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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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 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 관리, 국적 관련 민원 처리, 난민 인정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1963년 여수출장소로 시작하여, 1966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전라남도 여수시와 순천시를 관할하며, 광양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2007년에는 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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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전신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5 |
기관장 직함 | 소장 |
상위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조직 | |
산하 기관 | 소속기관 1 |
2. 직무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출입국사범 단속·수사·인수 및 외국인 동향조사 등을 수행한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 제한, 외국인의 준수사항 결정,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국적취득 신청, 국적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도 처리한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연혁
4. 조직
4. 1. 소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소장은 관리과장, 사범과장, 보호과장, 의무과장을 두고 있다.[10][11]4. 2. 관리과
4. 3. 사범과
4. 4. 보호과
4. 5. 의무과
4. 6. 소속기관: 광양출장소
광양출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2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광양시를 관할한다.[10]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광양출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2길 23 | 전라남도 광양시 |
5. 관할 구역
6. 사고
2007년 2월 11일 새벽 4시 30분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다.[12]
참조
[1]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2]
법령
각령 제1701호
[3]
법령
대통령령 제2104호
[4]
법령
대통령령 제2500호
[5]
법령
대통령령 제9848호
[6]
법령
대통령령 제11907호
[7]
법령
대통령령 제12733호
[8]
법령
대통령령 제16006호 및 법무부령 제470호
[9]
법령
대통령령 제28870호
[10]
문서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11]
문서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12]
뉴스
여수 출입국관리소 방화추정 불… 외국인 9명 질식死
http://www.seoul.co.[...]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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