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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레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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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레순 통행료는 1429년 덴마크 왕 에리크 7세가 외레순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선박에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통행료는 덴마크 왕실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발트해 무역 국가, 특히 스웨덴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스웨덴은 여러 차례 통행료 면제를 받기도 했지만, 1643년 토르스텐손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857년 코펜하겐 조약으로 외레순 통행료가 폐지되었고, 덴마크는 보상금으로 3350만 덴마크 리크스달러를 받았다. 이 조약으로 덴마크 해협은 국제 수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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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레순 통행료
개요
이름외레순 통행세
로마자 표기Oeresun Tonghaengse
영어 명칭Sound Dues
덴마크어 명칭Øresundstolden
스웨덴어 명칭Öresundstullen
상세 정보
유형통행세
부과 대상외레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징수 주체덴마크 왕국
존속 기간1429년 ~ 1857년
폐지1857년 코펜하겐 조약
역사
기원1429년 에리크 7세에 의해 도입
목적덴마크 왕국의 재정 수입 확보 및 해협 통제
영향발트 해 무역에 큰 영향
폐지 이유자유 무역 확산 및 국제적 압력 증가
외레순 통행세 관련 지도

2. 역사적 배경

외레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된 통행료는 수 세기에 걸쳐 덴마크 왕실 재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이 수입은 덴마크 국왕이 국내 정치 세력, 특히 추밀원이나 귀족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통행료는 발트해 무역에 관여하는 국가들, 특히 이웃 국가인 스웨덴과의 오랜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다. 통행료를 둘러싼 역사적 사건들과 그 영향은 여러 시기에 걸쳐 변화해왔으며, 이는 덴마크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2. 1. 통행료의 기원과 초기 역사

외레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덴마크 왕래 여부와 관계없이 헬싱괴르에 정박하여 덴마크 왕실에 통행료를 지불해야 했다. 만약 선박이 정박을 거부하면 헬싱괴르와 헬싱보리의 요새에서 포격을 가해 격침시킬 수도 있었다. 1567년에는 통행료가 화물 가치의 1~2%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변경되어 수입이 3배로 증가했다. 선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화물 가치를 축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덴마크 당국은 신고된 가격으로 해당 화물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선박들이 외레순 해협을 피해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벨트 해협과 소벨트 해협 등 다른 덴마크 해협에서도 통행료가 징수되었다. 때로는 외국 선박이 외레순 해협 외 다른 해협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으며, 이를 어기는 선박은 압류되거나 격침되었다.

외레순 통행료는 수 세기 동안 덴마크 왕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이는 덴마크 국왕이 추밀원이나 귀족 세력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행료는 발트해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 특히 스웨덴에게 큰 불만을 샀다. 통행료가 처음 도입될 당시 스웨덴은 덴마크와 함께 칼마르 동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칼마르 전쟁이 끝나고 1613년 크네레드 조약이 체결된 이후, 덴마크-노르웨이는 스웨덴의 발트해 영토에서 오는 화물뿐만 아니라, 스웨덴 화물을 운송하는 비(非)스웨덴 선박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통행료를 둘러싼 이러한 갈등은 1643년 발발한 토르스텐손 전쟁의 공식적인 개전 사유가 되었다.

1658년, 덴마크-노르웨이제2차 북방 전쟁에서 패배하여 외레순 해협 동쪽 해안의 영토(스카니아, 할란드, 블레킹에, 보후슬렌, 벤 섬)를 스웨덴에 할양해야 했다. 이로 인해 통행료 징수가 이전처럼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덴마크-노르웨이는 통행료 징수 권한 자체는 유지했다. 스웨덴 선박은 1660년 5월 27일 체결된 코펜하겐 조약에 따라 외레순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그러나 스웨덴대북방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1720년 프레데릭스보르 조약에 따라 통행료 면제 혜택은 철회되었다. 이때 외레순 해협의 동쪽 해안은 이미 스웨덴 영토였다.

연도통과 선박 수[2]
1479795
15371897
15602731
15814262
15835400


2. 2. 덴마크-스웨덴 간 갈등

외레순 통행료는 수 세기 동안 덴마크 왕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덴마크 왕은 추밀원이나 귀족의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2] 그러나 이 통행료는 발트해에서 무역을 하던 국가들, 특히 스웨덴에게는 큰 불만 요소였다.

스웨덴은 처음에 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칼마르 동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칼마르 전쟁이 끝나고 1613년 크네레드 조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덴마크-노르웨이는 스웨덴의 발트해 영토에서 오는 화물과, 스웨덴 소유가 아닌 선박이 운반하는 스웨덴 화물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행료 문제는 1643년 토르스텐손 전쟁이 발발하는 공식적인 개전 사유가 되었다.

1658년, 덴마크-노르웨이제2차 북방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외레순 해협 동쪽 해안의 영토(스카니아, 할란드, 블레킹에, 보후슬렌, 그리고 벤 섬)를 스웨덴에 넘겨주어야 했다. 이로 인해 덴마크가 이전처럼 통행료를 징수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통행료를 걷을 권리 자체는 유지했다. 스웨덴 선박은 1660년 5월 27일에 체결된 코펜하겐 조약 (1660년)에 따라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이 패배한 후, 1720년 프레데릭스보르 조약을 통해 스웨덴의 통행료 면제는 다시 철회되었다. 이때 외레순 해협의 동쪽 해안은 이미 스웨덴 영토였다.

2. 3. 통행료 면제와 재개

스웨덴은 처음 통행료가 도입될 당시 덴마크-노르웨이와 함께 칼마르 동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칼마르 전쟁과 1613년 크네레드 조약 이후, 덴마크-노르웨이는 스웨덴의 발트해 소유지에서 오는 화물과 스웨덴 화물을 운송하는 비 스웨덴 선박에도 통행료를 부과했다. 통행료에 대한 마찰은 1643년 토르스텐손 전쟁의 공식적인 ''개전 사유''가 되었다.

1658년, 제2차 북방 전쟁의 결과로 덴마크-노르웨이는 외레순 해협 동쪽 해안의 영토(스카니아, 할란드, 블레킹에, 보후슬렌, 그리고 벤 섬)를 스웨덴에 할양해야 했다. 이로 인해 통행료를 이전처럼 엄격하게 징수하기는 어려워졌지만, 덴마크-노르웨이는 통행료 징수 권한 자체는 유지했다. 이후 1660년 5월 27일에 체결된 코펜하겐 조약에 따라 스웨덴 선박은 외레순 통행료 면제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대북방 전쟁에서 스웨덴이 패배하면서, 1720년 프레데릭스보르 조약이 체결되었고 스웨덴은 통행료 면제 특권을 반납해야 했다. 이는 외레순 해협의 동쪽 해안이 스웨덴 영토가 된 이후의 일이었다.

3. 코펜하겐 조약 (1857)

1857년 3월 14일 발효된 코펜하겐 조약[10][3][6][7]외레순 해협 통행료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이 조약은 모든 덴마크 해협을 국제 수역으로 지정하여[5], 모든 국가의 군함과 상업 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10] 통행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덴마크는 유럽 해양 국가들로부터 3,350만 덴마크 리크스달러를 일시불로 받았으며,[11][8] 영국러시아가 주요 부담 국가였다.[12][9] 같은 해 미국과도 별도 조약을 체결하여, 39.3만달러를 받는 대가로 미국 선박의 영구적인 자유 통행권을 인정했다.[12][9]

3. 1. 조약 체결 배경

19세기 중반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외레순 해협 통행료에 대한 국제적인 불만이 커졌다. 특히 영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 해양 국가들은 통행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12]

당시 외레순 통행료는 덴마크 왕실 수입의 약 8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었기에,[10] 통행료 폐지는 코펜하겐 지역 항구와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10]

결국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 1857년 3월 14일 코펜하겐 조약이 체결되어 발효되었다.[10][3][6][7] 이 조약은 외레순 통행료를 폐지하고 모든 덴마크 해협을 국제 수역으로 지정하여, 모든 국가의 군함과 상선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10][5][8]

통행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덴마크는 조약에 참여한 유럽 해양 국가들로부터 총 3,350만 덴마크 리크스달러의 일시금을 받았다.[11][8] 이 보상금 중 약 3분의 1은 영국이, 또 다른 3분의 1은 러시아가 부담했다.[12][9] 같은 해, 덴마크는 미국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여 미국 선박의 영구적인 자유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39.3만달러를 일시불로 받았다.[12][9]

3. 2. 조약 내용

1857년 3월 14일 발효된 코펜하겐 조약[10][3][6][7]은 외레순 통행료를 폐지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모든 덴마크 해협은 국제 수역으로 지정되었으며[5], 모든 군함과 상업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었다.[10]

당시 외레순 통행료는 덴마크 왕가 수입의 8분의 1에 달하는 중요한 재원이었으나,[10] 통행료에 대한 국제적인 부담감이 커지고 있었다.[10] 통행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덴마크는 조약에 참여한 유럽 해양 국가들로부터 총 3350만 덴마크 리크스달러의 일시금을 받았다.[11][8] 이 보상금 중 약 3분의 1은 영국이, 또 다른 3분의 1은 러시아가 분담하였다.[12][9]

같은 해, 덴마크는 미국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으로 미국 선박은 39.3만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영구적인 자유 통행권을 얻게 되었다.[12][9]

3. 3. 보상금 지급

1857년 3월 14일에 발효된 코펜하겐 조약[6][7]으로 외레순 통행료는 폐지되었다. 통행료 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덴마크는 조약 체결국들로부터 3,350만 덴마크 리크스달러의 일시금을 받았다.[8] 이 금액 중 영국러시아가 각각 약 3분의 1씩 부담했다.[9]

같은 해, 덴마크미국과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 선박은 39.3만달러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대신, 외레순 해협을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9]

참조

[1] 논문 History of Danish-American diplomacy 1776-1920
[2] 서적 FREDERIK II AND THE PROTESTANT CAUSE Brill
[3] 웹사이트 British and foreign state papers. V.47 (1856-1857) https://babel.hathit[...]
[4] 웹사이트 Legal provision: maritime law http://www.unesco.or[...] UNESCO
[5] 서적 The Law of the Sea in the 1980s Law of the Sea Institute
[6] 문서 https://babel.hathit[...]
[7] 웹사이트 Legal provision: maritime law http://www.unesco.or[...] UNESCO 2011-10-20
[8] 웹사이트 Øresundstolden http://www.danskskaa[...] Dansk-Skånsk Tidsskrift 2005-05-02
[9] 서적 International Straits of the World: The Baltic Strait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0] 문서 Legal provision: maritime law http://www.unesco.or[...]
[11] 문서 Øresundstolden http://www.danskskaa[...]
[12] 서적 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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