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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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평도는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 특정도서 제11호이며, 면적은 146,578m²이고, 행정구역상 주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259, 산260이다. 어평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 개간, 토지 형질 변경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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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평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어평도 |
면적 | 146,578m² |
위치 | 황해 |
지리 | |
행정 구역 | |
나라 | 대한민국 |
시 | 인천광역시 |
군 | 옹진군 |
2. 특정도서 제도
어평도는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 지정번호: 제11호
- 면적: 146578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259, 산260
2. 1. 지정 효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어평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3. 어평도
어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위치한 섬으로, 멸종위기 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1. 지정 내용
漁評島중국어는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2. 생태적 특징
어평도는 멸종위기동물인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고, 관목형 혼합활엽수림의 자연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번호: 제11호
- 면적: 146578m2
- 지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259, 산260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어평도에서는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제한된다.[1]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금지 행위' 참조)
4. 1. 금지 행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어평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1]-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 조성·토지의 형질 변경·토지 분할
- 공유수면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 폐기물 매립 또는 투기
-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 조리 또는 야영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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