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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횡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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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횡견도는 해식애 등 수려한 경관과 다양한 식물종, 동백나무 및 참식나무 군락 등 상록수림이 분포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는 제165호이며, 면적은 22,307m2이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2. 특정도서

외횡견도는 독특하고 수려한 해식애 경관과 함께 동백나무, 참식나무 군락 등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여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섬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외횡견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1]

2. 1. 지정 정보

외횡견도는 해식애 등 독특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종과 동백나무, 참식나무 군락 등 상록수림이 분포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항목내용
지정번호제165호
면적22307m2
지번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542


3. 행위 제한

외횡견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특정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섬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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