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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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외국인 동향 조사, 체류 자격 외 활동 외국인 활동 중지 명령, 외국인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정주 외국인 네트워크 지원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92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출장소로 시작하여,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쳐 2009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되었으며, 2018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소장 아래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를 두고 있으며, 고양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운영한다. 관할 구역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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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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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 |
기관장 | 소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산하 기관 | 소속기관 1 |
2. 직무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외국인 등록, 지문찍기를 실시한다. 출입국사범의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을 내린다.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외국인의 준수사항을 결정한다.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를 실시한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를 담당한다. 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4. 조직
4. 1. 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소장은 관리과, 사범과, 조사과를 산하에 두고 있다.[7]4. 2. 소속기관
고양출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에 위치하며,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한다.[7]5. 관할 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관할한다.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137720호
[3]
법령
대통령령 제19316호
[4]
법령
대통령령 제21946호
[5]
법령
법무부령 제740호
[6]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7]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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