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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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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온정주의는 "아버지"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온정주의는 개입의 강도, 대상, 목적에 따라 강한 온정주의와 약한 온정주의, 직접적 온정주의와 간접적 온정주의, 도덕적 온정주의와 복지적 온정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온정주의는 노예제 옹호, 여성 참정권 반대,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넛지(Nudge)와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온정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 어원

"온정주의"(영어: paternalism)는 "아버지"를 뜻하는 라틴어 "pater"에서 유래한 단어이다.[5][15] 15세기 고대 프랑스어 "paternel"을 거쳐 영어 "paternal"이 되었고,[4] 19세기 후반부터 "paternalism"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본어로는 부권주의(父權主義) 또는 온정주의(溫情主義)로 번역된다.[14]

3. 유형

온정주의는 개입 대상, 방식,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23]


  • 강한 온정주의와 약한 온정주의: 강한 온정주의는 개인의 판단 능력과 관계없이 개입하는 것을, 약한 온정주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직접적 온정주의와 간접적 온정주의: 직접적 온정주의는 개입 대상과 보호 대상이 동일한 경우(예: 헬멧 착용 의무)를, 간접적 온정주의는 다른 경우(예: 청약 철회)를 말한다.
  • 도덕적 온정주의와 복지적 온정주의: 도덕적 온정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적 온정주의는 개인의 복지 개선을 위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3. 1. 강한 온정주의와 약한 온정주의

강한 온정주의는 개인에게 충분한 판단 능력, 자기 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 및 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약한 온정주의는 개인에게 충분한 판단 능력, 자기 결정 능력이 없어서 개입 및 간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6]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에 대한 간섭 및 개입에 반대하는 반(反) 온정주의 논자들도, 어린이 및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약한 온정주의를 용인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충분한 판단 능력, 자기 결정 능력"의 범위를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와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3. 2. 직접적 온정주의와 간접적 온정주의

직접적 온정주의는 온정주의적 개입을 받는 대상과 그로 인해 보호받는 대상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1] 간접적 온정주의는 이와 달리 개입을 받는 대상과 보호받는 대상이 같지 않은 경우이다. 청약 철회 제도를 예로 들면, 보호받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이지만, 온정주의적 규제를 받는 대상은 판매업자이다.[1]

3. 3. 도덕적 온정주의와 복지적 온정주의

도덕적 온정주의는 개인의 복지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도덕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온정주의가 정당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춘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건강이 보호받더라도, 매춘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도덕적 온정주의자는 매춘이 도덕적으로 부패한다고 믿기 때문에 윤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6]

4. 효과적인 온정주의의 기준 (토마스 포그)

토마스 포그는 온정주의를 위한 여러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7]


  • 이 개념은 인간의 번영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한다. 영양, 의복, 주거, 특정 기본적 자유와 같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배경에서 수용될 수 있다.
  • 기준은 최소한의 침해적이어야 한다.
  • 기준의 요구 사항은 완전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가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기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러한 더 야심 찬 정의 기준에 의해 도입된 보충적 고려 사항이 온건한 고려 사항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5. 온정주의가 나타나는 영역

온정주의는 사회, 정치, 경제,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19세기 후반 "온정주의(Paternalism)"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이 개념은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1950년대 영미 법철학자와 정치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인 간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동성애와 매춘 행위를 범죄로 볼 것인가를 두고 "하트-데블린 논쟁"이 벌어지면서 온정주의가 주목받게 되었다.[24]

의료 현장에서는 1970년대 초 엘리엇 프리드슨이 의사와 환자의 권력 관계를 온정주의(의료 부권주의)로 고발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재는 환자의 이익과 자기 결정권 사이의 문제로 논의되며, 사전 동의를 중시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 법무 장관 등이 시민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요구하는 파렌스 파트리아 소송(parens patriae action) 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가 "부모"로서 "자식"인 국민을 보호한다는 국가관을 반영한다.

환경사회학에서는 대규모 재해 발생 후 선의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간섭적인 부흥 시책을 "재해 온정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28][29]

이 외에도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 관계, 연례개혁요청서에서 볼 수 있는 미일 관계, 국제 통화 기금대한민국 등에 대한 경제 개입,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정주의적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5. 1. 전문가와 비전문가

전문 지식에서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는 온정주의적 개입과 간섭이 일어나기 쉽다. 예를 들어, 의사(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돌봄을 받는 환자(비전문가)는 의료에 관해 무지하여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 결과, 의료 행위에 있어서 환자는 의사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24]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항목을 참조하라(아울러 "존엄사" 항목도 참조).

5. 2. 국가와 국민

국가는 "부모"로서 "자식"인 국민을 보호한다는 국가관을 가지며, 이러한 관점에는 온정주의적인 간섭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25]。 실제로 시행되는 사례로는 도박 금지(형법 186조) 등이 있다.[26]。 이러한 입법 조치 외에도, 관공서의 행정 지도나 시정촌의 창구 업무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27]

대규모 재해 발생 직후에는 피해를 유발한 리스크가 강조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책에 큰 설득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재해 위험 구역 지정이나 고규격 방조제 건설 등, 주민의 행위나 리스크 수용 태도를 경시한 행정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환경사회학의 가네비시 기요시와 우에다 쿄코는 선의를 바탕으로 실시되는 간섭적인 부흥 시책을 "재해 온정주의"라고 표현한다.[28][29]

5. 3. 국제 관계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에는 '백인의 책임'(키플링)이나 '먼저 가야 할 운명'론에 대표되는 백인 우위 신화 아래에서 "낙후된" 현지 주민을 "선도"한다면서, 단계적으로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식민지 경영이 실시되기도 했다.[30] 이러한 행위들은 일부 유색 인종에게 서양 문명의 혜택을 주었지만, 동시에 도난당한 세대 등의 왜곡도 낳았다.

또한 명확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지도"라는 구도가 아니더라도, 연례개혁요청서에서 볼 수 있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일 관계처럼 일단 내정, 경제 등에서 "선진국"끼리라도 그 외교력·발언력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온정주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단, 이 예가 약자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고 보장된 것은 아니다). 1998년의 아시아 경제 위기에서, 국제 통화 기금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제·재정에 직접 개입했다. 이 역시 온정주의의 한 예이다.

5. 4. 미성년자와 보호자

보호자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도 만 20세 미만인 자의 음주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온정주의에 기반한 입법이 많다.[1]

5. 5. 노예 제도와 온정주의 (미국 남북 전쟁 이전)

남북 전쟁 이전 미국 남부에서 온정주의는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노예 소유주들은 자신들이 노예에게 의식주와 보호를 제공하며, 노예들은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8] 농장 안주인들은 음식, 숙소, 애정을 제공함으로써 노예들을 문명화하려 했다. 이들은 해방된 흑인들의 조건이 농장 안주인의 보호를 받는 노예들보다 더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온정주의는 이러한 안주인들이 공장 기반의 북부 노예들보다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8] 그 결과, 백인들은 종종 자녀 양육 및 재산과 같은 노예의 기본적인 권리를 관리했다.[9]

노예 소유주인 주인들은 온정주의가 노예 거래 및 처벌과 같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주인들은 자신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노예들을 돕고 구원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노예들의 부모나 구원자로 여겼다. 주인들은 온정주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거나 비윤리적이지 않음을 보이려 했다. 노예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정주의 개념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 노예들은 노예 생활이 자유보다 낫다고 믿었다. 노예들은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주인으로부터 식량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월터 존슨은 저서 ''영혼 대 영혼: 남북 전쟁 이전 노예 시장의 삶''(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에서 "노예 시장의 온정주의는 노예 제도 옹호 선전과 소설의 줄거리를 반복했다: 죽어가는 주인의 곁에 있는 마음씨 좋은 노예,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노예, 불행한 노예의 삶에 대한 노예 소유주의 구원적인 개입"이라며 온정주의 개념을 소개했다.[10] 노예들이 풍부한 음식과 의료 혜택을 받으며 온정주의 개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개념은 결코 노예 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온정주의, 특히 국가가 강요하는 경우를 현대적 형태의 노예 제도라고 간주한다.

6. 비판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이 국가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잘 알고, 사람들의 도덕적 평등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온정주의는 독립적인 인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국가 온정주의에 반대했다.[2] 그는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밀은 식민지 대상에 관해서는 자신의 분석을 무시했다. 자유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밀은 위에서 야만인이 온정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야만성을 역사적, 지리적, 경제적으로 좁게 정의하여 그가 그렇게 묘사하려는 사람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온정주의 반대론자들은 종종 개인적 자율성의 이상에 호소한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적어도 심신이 성숙한 성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지나친 참견"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온정주의에 근거한 유해 도서나 유해 정보에 대한 표현 규제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국민의 자유인 자기 결정권을 널리 인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7. 넛지(Nudge)

넛지는 강제적인 규제나 명령 대신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는 개인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온정주의의 한 형태이다.

넛지 이론과 관련된 사회 과학자로는 리처드 탈러, 슐로모 베나르지, 캐스 선스타인, 마야 샹카르 등이 있다.

넛지 이론이 적용된 정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정부 프로그램
Race to the Top
Affordable Care Act tax provisions
사회 신용 시스템
비전 제로


참조

[1] 논문 "Paternalism,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Accommodation"
[2] 서적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3] 서적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4] 웹사이트 Paternal - Adjective https://www.oed.com/[...] Oxford University Press 2021-03
[5] 웹사이트 Paternal (adjective) https://www.etymonli[...] 2023-12-21
[6] 서적 Paternalism https://plato.stanfo[...]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7] 서적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http://thomaspogge.c[...] Polity 2015-03-09
[8] 웹사이트 "Paternalism and the Southern Hierarchy: How Slaves Defined Antebellum Southern Women" https://www.armstron[...] 2012-08
[9] 웹사이트 The Excuse of Paternalism in the Antebellum South: Ideology or Practice? http://www.eiu.edu/h[...]
[10] 서적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https://en.wikiped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02
[11] 서적 『19世紀イギリスにおける経営パターナリズム』
[12] 서적 『医療におけるパターナリズム』
[13] 서적 『生命倫理学講義』 日本評論社
[14] 웹사이트 統治・自律・民主主義―パターナリズムの政治社会学 https://www.kinokuni[...] 2022-10-23
[15] 웹사이트 英辞郎 on the WEB https://eow.alc.co.j[...] 2022-10-23
[16] 문서 パターナリズム paternarism の「パター pater」の語源は、父親 (father) を意味する[[ラテン語]]からである(江崎一郎「パターナリズム - 概念の説明 - 」、加藤・加茂編、1998年、65頁)。模様・[[規範]]を意味する英語の「パターン (pa'''tt'''ern) 」とは無関係である。
[17] 서적 現代社会とパターナリズム ゆみる出版 1997
[18] 서적 自由論 中央公論社
[19] 문서 この「ウォルフェンドン委員会報告」を巡ってハートとパトリック・デヴリン判事の間で戦わされた論争であるためこの名がある。詳しくは[[ハーバート・ハート]]の''Law, Liberty and Morality'', Stanford University Prress,1963および[[井上茂 (法哲学者)|井上茂]]「法による道徳の強制」、『法哲学研究』3、1972年、有斐閣を参照。
[20] 서적 医療と専門家支配 恒星社厚生閣 1992
[21] 문서 患者の自己決定と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については、[[上村貞美]]「患者の権利 - インフォームド・コンセントを中心に」、[[虫明満]]編 『人のいのちと法 - 生命倫理と法』法律文化社、1996年、58頁、を参照。
[22] 웹사이트 悪徳商法防止「父権訴訟」を導入しては http://www.ac.cyberh[...]
[23] 서적 Paternal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3
[24] 문서 本田裕志「医療におけるパターナリズム」、篠崎・加茂編、世界思想社、1989年、を参照
[25] 서적 明治政治思想史研究 未來社 1954
[26] 문서 ジェラルド・ドゥオーキンが挙げているパターナリズムの例のなかで、国家と国民に関係するものとして、オートバイ運転者に[[ヘルメット]]着用を義務づける法律、[[自殺]]を犯罪とする法律、両者の同意を得ている[[決闘]]を禁止する法律、などがある(Gerald Dworkin, 'Paternalism' in Rolf E. Sartorius ed., ''Paternal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p.20)。なお、ドゥオーキンのパターナリズムについての紹介は、中村直美「ジェラルド・ドゥオーキンのパターナリズム論」、『熊本法学』32号、1982年、を参照。
[27] 서적 官僚制支配の日常構造 善意による支配とは何か 三一書房
[28] 간행물 被災自治体における住民の意思反映:東日本大震災の現地調査・多角的考察を通じて http://www.toshi.or.[...] 日本都市センター
[29] 논문 なぜ被災者が津波常習地へと帰るのか 環境社会学会 2019-06-08
[30] 문서 これについて直接パターナリズムに言及する研究はみあたらないが、一例として、20世紀初頭の[[オランダ領東インド]](現在の[[インドネシア]])で、宗主国の[[オランダ]]は、現地住民に初等教育の機会を与え、また下級官吏や医師を養成するための専門教育機関の設置した。また、1918年には現地住民の代表を含む植民地議会 (Volksraad) を開設した。これらの諸政策は現地住民の自治能力の育成と、本国から現地政府への権限委譲を目的としていた。これらは「オランダ=白人=キリスト教徒=文明の光が、東インド=有色人=非キリスト教徒=野蛮の闇をはらい、蒙を啓き、文明に導くのだ」との発想に基づいていた([[早瀬晋三]]・[[深見純生]]「近代植民地の展開と日本の占領」、[[池端雪浦]]編 『東南アジア史Ⅱ 島嶼部』、山川出版社<新版 世界各国史6>、1999年、283頁)。
[31] 서적 Paternalism https://plato.stanfo[...]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32] 논문 "Paternalism,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Accommo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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