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력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오력도는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2015년 12월 23일 특정도서 제230호로 지정되었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에 위치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서천군의 지리 -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
충청남도 서천군 마량리에 위치한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동백나무 군락지로, 다양한 상록활엽수와 함께 자생하며 따뜻한 기후대의 식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식물지리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 충청남도의 섬 - 도비도
도비도는 서해 최전방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는 동시에 해양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생태계 파괴 우려와 영유권 분쟁 및 어업권 문제 등이 미래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섬이다. - 충청남도의 섬 - 안면도
안면도는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 태안군에 속하며, 17세기에 육지에서 분리되었고, 해수욕장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게국지가 유명하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오력도 - [지명]에 관한 문서 | |
---|---|
지도 | |
기본 정보 | |
이름 | 오력도 (五歷島) |
면적 | 2,574m² |
위치 | 황해 |
행정 구역 | |
도 | 충청남도 |
군 | 서천군 |
2. 지리적 특징
오력도는 타포니, 나마, 포트홀, 파식대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가지고 있어 학술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가치가 높다. 섬의 면적은 2574m2이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20에 위치한다.[1]
오력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지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생태적 가치
4. 특정도서 지정
오력도는 타포니, 나마, 포트홀, 파식대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30호로 지정되었다.[1] 지정 면적은 2574m2이며, 지번은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20이다.
5. 행위 제한
오력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섬 안에서의 여러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섬의 독특하고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토지 형질 변경, 동식물의 채취 및 반출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금지된다.
5. 1. 제한 행위 상세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