했고, 장경 원년(821년)에는 확대했다.
양세법은 규정 외 추가 징수를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목으로 세금이 추가되어 백성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건중 3년에는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진소유(陳少游)가 세금 200관을 증액했고,[18] 정원 8년(793년)에는 검남사천관찰사(劍南四川觀察使) 위고(韋皋)가 징세액의 2할을 추가 징수했다.[19] 안사의 난 이후에는 염세, 다세 등 잡다한 세금이 늘어나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후 오대십국 시대를 거치면서 화폐 제도의 혼란 속에 견백(絹帛)과 화폐가 사실상 2본위가 되었고, 북송 함평 3년(1000년)에는 견백도 정식 세금으로 매겨졌다. 이후 북송, 원, 명나라까지 양세법이 이어졌으나, 명나라 중기에 부가세 증가와 불균형 심화로 장거정이 제안한 일조편법이 시행되면서 양세법은 폐지되었다.
5. 1. 물납 병행과 농본주의 정책
양세법 시행으로 포목(布帛)을 비롯한 물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화폐 중시, 물품 경시(銭重貨軽) 현상이 나타났고,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저하되었다. 토지 대장 관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주와 부상(富商)의 탈세가 용이하여 세금 부담이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었고, 이후 당나라에서는 지주와 부상에 의한 일반 농민의 수탈과 토지 겸병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당나라 멸망까지 균전제(均田制)와 조용조(租庸調) 제도는 계속되었다.화폐 납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농민에게 화폐 소지 의무를 부과하여 상업 활동을 활성화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국의 농민이 납세용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 농작물을 현금화해야 하면서 물가 하락과 상인들의 헐값 매입이 발생했다. 809년에는 공정 가격에 따른 물품 납부와 화폐 납부의 병행을 허용하였고, 821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었다.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国時代)에는 화폐 제도가 혼란스러워 비단과 화폐의 이중 체제가 되었고, 북송(北宋)의 1000년에는 비단 등 기타 물품도 정세(正稅)에 포함되어 이후로는 화폐 납부 원칙에서 납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병행 납부 제도로 바뀌었다. 명나라(明)에서는 농본주의(農本思想) 정책을 배경으로 곡물 납세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후 오대십국 시대, 북송, 원(元), 명(明)으로 양세법은 계승되었다. 명나라 중기에는 부가세 증가로 일조편법(一条鞭法)이 시행되어 양세법은 폐지되었다.
5. 2. 일조편법으로의 개혁
양세법의 등장 이후 당대 중기 이래 문란했던 세금 제도는 하나로 통일되었고, 백성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다. 양세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자 당 왕조의 재정 수입은 1,350만 6,070관으로 늘어났다.[13] 《신당서》 양염전에서는 양세법의 장점을 "부세를 더한 것이 아닌데도 세입이 늘었고, 호적을 다시 만들지 않아도 허실을 알 수 있고, 관리들이 경계하지 않아도 간사한 이들이 빼돌릴 수 없게 되어, 세금의 경중에 대한 권한이 비로소 조정으로 돌아왔다.(賦不加斂而增入,版籍不造而得其虛實,吏不誡而奸無所取,輕重之權始歸朝廷矣)"라고 적고 있다.양세법은 개인의 토지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에서 징세 단위로 하던 정(丁)을 바꾸었음을 의미했다. 율령제의 근간이었던 균전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대토지 소유을 공인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당에서는 토지 겸병이 계속 진행되었고, 장원은 거대화되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토지를 침탈하거나 힘 없는 자영농이 객호로 전락하는[14] 경우도 있었고, 토지의 1/3 이상이 힘있는 자의 소유가 되었다는[15] 지적도 나오는 등, 농민들 가운데 자신의 땅을 잃고 떠돌거나 전호(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양세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조용조 체제를 회복할 것을 주장했던 육지(陸贄)는, 과거에는 견(绢) 한 필을 내는 것이 전 3천 2백에서 3백 문에 해당했는데 현재는 견 한 필을 내는데 전 1천 5백에서 6백 문에 해당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하나를 내던 것이 지금은 둘을 내게 되었고 관에서 부세를 늘리지 않더라도 개인이 이미 갑절로 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난한 자는 발 디딜 곳도 없어 강한 토호에 의지해 사속(私属)이 되어 그들의 밥을 빌리고 그들의 농사 지을 땅과 집을 빌리며 종신토록 수고롭게 일하느라 쉴 날이 없는데, 빌리는 데에 써버려서 늘 채워지지 않음을 근심한다”[16]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양세법의 결함은 대종(代宗) 이후의 소규모 반란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양세법의 실시는 직접적으로 송 왕조 개창 아래의 국가 정책에 영향을 주어 송대에는 계약으로써의 소작 제도가 성행하였고, 북송의 소순(蕭洵)은 이러한 세태를 두고 "떠도는 객들을 모아 그 땅에서 경작하게 하면서 채찍과 매로 때려서 역역하는 곳으로 몰아가며 노복 대하듯이 한다"[17]라고 적고 있다.
전납을 원칙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농민들은 화폐를 가지는 것이 의무처럼 되었고, 상업 활동이 거듭 활발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국의 농민들이 납세용 화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자신들의 작물을 환전할 필요성에 쫓기게 되고, 물가의 하락이나 악덕 상인들에 의한 단가 후려치기 등도 생겨나게 되었다. 헌종 원화(元和) 4년(809년)에는 예외적인 조치로써 일정 금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공정(公定) 가격을 토대로 물물 납부를 어느 정도 절감시켜 주는 것을 용인하였는데, 장경(長慶) 원년(821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었다.
양세법의 규정은 "(양세로 정한 액수) 외에 거두는 것은 법에서 논한 것을 어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건중 3년에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진소유(陳少游)가 조정에 도에서 거두던 세금을 200관 늘릴 것을 청구해서 조정이 이를 허락하였고 아울러 각 도에서도 이에 준해서 징세를 늘리도록 하였다.[18] 정원 8년(793년) 검남사천관찰사(劍南四川觀察使)였던 위고(韋皋)가 징세액의 2할을 더 늘려서 관리들에게 그만큼 더 지급할 것을 주청하였다.[19] 그밖에 안사의 난 이후 조정에서 염세(鹽稅)、다세(茶稅) 등 과중하고 잡다한 세금들을 늘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났다.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 이후로는(화폐제도의 혼란도 한몫해서) 견백(絹帛)과 화폐가 사실상의 2본위가 되었고, 나아가 북송(北宋)은 함평(咸平) 3년(1000년) 견백(絹帛)도 정식 세금으로 매기게 되어 그 이후 전납 원칙은 사실상 방기되고 납세 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만큼의 견백을 내는 물물 납부로 변화한다(또한 명 왕조에서는 적극적인 농업 중시 정책을 배경으로 곡물로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이후 북송과 원(元), 명에 이르기까지 양세법이 이어지다가 명 중기 이후 부가세가 늘고 불균형이 늘어나면서 장거정(張居正)이 제안한 일조편법(一条鞭法)이 시행, 양세법은 폐지되었다.
양세법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물품은 중하고 돈은 가볍다(貨重錢輕)는 일종의 통화팽창 상태였고, 이로 인해 능견(绫绢)을 가지고 돈으로 납세할 금액을 낮추고 액수를 정하였으나, 후대에 물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돈의 정액도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양세법 시행으로 포목(布帛)을 비롯한 물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화폐 중시, 물품 경시(銭重貨軽) 현상이 나타났고, 농민의 경제적 지위가 저하되었다. 또한, 토지 대장 관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지주와 부상(富商)의 탈세가 용이하여 세금 부담이 일반 농민에게 전가되었고, 이후 당나라에서는 지주와 부상에 의한 일반 농민의 수탈과 토지 겸병이 더욱 가속화되었다.[1][2]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당나라 멸망까지 균전제(均田制)와 조용조(租庸調) 제도는 계속되었다.[1]
화폐 납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농민에게 화폐를 소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상업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국의 농민이 납세용 화폐를 마련하기 위해 일제히 농작물을 현금화해야 할 필요성에 몰리면서 물가 하락과 상인들의 헐값 매입이 발생했다. 그래서 809년에는 공정 가격에 따른 물품 납부와 화폐 납부의 병행을 허용하였고, 821년에는 이것이 확대되었다. 더 나아가 오대십국 시대(五代十国時代)에는 (화폐 제도가 혼란스러웠던 것도 있었기에) 비단과 화폐의 이중 체제가 되었고, 북송(北宋)의 1000년에는 비단 등 기타 물품도 정세(正稅)에 포함되어 이후로는 화폐 납부 원칙에서 납세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병행 납부 제도로 바뀌었다. 또한 명나라(明)에서는 적극적인 농본주의(農本思想) 정책을 배경으로 곡물 납세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후 오대십국 시대, 북송, 원(元), 명나라로 양세법은 계승되었다. 명나라 중기에는 부가세가 증가하여 복잡해졌기 때문에 일조편법(一条鞭法)이 시행되어 양세법은 폐지되었다.[3]
6. 한국사에 미친 영향
6. 1. 고려 시대
6. 2. 조선 시대
참조
[1]
서적
敦煌吐魯番文書与唐史研究
福建人民出版社
[2]
문서
他人の土地を耕作して小作料を納める小作人の戸
[3]
서적
唐代律令制研究
[4]
Kotobank
2024-01-24
[5]
서적
구당서(舊唐書)
[6]
문서
본적지에 살고 있는 농민.
[7]
문서
대상은 견(絹) ・ 금(綿) ・ 보리.
[8]
문서
대상은 벼와 조.
[9]
문서
다만 실제 양세법의 징수 대상은 때로는 실물이 더 많았으며, 민전(緡錢)은 다만 세금의 액수를 환산하는 용도로만 쓰였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의 학자 한국반(韓國磐)은 《수당오대사강》(隋唐五代史綱)에서 양세법은 실물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왕중락(王仲犖)은 《당대양세법연구》(唐代兩稅法研究)에서 양세법으로 매긴 양세 가운데 호세전(戶稅錢)이 물론 납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세액을 모두 민전(緡錢)으로 계산하였던 것은 맞으나, 실제 납세할 때는 능견(綾絹)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폐는 이 경우 납세한 물품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으로만 쓰였으며, 농사짓는 호구의 경우 실제로는 대부분을 견포(絹布)로 납부하였고 전관(錢貫)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주장하였다.
[10]
문서
세입(歳入) 금액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한다.
[11]
문서
세출을 분석해 그에 맞춰서 세액을 결정한다.
[12]
서적
구당서(舊唐書)
[13]
서적
구당서(舊唐書)
[14]
서적
전당문(全唐文)
[15]
서적
이문공집(李文公集)
[16]
서적
육선공집(陆宣公集)
[17]
서적
가우집(嘉祐集)
[18]
서적
구당서(舊唐書)
[19]
서적
구당서(舊唐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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